논점1>;;;;;; 도입판례에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이 A, B를 무고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고, 원심판결은 이를 유지하였다. 대법원도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면이 있음은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취지는 무엇인가?
논점2>;;;;;;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객관적 요소에서 행위주체, 실행해위, 행위객체, 결과발생, 인과관계 등이 있다. 도입판례의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이중 무엇인가이와 같이 객관적인 구성요건요소는 모두 갖추었지만 행위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범죄는 성립하는가만일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논점3>;;;;;; 우리 형법 제13조는 ‘범의’라는 표제하에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해 보라.
논점4>;;;;;; 도입판례의 사안에서 만일 피고인이 A, B가 중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대여금액을 일부러 부풀려 고소하였다면, 이 경우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 될 것인가?

위의 예시에서 본 바와 같이,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법학기초이론에 대한 주요개념(본 판례에서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 고의, 고의범, 고의범처벌의 원칙)은 로스쿨 재학생 스스로 학습을 전재로 하여 쟁점연구 및 실무사례 연습 중심으로 학습이 진행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학습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론과 대표사례 학습의 적절한 안배가 중요합니다.
주요개념 중에서 사례와 접목된 이론부분은 철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단순 이론을 위한 개념 분석 학습은 과감하게 배제 하여야 합니다. 중요개념과 사례분석은 학습의 선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 이해를 통해서만 완벽하게 학습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로스쿨개원 2달여를 앞둔 시점에서 실무가 수준의 완벽한 법학적 능력 배양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메가로스쿨에서 진행하는 1~2월 선행학습과정은 로스쿨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이수를 위한 서브형식의 학습이 진행됩니다. 특히 비법학 전공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론과 사례의 접목을 통한 기초 법학 연습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나아가 본 선행학습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례연구 지도(사법연수원생)의 유기적 학습을 통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 할 것입니다. 사례연구 지도는 수강생에 한하여 무료로 제공되며, 수업진도와 관련된 판례를 사실관계분석→ 쟁점정리 → 조문·;이론 연구 → 결론 도출식 토론수업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학습 과목은 각 로스쿨 1학년 공통 정기과정인 민사법 분야 중 민법총칙, 계약법, 물권법 및 불법행위법, 형사법 분야 중 형법, 공법 분야 중 헌법을 진행하며,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계약법(채권법, 민법총칙), 물권법, 불법행위법 학습 순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민법은 1118개에 달하는 법조문과 다양한 측면에서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산재되어 있는 관계로 기초이론, 조문, 대표사례의 대등적 분량 안배로 학습을 진행하며 이에 적합한 민법강의(지원림 교수 저)를 기본으로 정리 분석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형사법 분야에 있어서 기초이론과 실무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표사례 군을 중심으로 구성요건 등을 포함한 필수이론을 정리합니다. 이를 위하여 사용하는 강의 교재는 이재상 교수님의 형법교재를 사용하며, 끝으로 공법 분야에 있어서는 정종섭 교수님의 헌법 기본서를 토대로 하여 기본권, 통치권, 헌법재판실무의 통합적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첫댓글 안녕하세요. 메가로스쿨입니다. 법학선행학습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사법은 12월 29일은 화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입니다. 수업자체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매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정인 1월1일과 1월2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7일(토)일까지 수업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제가 메가로스쿨 게시판에서 남긴 글에 대해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었는데요...
1. 일단 틀린 내용이 있는 공지글을 수정도 안하고 이 게시판에도 그대로 다시 올릴 정도로 신경을 안쓰고 있다니 나중에 본 강의는 제대로 할 지 걱정되네요... 2. 12/29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1월1일과 2일에는 수업을 안한다고 했습니다.그럼 1월17일까지 토요일 포함해서 수업을 해도 16회 밖에 안나옵니다... 좀 "정확하게" 공지해주세요... 학원 홈페이지에는 아예 법학선행학습 관련 공지사항은 찾지도 못하겠던데 이렇게 신경을 안써주신다면 저는 메가로스쿨에서 수업 들으려던 계획을 심각하게 재검토해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정에 혼선이 생긴점 죄송합니다. 상기 공지된 내용은 이미지 작업이 완료된 최종 내용입니다. 12월 29일(월)은 설명회만 진행됩니다. 민사법 수업은 12월 30일(화)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월~토 수업이며, 신정연휴는 휴강을 하지 않습니다. 공법 수업또한 동일하게 매주 월~토 수업입니다. 문의사항은 02)3452-884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