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개인회생 제도와 개인파산, 면책제도
과도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할수 있는 제도 중에는 개인회생과
개인 파산 2가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파산을 해야 될 사람이 개인회생을 하기도 하고 개인회생을
해야 될 사람이 파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의 구별을 할줄 몰라서 소득이 없는 무직이라면 파산이 무조건
다 되는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직이라고 해서 무조건
파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무리 무직자라고해도 파산이 될지 안될지에 대한 판단이 파산 사건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이 글 하단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0. 개인회생은 법정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되면 법정최저생계비는 채무자의
생계비로 사용하고 남는 것을 매달 변제하되 채무액수에 따라서 최장 60개월까지
변제를 해야 됩니다.
0. 개인 회생절차의 신청 요건
1) 최소한 개인 채무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것
2) 무담보 채무자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개인 채무자일 것
3) 담보 채무자의 경우는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개인채무자일 것.
그렇다면 소득이 개인회생 법정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일단 파산의 대상이
되나 그렇다고 다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다음은 재산관계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사람은 개인회생도 파산도 되지 않습니다.
즉 재산으로 일단 개인 채무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이 채무보다 작은 경우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하여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아무리 소득이 작고 부양가족이 아무리 많아도 재산 만큼 변제를 해야 됩니다.
파산에서는 파산자가 보유할수 있도록 보장되지 않은 재산은 청산절차를 통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을 처분 해야 될 절차를
파산관재인이 수행해야 되므로 파산관재인 선임비가 많이 나올수 있습니다.
만일 파산자가 보유해도 될 재산만 보유하고 있고 더이상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 파산관재인 선임비는 30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파산자가 보유해도 되는 재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법에 의하면 일단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파산자도 보유할수 있습니다.
압류할수 없는 재산의 대표적인 것이라면 주택임대 소액 보증금 입니다.
*서울-3200만원
*수도권-2700만원
*광역시-2000만원
*기타지역-1700만원
다음으로 파산자가 보유해도 될 재산으로는 아무리 파산자라해도 기본적인 생활은
유지해야 되므로 면제재산 제도가 있는데 시세가 900만원이하의 물건은 보유해도
됩니다. 따라서 900만원 이하의 중고차나 유체동산 등이 있어도 파산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금지명령 제도가 있지만 파산에서는 금지명령의 제도가 없는
관계로 파산 선고 전까지는 채권자의 독촉이나 압류를 당할수 밖에 없으며 위 면제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경매를 막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직이라고 해도 파산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직장을 못 구하는 것이라면 파산이 되는 것이나 직장을 일부러 안 구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면 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을 못 구하는것인지 아니면 안 구하는 것인지는 어떻게 구별해 내야 될까요?
예를들면 군대를 다녀온 건장한 남자가 월소득 78만원을 받으면서 어머니를 부양하고
채무는 4000만원 정도 였는데 이 사례의 하급심에서는 파산신청이 기각 되었으나 대법원
에서는 하급심을 파기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는 36세의 건장한 남자라면 당연히 소득을 76만원 이상 벌수 있을 터인데
일부러 소득 작은 곳을 다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이 사람이 이 직장을
상당기간 다닌 것을 핵심으로 보고 이 사람은 일부러 소득이 작은 직장을 다니는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을 퇴사해서 무직이 되었다면 당연히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됩니다.
우리는 통상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서상 파산 신청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은 개인회생
법정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면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파산을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0. 파산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보통 아래처럼 분류하고 있습니다.
1,누가 보아도 근로능력 없다고 보이는 경우- 장애인이나 만60세 이상
2,부양가족이 많아서 소득이 많아야 되는 경우- 이혼하고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자
3,소규모 자영업을 폐업한 50세 이상인 자
4,최후 직장을 퇴사하고 최소 3년이상 소득금액 증명서상 소득이
개인회생 생계비 이하인 경우
0. 파산 재판은 2개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파산선고 재판을 받아야 다음번 재판인 면책 재판을 받을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재판은 앞서 말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고 인정 받아야 되고
그래야 다음 재판인 면책 재판을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나온 사람은 아래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사람은 애초에 파산 신청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1,채무 사유가 도박, 사치, 사기인 경우
2,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경우(민법상 소위 사해 행위인 경우 )
면책 재판은 사실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한 것 찾아내는 재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파산의 준비서류는 대부분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무슨 재산이 있는지
보는 것이며 그 취득 근거가 없다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들이 깜빡하기 쉬운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 재산도 어떻게
처리 되었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청 2년 이내에 이혼한 경우라면 이혼시 배우자에게 분할된 재산이 무엇이
있었는지에 따라 채권자 사해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무실에서는 보유했던 부동산이 경매를 당하지 않고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매도한 경우라면 파산 신청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파산 재판이 보통 1년 가까이 걸리는 법원이 많은데 이는 개인회생 재판에 비하여
아주 빨리 끝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보통 5년은 변제해야 종료 되므로
한푼도 변제하지 않고 1년만에 재판이 끝나므로 파산이 개인회생 보다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파산신청에 들어가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파산선고 및 면책 재판 합산)
1,인지- 2,000원
2,송달료- 96,200원(채권자수 1명 기준) + 22,200(채권자수 1명 증가시 마다)
3,파산관재인 선임비- 30만원( 청산할 재산이 없는 경우)
4,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료- 채권자 하나당 1만원
5,법무사 보수 - 33만원(부가세 포함)
0. 파산신청 재판확정만으로는 공직,사기업 임직원으로 취업 할 수 없으나
파산면책 재판이 확정되면 이런 제한이 풀려서 공직, 사기업 임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해 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첫댓글 좋은 정보 잘 읽었습니다.
단 도박 전과자. 알콜중독치료경력. 5년이내 유흥업소 10만우너이상 지출자는 절대 회생이나 파산절차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 마디로 허리끈 졸라매고 절약하는 사람은 보호해야하나
고급술 쳐먹고, 말초신경 쾌락을 위해 비용쓰고, 도박으로 판산한 넘은 보호하지 않아야한다.
그런 필립핀 잡종같은 쓰레기 인간은 그냥 두고 인생공부를 한 다음 지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