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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6ㆍ25 전몰군경 유자녀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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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승계 유자녀 스크랩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보상문제에 관한 연구 (유영옥교수)
나도국민 추천 0 조회 173 14.03.09 21:14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6.25 전몰군경 유자녀 보상문제에 관한 연구


                                                   유 영 옥 (경기대학교 교수)


1.서 론


지금의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이하 유족회)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 법률>(1963. 8. 7. 법률 제1381호) 및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정관>(1963.8 23)에 의하여 설립된 보훈단체로서 회원이 상부상조하여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호국 전몰장병의 유지를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 조국의 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는 활동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정관 제3조).1) 유족회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원의 상부상조와 친목을 위한 사업, 국가발전 및 세계평화의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사업, 정부 보훈사업에 대한 협조, 회원의 자활정착을위한 사업, 기타 유족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괼요한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물론일체의 수익 목적을 위한 사업은 행하지 않고 있다.

  유족회는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본회를 비롯하여 시도(광역시, 시도)에는 16개지부, 시, 군, 구에는 233개의 지회를 두고 있는 방대한 조직이다. 유족회는 국가예산,즉 국가보훈처로부터 밭는 국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33개 지회는 국비에서매월 지회운영비 150,000원을 보조받고 있다. 기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받아 운영됨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조직 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직의 자생능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에 대한 보훈보상은 1951년도에 <군사원호보상법> 제정전후의 과도기에 열악하게 출발하였다. 1963년에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이, 1984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 국가유총자예우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왔으나, 이 법률들은 당시 국민복지 및 사회복지정책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제정되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정을 내포하고 있는실정이다.

  물론 보훈보상 역사 44년 동안 급격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이익단체들의 요구 등에 의해 보훈보상의 범위가 양적으로는 크게 확대되어 온 것이 사실이나 보훈의 질적인 측면은 아직도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컨대, 국가와자유 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몰군경들의 유족들에게 국력의 신장에 걸맞게 명예와같은 정신적 예우와물질적 보상면에서 전몰군경들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한 보상이확대?발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유족들에게 보훈보상정책이 현실성있게 적정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보훈단체의 활성화와 자립을 위해서는 단체의 운영예산에 대한 현실성 있는 재정적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며, 회원의 상부상조,자활능력 배양 등 단체설립의 목적이달성될 수 있도록 자체수익사업을 허용하는 법적인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유족회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일별해 본 다음, 6.25 전돌군경유자녀들에 대한 보훈보상 문제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ll. 유족회 보훈보상문제 현안



1. 유족회 운영예산 문제



유족회 조직의 운영예산은 현재 국가재정, 즉 국가보훈처에서 영달되는 예산(인건비, 행사비)으로 충당되고 있으나, 이는 전몰군경의 위국헌신정신을 국민정신으로계승확산하여 국민통합을 강화하고, 전몰군경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제고하는등 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유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만성적인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유족회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이현실화돼야 할 것이다


2. 수익사업 허용 문제


현재 유족회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복리증진 및 자활정착사업, 공훈선양사업 등을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 제한규정을 폐지해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지속적으고 요구하고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동 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단체중 상이를 입은 자만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나 4.19힉명부상자회만이 단체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수 있도록하고 있다. 2) 이러한 제한규정에 대해 유사한 성격의 다른 국가유공단체들(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혁명희 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등)은 자신들의 위상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 그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유족회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열악한 정부지원예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그리고 불우한 회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자활능력을 배양하며 자생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익사업규제조항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유족회가 활성화되려면 재정적 됫받침이 되어야 애당초 조직이 기대했던 효과를낳을 수 있고, 나아가 단체자체도 자생 자활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7조의2 1항4)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특정 단체에 한정 할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족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복지 수혜의 형평성 결여 문제


현재 유족회는 복지 수혜에 있어서 타 국가유공자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유족회를 국민공동체의식의 형성과 애국심 배양을 위한단체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족들에게 사회보장에 의한 복지수혜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고령회원의 위탁의료제도확대를 통한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 지원, 공공요금 및 공공시설 이용 수혜 형평성 유지(전화, TV시청료, 지하철 이용,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교통수단 이용에대한수혜 확대(항공료,고속전철 및 기차요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유족회 회원들의 고령화에 따라무의탁회원,독거노인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차원에서 복지타운 건립을 적극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4. 부가연금 형평성 결여 문제



유족회는 전몰군경과 같이 목숨을 바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이생존해 있는상이 6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상정책이 공헌과희생에 따른 보상정책이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라 주장하고있다. 현재 부가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배우자가 157,000원, 상이6급1항이 134,000원인 반면,6.25전몰군경유족은 91,000원에 불과한 실정인데,이처럼 불합리한 부가연금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유족회는 마땅히 상이 1급1호의 부가연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6.25전몰군경 성년유자녀 연금지급 문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2항 단서조항에 연금보상 대상 "유족 중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하퇴" 라고 규정함으로써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시행 당시 2O세가넘었거나 수권 유자녀가 20세 이후 부친의 전사 판정을 받은 유자녀늘 현재까지 한 푼의 연금도 받아보지 못하였으며, 1962년 보상법 시행 당시 미땅인인 어머니나 조부모가 없는 20세 제적유자녀는 연금수급 연한이 불과 10여 년밖에 되지 않아보상금 수령총액이 13만여 윈에 불파했다. 1998년 이전에 연금수급권이 상실된유자녀에게 2001년 7월력터 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기는 하나 목숨 바쳐 국가를위해 희생한 공로에 상응한 보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한 액수에 불과하다. 독립유공자, 광주 민주화 유공자, 의사상자 등파 관련한 유사법들에는 유자녀의성년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는 결코 형평에 맞지않는 일이라 하겠다.


111.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보훈보상 현안



현재 6.25전몰군경의 미망인이나 부모는 196l년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이후지금까지 비흡하나마 국가로부터 연금 등 각종 보훈 수혜를 받고 있으나 똑같은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유자녀의 경우는 단순히 성년(만 20세)이 되었다는 이유로 연금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자녀들은 대부분 4~5세 전후의 어린 나이였을 때 아버지가 6.25전쟁에 참전하여 전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남편의 전사통지를 받고 수절을 하며 자식을 키운 젊은비망인들도 더러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개가하는 바람에 수많은 유자녀들이 어린나이에 고아원이나 친척집에 맡겨져 성장해야 하는 불우한 시절을 보내야 했다.  유자녀들은 전쟁 종료 이후부터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전혀 국가보상의 수혜를 받지 못했으며, 이 법이 제정최고서야 비로소 유족으로지정받고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동법 제l2조 2항의 "유족중 자녀는 미성년자에 한하되" 라는 규정에 의거하여 일단 성년이 되면 자활능력이있다는 이유로 유자녀들은 연금수급권을 박탈당했을 분만 아니라, 유족 등록마저제적당하는 처지가 뇌었다. 이들 중 미망인인 어머니나 조부모가 없는 유자녀들은    1961년 <군사윈호보상법>제정 당시 나이가 10 ~ 15 세 정도로서 20세 제적시까지불과 5-6년 정도 연금 혜택을 받았으나, 그들이 받은 보상액 총액은 고작 10여만윈 정도에 불과했다.

 물론 이들은 1985년에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다시 유족으로 지정을 받기는 했으나, 연금보상, 취업, 대부 등의 보훈수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6?25전몰군경 유족 중 배우자나 부모는 1961년 군사원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국가로부터 연금을 비롯한 각종 보훈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똑 같은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유자녀만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연금 보상대상에서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예우법 제정 취지는 제1조(목적)과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에명시되어 있듯이 국가가 국가유공자와그 유족에게 응분의 예우를 행하고 유족들이영예고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하는 데 있다.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관한법률> 등의 유사법률들이 모두 유자녀의 성년 여부에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유독 6.25전몰군경유자녀들에게만 유족으로.인정하지 않고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일로서 반드시시 시정되어야할 것이다. 특히 상당수 유자녀들은 성장과정에서 교육 기회를 상실함으고써 부의형성에 불이익을 받아 왔으며, 나아가 가난을 대물림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고려해야 한다.


1.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종류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으로 등록한 6?25전몰군경유자녀는 현재 약 15,000여명에 이르며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된다.


(1) 제적유자녀



현재 약 4,500여 명의 제적유자녀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선친이 전사하고<군사원호보상법>시행 이전에 어머니가사망하거나 개가를 하여 보상법시행 당시제1차 선순위자로 유족 등록을 한 자들이며,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 2항 단서규정(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는 미성년인 자녀에 한한다)에 의거 성년이 됨과 동시연금지급대상에서 제적된 자들이며 10여 년간 받은 연금의 총액이 불과 10만여원에 불과하다. 또한 전사 판정이 늦어짐으로써 20세가 넘어버린 유자녀는 보상연금수혜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그 수는 400여 명에 이른다.


(2) 승계유자녀


현재 약 10,500여 명의 승계유자녀가 있는 것으고 추산되며, 이는 부친이 전사하고보상법 시행 당시 미망인인 어머니가 제1차 선순위로 유족 등록을 하였으나 일찍사망하여 자녀 중 선순위자가 유족등록을 한 유자녀들이며, 역시 성년이 되었다는이유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자들이다. 그러나 이 경우 어머니는 ① 배우자전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시행된 보상법에 의해 불과 10년 전후 미미한액수의 연금을 받은 것이 전부이며, ② 60년대 이후 배우자의 전사 또는 순직으로인해 유족이 된 미망인과 비교해 볼 때도 예우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6.25전몰군경의 배우자로서 합당한보상,즉 국가유공자예우법 제2조에 의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권리의 충족(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에게 승계 이전된 권리를 무조건 제한한 것은국가유공자예우법이나 상속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것이므로 미망인유자녀 역시 제적유자녀와 동일한 제1차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하고 동일한 권리를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2. 6.25 전몰군경 유자녀의 권리 및 명예 회복 청원 노력



유자녀들은 자신들에게 불합리 한 국가보훈정책을 시정토록 압력을 행사하고자1992년 5월 31일에 조인성 씨를 초대회장으로 하는 대한민국6.25전몰군경유자녀회(이하 유자녀회)를 결성하였다. 당시 유자녀회는 보훈보상금(연금) 지급 및공법단체 설립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효과적인 투쟁 차원에서 '권리및명예회복투쟁위원회' 를 별도로 설치하였다. 이후 유자여회는 구체적인 투쟁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동년 5월 7일에는 대전국립묘지에서 2천여 명이 참가하는 대모 집회를개최했고, 8월 13일에는 국가보훈처 청사 앞 대정부투쟁 전국대회 등 유자녀 권리및 명예회복 쟁취를 위한 전국단위 집회시위를 열었다. 당시 3천여 명의 유자녀들이상징적 차원에서 여의도로부터 국립묘지까지 전국6.25전몰군경유자녀 아버지 합동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다. 두 달 뒤인 10월 13일에는 1,615명의 회원을 대표하는유자녀회 회장 명의의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청원요지는 다음과 같다


현행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은 전몰군경유자녀를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이들이 성년(만20세)이 되면 동법률에 의한연금지급이 중단되고, 만35세가 되면 취업보호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몰군경유자녀들은 6?25당시 유복자이거나 어린 나이로 부친을 잃어성장과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충분한교육 등을 받지 못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실정인데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에서 제외시키는것은 가혹한 조치일 뿐 아니라 다른 수혜자(전사자의 부모, 배우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나는 것이am로 전몰군경유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연금지급과 취업보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주기바란다.


당시 청원의 주요골자는 첫째,국가유공자예우법을 개정하여 전몰군경유자녀가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줄 것, 둘째, 6.35전몰춘경유자녀에 대한 취업연령을 완화하고 대부지원을 실시하는 등 보훈수혜를 확대하여줄 것, 셋째, 유자녀회를 국가유공자단체로 공식인정하고 합당한 예우클 하여줄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청원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손윤목)의 검토보고는다음과 같이 정리되었다.

  본 청원은 전몰군경유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등예우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줄 것과 취업보호연령을완화하여 줄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검토한 바는 다옳과 같음


첫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12조 2항에 의하면 연금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만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청원인들은 동 조항을개정하여 6.25전몰유족 등 유자녀에게는 성년이 된 이후에도 연금을 지급하여줄 것을 요망하고 있음. 청윈인들은 6.25전몰군경유자녀들로서 어려서부터 부모의 보호없이 고아원 등에서 생활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장하였고 교육의기회도 충분히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빈곤한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들에 대한 연금지급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줄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이 경우 국가유공자이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애국지사 중 보상기준 미달자,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경상이군경, 그리고 무공수훈자등에 대한 연금지급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임.  둘째, 현재 35세로 되어있는 취업연령의 완화문제, 대부지원 및 주택지원사업문제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 없이도 시행령의 개정으로가능함. 그리고 이들에게 취업보호의 혜택을 확대할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유자녀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 문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할필요가 있는 것으고 사료됨.


국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 송두원)는 첫째, 5.25전몰군경유자녀 에 대한취업, 대부, 주택지원문제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조기에 확대될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둘째, 이들에 대한 연금지급 문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보상금지급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뒤, 그 해결책을 모색할것을 정브측에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국회는 1992년 11월 10일 제159회 정기국회 본회의 제13차 회의에의견서를 채택하였고, 이를 정부에 이송하였다. 그 의견서는 첫째, 6.25전몰군경유자녀애대한 취업, 대부 주택지원문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을 개정하여 조기에 확대될 수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라며, 둘째, 이들에 대한 연금지급문세는 국가유공자엔대한 보상지급체계 전반에 대한 개신방안을 검토한 뒤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기바란다는 내용을 담았다.

  1992년 예우법개정 국회청원이 제159차 정기국회에서 의견선글 채택 정부에이송함에 따라 1993년부터 6.25전몰군경유자녀에 대한 취업, 대부,주택지윈문제는 국가유공자예우법을 개정하여 실시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자녀들은 자신들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연금 문제 해결에 있어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자 다시금 격렬한 투쟁을 벌였다.금기야 1995년 4월 27일 유자녀회 회원으로서 경기지부장인 최순욱 씨가 국가보훈처 내에서 연금쟁취 및 유족회원자격 요구 투쟁 중 분신,중화상을 입고 5원 9일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사건 직후 유자녀에 대한 보훈보상과 관련하여 ① 6?25전몰군경유자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확조정수당 지급 문제, ②학자금 지급 문제(1996년도에 1억원을, 1997년도부터 2억원을 대학생 유자녀에게 장학금으로 지급), ③유족회 중앙회 2명, 각 시도지부 1명씩 유급직 직원 배치강구, ④ 대부, 주택, 청약대상자 연령제한 폐지 등과 같은 내용을 검토하기 에 이르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연금 수급을 윈하는 유자녀회는 5월 15일에 보다 효율적인 연금 투쟁을 위해 연금투쟁위윈회를 결성하였다.

  유자녀회의 끈질긴 투쟁 끝에,정부는 1997년부터 6.25전몰군경유자녀 가운데 생활수준이 낮은 자들(생활등급 10등급 이하)에게 생활조정수당으로 월 25만원씩 지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자녀회는 이 생활조정수당에 대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회피하기 위해일시방편으로 급조한 조치로 판단하고, 다시금 격렬한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예컨대유자녀회는 1997년 4월 29일 국가보훈처 청사 앞에서 과격한 신나 농성과 함께6.25전몰군경유자녀 연금쟁취 대투쟁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울보훈청을 점거하고 지청장을 인질로 붙잡는 사태를 유발했다. 이로 인해 4명이 구속되고 12명이불구속입건되었으며, 108명이 연행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러한 유자녀회의 과격한 투쟁에 직면하자 정부는 한 걸음 더 후퇴하여 1998년부터는 월 25만윈의 생활조정수당을 8등급 이하자에게까지 확대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다.

  물론 이러한 미봉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가 없었다. 또 다시 유자녀들은 1999년5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 동안 국가보훈처 청사 앞에서 연금쟁취투쟁을 위해연인윈 785명이 창가하는 집회시위를 감행했다. 이 과정에서 보상국장을 포함하는국가보훈처 직원들과 유족회 임원, 유자녀회 시도지부장, 이사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가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국가보훈처는 유자녀 연금문제에 대해 협상대표팀과 공식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약속했고, 유족회는 만약 협상 결렬시에는 유족차원의 투쟁을 전개하기로 공식 천명했다.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유자녀회는 긴급이사회를 개최, 만장일치로 연금투쟁 잠정중단 결정을 내렸다. 5월 25일에는 유자쳐회6인협상대표와 보훈처장간의 간담회가 있었고, 6월 1일에는 유자녀회와 보훈처간연금 협상이 있었다.

  이러한 협상의 결과, 2001년 7월에는 종전에 시행해오던 생활조정수당제도를폐지하고, 1997년 이전 유족연금이 중단된 6.25전몰군경자녀의 생환안정을 위하여보상 차원의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1954년 10월 25일이전에 전사 순직한 전몰군경의 성년자녀로서 가족 중 1998년 1원 1일 이후 연금을받은사실이 없는 선순위 자녀 1인에 한하여 제적유자녀와 승계유자녀로 구분하여차등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6.25전몰군경자녀 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유자녀들은 연금지급을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그 결과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01년 11월 7일에는김용갑 의원 등 14명의 국회의원들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중 개정법률안을 발의하도록 하는 개가를 올렸다 당시 김용갑 의원 대표발의안을 요약하면 다음파 같다.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은 전쟁고아로 비참한 성년기를 보낸 희생자임에도 지금까지 보상수준이 미흡하였을 뿐 아니라,특히 이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국가유공자의유족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등록 시점 현재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로 연금수혜를받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댑률과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에관한법률 등 유사법률이 모두 유자녀의 성년여부에 관계없이 보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은 심히부당한 예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서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임. 따라서 6.25전몰군경유

자녀들에게도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자녀수당을 폐지함으로써법률간의 형평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2항 및 제16조의3)

이 같은 김용갑 의원의 국가유공자예우법 중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대해 동년12월에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다음과 같은 검토의견을 내놓았다.


(1) 6.25전몰군경 성년유자녀에 대한 연금지급(안 제12조 제2항 및 제l6조의3)


현행법에서는 6.25전몰군경의 자녀 중 미성년인 경우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고성년자녀에게는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개정안에서는 6.25전몰군경의 자녀에게 성년 여부에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고현재 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6.25전몰군경유자녀수당을 폐지하고 있음

(2) 연금지급의 일반원칙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은 국가가 국가유공자의 부양의무를 대신하여행하는 금전적 급부이므로 스스로 자립이 가능한 성년자녀는 원칙적으로 보상금대상이 아니며, 이는 아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훈연금 지츱에 관한 국내의입법례에서의 일반적 형태임.

<표1> 자녀 보훈연금 지급연령

국가

한국

미국,일본,독일, 

캐나다,대만

영국,호주

이스라엘

지급연령

20세미만

18세미만

16세미만

21세미만


(3) 6.25전몰군경 성년유자녀 연금지급시 문제점



 6.25전몰군경 성년유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할 경우, 부모의 연금수급권을 환수하여성년자녀에게 이전해주어야 할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는 연령, 건강상태, 재정능력측면에서 부양필요가 절실한 계층의 연금수급권을 박탈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있고, 6.25전몰군경미망인의 자여 또는 일반 순직군경의 자녀까지토 형평성을 이유로 성년 이후 연금지급을 요구할 것이므로, 이 경우 막대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예상됨. 따라서 타 대상자와의 형평성, 미성년자너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는취지, 현재의 국가재정능력 및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6.25전몰군경성년자녀에게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고, 현재의 수당지급제도를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지급보다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인상하는 선에서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그리하여 정부는 2OO3년부터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달을 3만원을 인상하여 28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녀수낭 인상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는 2OO3년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대규모 시위 집회를개최하고, ① 유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2향을 개정하여 줄 것, ②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녀수당을 기본연금 수준으로 인상하여줄 것, ③ 노령부가연금을 타 유공자단체와 형평성 있게 보상해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이러한 유족회의 요구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①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향후 5년간


기본연금 수준으로 인상하고, ③노령 부가연금을 형평성 있게 인상하도록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후 2004년에는 3만원을 더 인상하여 31만원을 지급했고, 2005년 현재는 6.25전몰군경자녀수당으로 제적유자녀에 대해서는 36만원, 승계유자녀에 대해서는 34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유자녀회는 이러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인상보다는 유자녀들의 생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3. 6.25전몰군경유자녀 연금지급 청구 근거



6.25전몰군경유자녀 (유족)들은 자신들의 생계유지와 밀접한 연금지급 청구에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1항에근거하여 연금지급 청구의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1) 6.25전몰군경의 호국정신


삶의 터전인 한반도를 지키기 위해 고구려, 고려,그리고 조선의 장병들이 강대한외적에 맞서 굴하지 않고 싸워 5천년 역사를 지켜온 것은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일이며, 이러한 조상의 정신을 이어받아 고귀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한 6.25전몰군경의 호국정신은 우리 한민족이 영원히 계승하여야 할 최선의 덕목이며 정신이다. 


(2) 전사자에 대한, 그리고 그 유족에 대한 예우의 원칙


전장에서의 제1덕목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다.선친들은 바로 그 고귀한 목숨을 바쳐 조국을 수호한 분들로서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가장 큰 분들이다. 그러나 아무리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커도 전사자 본인이 직접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을 길은 없다. 그렇다고 전사자에 대한 예우를 뒤로 하고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만 모든 예우를 다할 수도 없다. 그것은 전사자에 대한도리가 아니다. 전사자에 대한 예우는 바로 그 유족에게 하는 것이며, 유족에 대한예우는 바로 전사자에 대한 예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국가보훈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되어 전사자가 전사자로서 제대로 된 정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늘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 위기시 그 안위와 항구적 발전을 위해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부분이다.


(3) 국가유공자예우법의 기본이념 및 원칙



6.25전쟁 휴전이후 8년이 지나 공포된 <군사원호보상법>(1961. 11. 1 공포시행)을 모태로 한 현 국가유공자예우법은 그 기본이념 (제2조)과 기본원칙 (제7조)에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자손들에게 계승시키고, 국가유공자와그 유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4) 연금 수혜자의 명예



국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가장 큰 애국지사, 전상군경,그리고 순국선열, 전몰군경의 유족들에게 국가유공자예우법 제12조에 의한 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금을 받는 당사자들은 이를 큰 명예로 생각하고 있다(제12조 1항 참조).


(5) 국가유공자 유족과 그 권리


예우법상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① 배우자, ② 자녀, ③ 부모 등의순에 의해 선순위에 있는 자(즉 재산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유가족 중 최선순위


있는 자)가 등록하게 되어 있으며, 유족은 유가족을 대표해 국가로부터 의든 예우(연금지급 등)와 지원을 받게 되어 있다(국가유공자예우법 제5조, 제6조 참조).  그러나 자녀의 경우 선순위로 유족등록을 하였어도 성년이 되면 배우자나 부모와는달리 즉시 연금권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달리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상 유족은 관련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배우자와자녀가 같은 제1순위 재산상속인이므로 수명이 될 수 있음)이 되며 그 유족은 보상금에 대해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하게 되어 있고, 권리공유자에 대해 별도,즉 자녀의 경우 성년자는 그 보상금을 받을수가 없다는 등의 제한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국가유공자예우법과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상의 보상이 서로 성격은 달리하지만, 그 기능은 같이 하므로 국가유공자예우법상 유족인자녀의 연금권을 제한한 현행법이 부당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도 독립유공자유족 중 그 자녀가 성년(만2O세)이 되었다는이유로 연금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민법상 배우자는 사망자의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동순위의 재산상속인이되며, 자녀가 없는 경우 사망자의 부모와 동순위 재산상속인이 된다(<민법> 제1000조. 제1003조 참조).이는 배우자와자녀가사망자의 제1순위 재산상속인의 위치에있으며 배우자가 보상법 시행 이전에 사망하거나 개가를 하여 제1차 선순위자로유족 등록한 유자녀의 경우 다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유자녀들이 국가』공자예우법 제12조 1항과 민법에 근거한 연금지급 청구의 근거는 충분히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정부는 이들의 주장을 외면하지만 말고, 적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해결책을 모색해야한다. 단순히 예산의 어려움만 걱정한 나머지 유자녀 문제를 도외시한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일이다. 유자녀들의 주장이 옳다면 이를 하루 속히 해결해줌으로써이들을 국가통합의 자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예우법상보상과보훈은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희생에 대한 보답에 있으므로권리의 주체,즉 국가유공자의 배우자,자녀,부모의 위치에 따라그 예우의 정도를달리한다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 일이다. 배우자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제1차선순위자로 유족이 된 자는 누구든 동일한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권리의 주체에 따라 이를 제한, 무조건 "자녀는 미성년자인 자녀에한한다" 고 규정해놓고, 제1차 선순위 등록 유자녀(유족)들까지 성년이 되었다는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국가보훈정책에 있어서 형평에 커다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전사자와 생존자간의 예우, 더 나아가같은 전사자간의 예우에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예컨대, 생존한정상자가 사십 년 가까이 보상연금을 받을 때 전사자의 경우 단 한 달분의 보상연금도받지 못하는사태가 발생한다. 이는옥석을구분하지 않고자녀의 경우 무조건 획일적로 그 권리를 제한한 데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다.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적어도 그 유족의 권리에 대해 별도의 차별규정을 두지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모순적인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6.25전몰군경유자녀의 연금권을회복시켜 주는 방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러한 노력이야 말로 곧 조국을위해 희생당한 6.25전몰군경들의 명예를 바로 세워주는 일이다. 비록 늦어지긴 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개 6.25전몰군경유자녀들의 보상연금 문제 해결은 물론, 각종 국가적?사회적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랄아야 할 것이다. 6.25전몰군경들의 값진 희생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처럼 자유민주주의를 향유할수 있고, 경제적 번영을 구가할수 있게 되었겠는가, 그들의 후예에게 빚을 갚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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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0 11:57

    첫댓글 사려깊은 논문에 찬사를 보냄니다.
    현재까지 미수당 자녀로써 본 연구조사에 깊은 노력에 감사를 드림니다.

    미수당 자녀로써 어머니가 1996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만 보훈금을 수혜받다가 돌아가심으로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미수당자녀로써 북한을 추종하는 통진당이라도 ,아니 김정은 한테라도 가야하나 하는
    생각도 듬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도 매해 검토만 한다니 ... 그런생각까지 드는것이지요.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난다면 누가 ? 누가 목슴을 바치겠습니까? 누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군대를 가겠습니까?
    사려깊게 정부와, 보훈처는 이연구를 조속히 실행에 옮기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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