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선거관리규정을 적용(무기명투표)하고 있는 둔촌 주공 아파트 임원선출 총회 책자를 저희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둔촌주공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2021년 임시총회)
1)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 (일반 안건과 선거안건을 구분 지어 봉투를 배포.)
*일반 안건 (조합 제출) = 서면결의서 1장 + 노란색 봉투 1장
*선거 안건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 투표용지 2장+파란색 봉투 2장
2) 접수 방법
* 일반 안건
노란색 봉투(정비사업조합 기재)는 (우편접수). (조합사무실) 방문 접수
조합이 고용한 홍보용원을 통해 접수 가능함 ( 일반 안건은 무기명 투표에 해당하지 않음)
*선거 안건
파란색 봉투(선거관리위원회 기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로 우편접수만 가능함.
(선거 안건은 무기명 투표 규정 적용으로 홍보요원 등 인편 접수 불가함) 총회 책자 기재
3) 투표용지 작성 방법
4) 회송용 봉투 용지 작성 방법
위에 자료는 둔촌주공 총회 배포 책자에 첨부된 서면결의서 및 선거안건에 대한 투표 및 접수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것을 볼 수 있으며 안건에 서면결의서 효력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
개인 의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을 적용한다는 조합의 말을 전제로 작성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