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아파트 사업시행인가 관련 사항 및 재건축 예상 일정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14.12.23.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 설계자인 삼우설계컨소시엄을 비롯한 각 협력업체와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관련 51개 부서 및 기관(강동구 19개, 서울시 14개, 외부기관 18개)과 협의 보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강동구 관내 및 서울시 일부 부서, 경찰서 및 소방서를 비롯한 외부 기관이 51개에 달하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및 공원 조성과 관련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그리고 전세난에 따른 서울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의 정비사업 시기조정 심의 등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당초 예상보다 사업시행인가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고 조합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의 중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3월 6일 한간유역환경청으로부터 둔촌주공 단지 동측 생태습지 보존 및 사업완료 후 강동대로변 소음 문제 등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한 대안 마련 등 보안 요청과 더불어 수정 및 생육가치가 높은 수목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단지내 조경 수목의 전수조사를 통해 재활용 수목 이식 계획을 추가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음벽 및 방음둑 설치 등 소음 관련 대안 마련 및 추가적인 현황 수목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생태습지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 개발로 인하여 습지 유지수와 지하수 변화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저감대책 마련 요청 및 습지 내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 조류 및 맹꽁이 등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 습지로 인하여 제기되는 민원 및 문제점이 상당한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4월 8일부터 습지 주변 지하수 조사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가 반드시 사전에 완료되어야 하는 만큼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련하여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었던 시기조정 심의에 대해서는 지난 4월 2일 개최된 서울시 주택정책 심의위원회를 통해 우리 둔촌주공아파트의 사업시행인가가 시기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기존 주택 수가 2000세대를 초과하는 구역 등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부인가 시 최대 1년 이내에 인가 시기를 조정하도록 함에 따라 향후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에도 시기조정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나 보다 면밀한 이주 계획 수립 등을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에도 우리 조합의 사업추진 일정에 악영향이 초래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리며 또한 얼마 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서울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까찌의 일정을 2년여로 보아 우리 조합의 이주 일정을 2017년으로 예상한 바도 있으나 우리 조합은 분양 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조합원 여러분께서 염원하시는 빠른 이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사업시행인가신청 이후 우리 조합은 주관부서인 강동구청 주택건축과와 더불어 사업시행인가 관련 협안 및 부서협의 내용에 대한 7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회의 진행 등 빠른 사업시행인가를 위하여 강동구와 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가 워낙에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관련부서 협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사료됩니다만 모쪼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사항에 대항 보완 및 관련 부서(기관) 협의를 마무리하여 공람 등 사업시행인가 절착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약속드리며 사업 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되는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사업시행인가 협의 주요 경과
2014.12.23. 사업시행인가 신청(조합→강동구)
2014.12.30.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따른 보완요청(강동구→조합)
2015.01.09. 보완서류 제출(조합→강동구)
2015.01.09.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신청(조합→강동구)
2015.01.14.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에 따른 협의(강동구 주택건축과→푸른도시과외 1개부서)
2015.01.27. 환경연향평가서 협의(강동구→한강유역환경청)
2015.02.25. 사업시행인가 시기조정 심의 상정(강동구→서울시)
2015.02.27. 관련부서(기관) 협의 결과 보완요청(강동구→조합)
2015.03.13.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따른 보완요청(한강유역환경청→강동구)
2015.03.13.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에 따른 보완요청(강동구→조합)
2015.03.19.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보완사항 제출(조합→강동구)
2015.03.20.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보완사항 제출에 따른 제협의(강동구 주택재건축과→12개 부서(기관)
2015.03.20. 공원 심의→재자문(서울시 제5차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2015.04.02. 사업시행인가 시기조정 심의→시기 조정 대상 아님(세울시 제2차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현재 관련 부서(기관) 보완 사항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등
향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예상 일정(※재협의에 따른 보완 사항 발생 시 사업시행인가 시기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2015년 4월 관련부서 의견 보완협의 및 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재협의
2015년 6월 주민공람(15일)
2015년 6월 공람심사위원회 개최
2015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8월 분양통지 및 분양공고
2015년 8월~10월 조합원 분양신청
2015년 12월 관리처분 총회
2015년 12월 관리처분계획 공람(30일)
※조합에서 각 가정에 보낸 공문 내용 발췌하여 올렸습니다.
공문의 영향인지 둔촌주공아파트는 잠시 주춤했던 매수세가 꿈뜰거리고 있습니다.
잠시 꺾였던 매도호가도 시나브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매도를 보류하는 집주인도 있습니다.
누차 말씀지만지만 재건축조합에서 간간히 보내는 공문 등의 내용에 현혹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매도자는 매도 목적에 따라 처분할 것이며,
매수자는 거시안적 투자 안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재건축 단지에 투자 시 주요 사안인 대단지, 브랜드, 교통, 교육, 생활편의 시설 등을 살펴보시고
환금성, 안정성, 수익성이 보이는 지역이라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격대가 낮게 형성된 사업시행인가 이전이 좋다고 하겠습니다.
조합에서 제시한 향후 재건축 일정은 참고 사항으로 봐주세요.
조합은 계획하고 있는 날짜에 근접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