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강제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 산재보험으로 약칭한다. 근로자의 재해보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는 1884년 독일의 재해보험법을 효시로, 현재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6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였다. 그 이전부터 근로기준법에서는 재해보상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는 개별적인 사용자의 책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기업이 산업재해로 인하여 큰 손실을 입거나 도산하는 경우 등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보상이 확실히 보장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였는데, 이것이 곧 보험기술을 이용하여 단체적 책임하에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제도의 마련이었다. 이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산업재해로 인한 위험부담을 분산·경감해 주고 안정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점이 있다. 산재보험의 시행 초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 수준을 그대로 대행하는 책임보험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나, 그 동안의 경제발전과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하여 보험급여의 수준을 향상시켰고, 산재근로자를 위한 여러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로서 면모를 갖추었다. 특히, 1989년의 개정법률은 산재보험사업의 사무집행비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사업소요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험재정의 내실을 기하고,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여 영세사업주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였으며, 보험급여의 수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다. 근로자가 산재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업무상의 재해 여부는 업무수행성(業務遂行性)·업무기인성(業務起因性)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그 기준으로 노동부예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이 198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의 종류 및 내용과 거의 같으나, 일시보상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규정되어 있는 점과 민사상의 손해배상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하는 장해특별급여·유족특별급여 등의 특별급여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이 다르다. 이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때는 보험가입자는 그 한도 내에서 근로기준법상의 보상책임이 면제된다.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요양급여:요양비의 전액으로 하되, 노동부장관이 설치한 보험시설이나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되며, 부득이 위의 지정 의료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비가 지급된다. 요양급여의 산정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휴업급여:요양기간 중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된다. ③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등급에 따라 7급의 138일분(평균 임금의)부터 1급의 329일분이, 일시금은 14급의 55일분부터 1급의 1,474일분이 지급된다. ④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연금은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의 47%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⑤ 상병보상연금:폐질(廢疾)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의 257(3급)∼329(1급)일분이 지급된다. ⑥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