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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관세율 인상 카드 빼들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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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11-14 | 국가 | 아르헨티나 | 작성자 | 윤예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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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수입규제 강화를 위해 관세율 인상 카드 빼들어 - 100여 개 관세품목의 수입관세율 50~100% 일시적 인상 결정 - - 변경된 관세율과 이로 인한 교역조건의 변화 인지 및 검토 필요 -
□ 주요 내용
○ 2014년에 제정된 대통령령 제1636호를 통해 아르헨티나 정부는 100가지에 달하는 관세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함. - 메르코수르(MERCOSUR) 회원국은 역외국에 대해 역외공동관세(AEC: Arancel Externo Común)를 적용하지만 각 국가가 수입관세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 - 이때 적용되는 역외수입관세율은 역외공동관세율보다는 높아야 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한 최대 관세율(35%)을 넘지 않아야 함. - 이번에 인상된 관세율 역시 이 기준에 맞추어 결정됐고 2014년 10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됨. - 수입관세 인상률은 품목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50~100%이며, 관세품목별 변경된 관세율은 다음과 같음.
(%)
주: 아르헨티나 HS Code 품목분류를 기준으로 함.
○ 해당 법령이 시행되면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다음과 같음. - 화학: 화합물, 화장품, 제초제 - 기계류: 도로 포함 건설 장비, 인쇄기, 세탁기, 발열기, 공구, 공업용 오븐, 금형, 원심펌프, 롤∙접이식 프레스기 및 절곡기 - 부품 등: 승용차∙트럭∙버스용 타이어, 전압 1000V 이하 전력 케이블 - 운송수단: 250㏄ 이상 대형 오토바이, 제트스키 - 전자기기: 노트북, 휴대폰, 선풍기, 인터폰 - 할로겐 램프, 수은 또는 나트륨증기 램프 - 완구 및 음향기기 등: 전자 악기(오르간, 기타 등), 볼펜 - 의류 관련: 신발 재료, 비쥬(액세서리 재료) - 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 - 세라믹 제품, 금속 용기 - 안경, 칫솔, 플라스틱 단추, 담배파이프, 회전 의자, 담배
□ 시사점
○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관세율 인상 결정은 외화송금 규제정책에 이어 외환 보유액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정책임. - 외환규제정책에 더불어 수입관세율 인상정책으로 인해 수입수요는 한동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관세인상 정책은 2013년 1월 22일 행정령 25/2013에 의해 시행된 100개 품목에 대한 관세인상에 뒤이어 발생한 것으로, 해당 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관세율을 인지하고 이로 인해 변경될 교역조건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함.
○ 비록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으나 악화되는 아르헨티나 경제상황 및 달러 보유고를 고려 시 이번에 인상된 관세율이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은 매우 높음.
자료원: KOTRA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자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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