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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2020. 3. 4.(수) 배포 | ||||
보도일 | 2020. 3. 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방송·통신 3. 4.(수) 12:00 이후 보도 가능 | |||||
담당과 | 교원정책과 | 담당자 | 과 장 교육연구관 | 강정자 박재원 | (☎044-203-6688) (☎044-203-66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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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
◈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ㅇ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ㅇ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예규 제정 전 | 예규 제정 후 |
(고정급 지급)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까지 고정급으로 지급 | (고정급 지급 변경)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합산을 신청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하여 지급 |
(14호봉 제한) 직역연금 수급 미도래자 및 수급자의 14호봉 제한 | (14호봉 제한) 직역연금 수급자의 14호봉 제한 |
【붙임 2】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제5조(서식) 제3조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공무원보수규정」부칙(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적용례) 이 예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첫댓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기간제 차별이 없어지는 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