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 柳世桓 서기관이 '김정일(金正日)의 내란행위에 가담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내란공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헌법제3조'(조갑제닷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다가 직위해제 조치됐다고 한다. 국회 사무처는 10일 오후 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인 유모(40) 서기관(4급)을 직위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유씨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을 출간해 최근 국회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은 뒤 인사조치됐다"며 "유씨는 2004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려 수차례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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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憲法제3조' 가 나왔다!
'90만 공무원중 진실을 말한 단 한 사람' 柳世桓 국회입법조사관이 김대중-노무현 세력의 반역적 행태를 고발한 '대한민국憲法제3조'가 조갑제닷컴에서 나왔다. 367페이지, 1만2000원. 柳씨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제3조가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하는 헌법체제의 심장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이 3조야말로 반역세력을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며 자유통일의 법적 근거이고 건국세대의 위대한 결단이라고 주장했다.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출신이고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제13회 입법고등고시에 합격하여 국회법제예산실 입법조사관, 예산정책국 예산분석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입법조사관을 역임했다. 현재는 국회 서기관이다.
그는 머리글에서 "내가 싸워야 할 敵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면을 쓰고 청와대와 국회를 장악한 김정일 추종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었다. 내가 싸워야 할 敵은 지난 40여년 가까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뿌리박힌 한반도에는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고정관념과 그 고정관념의 뿌리인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국민적 盲信이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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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 공무원 중 진실을 말한 단 한 사람(월간조선 2007년 1월호)
권력이 아닌 헌법에 충성하는 국회立法조사관 柳世桓의 말과 글 『우리에겐 반역자를 단번에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이다』
〈내가 비판한 것은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당과 이를 묵인·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임무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다는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누구보다 높였다 생각한다〉
趙甲濟
90만 명 중 단 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가공무원은 약 90만 명, 이들이 받는 월급은 연간 20조원이 넘는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공무원은 정치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受任者(수임자)로서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본질로 하며, 법적으로는 국민의 법적 조직체인 국가기관의 구성자요, 국가조직의 인적요소·법적단위로서 특별한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공무원은 행정수반에 대하여 충성관계로 얽힌 臣僕的(신복적) 官吏가 아니다.
1998년 金大中(김대중)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現 盧武鉉(노무현) 정권까지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은 숱한 反헌법·反국가 행위를 저질렀다. 대한민국 헌법의 제1, 3, 4조를 위반한 6·15 선언을 비롯하여, 386 극좌 金正日 추종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고, 공산폭력혁명 전과자가 국가기관에 의해 민주화운동가로 인정되어 그 공로로 국가예산에 의한 보상금까지 받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국가반역적 상황에 직면한 한국의 국가공무원 90만 명 중 「단 두 사람」도 국민 전체에 봉사하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 민주국가의 공무원이 아니라 王朝(왕조)시대 아전의 수준이었다. 南北 무장대치 상황에서 국가공무원이 해야 할 일 중 가장 우선 순위가 높은 것은 국가수호이다. 안보에 구멍이 뚫려 둑이 무너지려 하는데, 그 둑의 관리자인 공무원 90만 명 중 「단 두 사람」도 『큰일이 났습니다. 빨갱이들이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라는 보고와 신고와 고발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아직 망하지 않은 것은 이런 비겁한 공무원들의 무책임을 민간부문의 투쟁이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尹光雄(윤광웅) 국방장관은 左派(좌파)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완장을 받아차자마자 그전까지의 국방장관들과 軍 지휘부가 한 목소리로 반대해 왔던 韓美연합사 해체를 강행했다. 「戰時(전시) 작전권 환수」라는 말은 親北反美단체의 억지라고 반박해 왔던 국방부와 고위 장성들은 盧대통령을 따라서 「환수」를 외치는 앵무새로 전락했다.
국가와 헌법과 안보가 左派 대통령의 파괴적 행위에 의해 결정적으로 위태롭게 되는 데도, 이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신고하고 고발하는 공무원이 「단 두 사람」도 없었다는 게 위기의 본질이다.
「단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단 한 사람」은 있었단 말인가? 있었다. 그가 바로 국회입법조사관 柳世桓(유세환·40) 서기관이다.
6·15 선언을 반역으로 단정한 공무원
그는 주로 인터넷 글을 통해서 6·15 선언의 반역성, 민주노동당의 위헌성, 공무원노조가 받는 공산주의 교육을 폭로해 왔다. 그의 글은 아주 논리적이고 사실에 기초하고 있어 트집을 잡기가 매우 어렵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左翼(좌익)고발행위가 국가공무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서강大 영문과 출신인 柳씨는 1980년대 후반기에 대학을 다니면서 학생운동권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되어 가는 것을 목격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던 「애국 386세대」이다. 柳서기관은 이 공산주의 학생운동권을 언론과 정당에서 진보세력이니, 민주화운동권이니 하면서 애써 감싸 주는 것을 보고 더욱 황당해하던 사람이다. 그는 2000년 6·15 선언을, 한국의 좌익운동이 만들어 낸 결정적 반역음모라고 본다.
柳서기관은 2004년 4월 총선이 끝난 직후 「국회는 6·15 선언을 무효화하라」는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다.
<6·15 공동선언은 사실상 북한의 연방제에 합의한 反헌법적·반역적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다. 이번 4·15 총선에서 6·15 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세력이 국회를 장악함에 따라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가기관이 사라지게 되었다. 16代 국회는 비록 늦었지만 남은 임기內에 6·15 남북공동선언의 무효화를 결의함으로써 6·15 공동선언으로 야기될 수 있는 헌법의 파괴와 국가정체성의 변질을 막아야 한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反국가단체로서의 실체만을 갖는다. 따라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대한민국과의 대등한 통일의 주체로 보는 것은 헌법위반이자 헌법파괴행위이며, 반역행위이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통일은 反국가단체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 영토에 대한 대한민국의 통치권 회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다만, 6·25와 같은 민족상잔의 역사적 경험을 고려해 통일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헌법 4조에서 방법상 한계를 주고 있을 뿐이다>
柳서기관은 국회의원 선거기간인 2004년 4월7일 민노당 사이트 게시판에 「권영길 위원장 앞 공개장」 형식으로 올린 글에서 이 정당을 위헌정당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의 간첩망이 침투한 것으로 드러난 이 정당의 현재를 당시 상당히 예언적으로 전망한 셈이다.
<민주노동당은 분명히 강령에서 「민주노동당은 국가사회주의의 오류와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인류의 오랜 지혜와 다양한 진보적 사회운동의 성과를 수용함으로써,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사회주의 정당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정당인 것 맞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사회주의가 진보 맞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사회주의는 舊소련의 멸망과 함께 그 유효성이 다한 퇴물사상으로 보고 있는데…. 위원장님, 민주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일당독재를 단호히 거부합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창당선언문, 강령, 정강정책, 홈페이지 어디를 찾아봐도 일당독재를 배격한다는 얘기가 없고 오히려 앞서 강령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한다는 얘기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아닌 일당독재를 추구하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정당이라면 민주노동당은 위헌정당이요 反민주 독재세력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權위원장님!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노동당의 對南적화 도구당』
柳서기관은 민노당의 정강정책에 나타난 反대한민국성을 폭로한다.
<민주노동당 강령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을 정점으로 한 외세는 한반도를 분할하고 남북 간에 전쟁을 부추겨 민족상잔의 참극을 야기시켰으며, 남북 모두에게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민중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민주와 자유를 빼앗아갔다. 또 친일 매국노들을 해방 조국의 지배자로 만들고, 군사독재를 앞세워 민중의 거센 투쟁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비롯한 민중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權위원장님!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대한민국의 집권당이 되고자 하는 민주노동당이 대한민국을 주사파 운동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이 보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민주노동당은 그 어떤 정치세력보다 대한민국과 그 지배세력, 이른바 수구냉전세력의 反민주·反민족·反민중성에 대해 가장 치열한 반감을 보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독재적이고 反인권적·反민중적인 북한 金正日 독재정권에 대해서는 더 더욱 반감을 갖고 이에 대해 뼛속에서 우러나오는 적대감을 표출해야 논리적으로 맞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저는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민주노동당의 각종 문건, 대외성명, 위원장님과 간부들의 인터뷰 등 어디에서도 북한 金正日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의 언급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의 남한과 북한을 보는 이러한 이중적 잣대는 민주노동당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민주노동당의 통일강령을 보면 민주노동당은 북한 적대시 문화 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 新자유주의 철폐 등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해야 할지 조목조목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통일을 위해 무엇을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민주노동당은 金正日 독재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비판도 없고 통일을 위해서 전혀 변할 것이 없는 존재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對南 적화통일의 수단으로 내세우고 있는 연방제 통일방안까지도 통일강령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는 머지 않아 도래할 것으로 예견되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동북아 新냉전이 구축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연합이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이라도 이루어 국제적으로 우리의 민족통일을 기정사실화하는 일이다」
앞서 제기된 내용이 맞다면 민주노동당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진정한 조국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밝힌 바와 같이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그간의 행적, 북한의 발표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민주노동당은 연방제를 통한 적화통일을 추구하는 조선노동당의 對南적화 도구당이라는 결론 이외에 어떤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실체는 가려진 채 방송과 신문·인터넷을 통해 진보정당, 서민정당, 민주정당이라는 선전만이 난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솔직히 저는 무섭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잘못 판단하는 것입니까? 제가 편집증적으로 민주노동당의 한쪽 면만 보고 있는 것입니까?>
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 폭로
柳서기관은 미국 유학 중이던 2004년 11월엔 「공무원노조가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것이 언론에 소개되어 파문을 일으켰다.
<전국공무원노조(이하 全公勞)가 조합원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全公勞는 지난 9월2일에서 4일까지 충남 아산 도고글로리 콘도에서 제1기 공무원 노동자 학교(학교장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를 열었다. 全公勞는 이 학교의 교육자료(이하 자료)에서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 조직위원장 박세길이 발제한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북한의 주체사상을 조합원들에게 교육했다.
全公勞의 교육자료 중 「세상을 바꾸는 철학,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위해」라는 내용은 수령론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북한의 주체사상 및 對南혁명전략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자료는 p77에서 현 시기를 「조국통일 대사변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에서는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용어를 「민중의 본질과 현상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혀지는 시기」라고 어려운 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 대사변기」라는 말은 2001년 9월 「민주주의민족통일 전국연합」이 「2001년 민족민주전선 일꾼전진대회」에서 「3년의 계획! 10년의 전망! 광범위한 민족민주전선 정당건설로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하여 연방통일조국 건설하자」는 제목으로 채택한 이른바 9월 테제의 핵심내용이다.
공무원의 수장 대통령과 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이 순간,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집행하라고 국민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노조를 결성한 것도 모자라 對南 적화혁명의 主力軍으로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를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걸어 놓고, 이에 따라 지금 이 순간도 가열찬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금 이 나라에는 국가보안법도, 공무원법도, 국가정보원도, 검찰도, 경찰도, 행정자치부도 다 작동을 멈추었다>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柳서기관의 글이 기사화되자 국회사무처는 柳씨에 대한 징계를 검토했다. 여기에 대한 반박문의 요지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공무원의 임무는 이에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무원의 의무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이 파괴되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이를 지켜내야 하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가 공무원에게 주고 있는 모든 혜택은 이를 위한 代價다. 군인들이 전쟁時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것은 이의 대표적인 예이다.
내가 대한민국과 헌법이 파괴되고 있다고 확신하게 된 것은 이른바 6·15 남북공동선언이 실현될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헌법 제3조를 위반한 反헌법 선언이다.
내가 現 정권이 6·15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여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가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것이라 믿는 것은, 그들이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것 이외에 現 정권의 핵심세력들인 386 정치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지 모르지만, 1980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학생운동은 표면적으론 권위주의적인 군부독재에 대항한 민주화 운동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목표로 하는 공산화 운동이었다.
이는 내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다. 국가정보원·경찰·검찰·기무사 등이 1980, 1990년대에 걸쳐 줄기차게 해온 얘기이며, 대법원을 통해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아울러,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대부분의 언론도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학생운동의 주류가 이른바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따르는 주체사상파라고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나는 과거 공산주의 운동에 몸을 담았던 세력들이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정권을 장악하고, 6·15 남북공동선언이라는 反헌법적·반역적 선언의 이행을 공언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은 安樂死(안락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 나는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면서 현실의 안일한 삶을 영위할 것인가,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고통스러운 인간적 갈등에 시달렸다.
나는 최종적으로 不義에 침묵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한 일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나는 애국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으로서 망국의 현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나의 권한이고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柳씨는 자신이 결사적으로 지키려 한 것은 헌법이라고 말한다.
<내가 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을 폭로한 이후 내 홈페이지에 있는 글의 내용을 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공무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나는 全公勞 공무원들과 같이 어느 특정당파를 지지하지 않았다. 내가 결사적으로 지지한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이었고, 내가 비판한 것은 反헌법적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주도하고 있는 열린당과 이를 묵인, 동조하고 있는 한나라당이었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헌법의 수호 임무에 그 누구보다 충실했다는 점에서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누구보다 높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어기고 명예와 품위를 훼손했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6·15 남북공동선언과 그 이행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헌법체계에 부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다음으로, 또한, 국가정보원과 검찰·경찰·대법원·각종 언론기관들이 그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1980년대 학생운동이 좌익혁명운동이었다는 얘기가 어떻게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논리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고 나보고 침묵하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을 보고도 입을 다무는 亡國(망국) 좌시의 죄를 지으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
진실이 이러할진대도 나에 대한 부당한 징계가 이루어진다면 나는 그것을 대한민국과 헌법을 지키다가 反헌법적인 국가권력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첫 번째 국가공무원이 되는 명예로운 영광으로 생각할 것이며, 그 부당함에 대해서는 끝까지 싸워 밝혀 낼 것이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도전과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공무원이고, 자랑스런 대한민국 서기관이다>
2004년 11월23일 그는 「세상이 달라진 것을 나만 몰랐다」고 한탄하는 글을 올렸다.
<나는 이러한 내용(全公勞의 주체사상 교육)이 알려지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예상했다. 나는 全公勞가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이 알려지면 먼저 검찰에서 이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들어갈 줄 알았다. 비록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엄연하게 국가보안법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골방에서 몇몇이 숨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콘도까지 얻어 놓고 조직차원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한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國基(국기)가 근본에서 붕괴되고 있는 사안으로 여기고 그 내용을 끝까지 취재해 그 진상을 밝혀 국민들에게 오늘날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의 진상을 알릴 것으로 생각했다. 국가보안법 死守(사수)를 외치고 있는 야당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주사파가 1980년대 대학가에서 잠시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대한민국의 핵심에 실존하고 있는 증거라고 외치면서 국가보안법 死守의 강력한 근거로 삼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그 내용이 세상에 알려지고 나니 그제야 나는 내가 세상을 한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대한민국이 내가 생각하고 있던 대한민국이 아니었다. 내가 인터넷을 통해 본 것은 박세길을 비롯한 全公勞 관계자들이 조선일보 앞에 가서 피켓시위를 하는 것과 조선일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하고, 조선일보는 그들과 반론보도에 합의했다는 것뿐이었다.
全公勞는 국민 앞에 사과는커녕 「몰랐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잤다, 강의내용이 친북적인 내용이라면 공무원들이 가만있었겠느냐」는 둥 천연덕스럽게 둘러대고 오히려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다.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국민의 세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金日成이 만든 반역논리를 배우다 적발되었는데도 두려워하는 기색은커녕 「못할 짓 했냐」는 당당한 태도였다.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었지 검찰도, 언론도, 야당도 세상이 바뀐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만 세상 물정 모르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만 굳게 믿고 천둥벌거숭이 마냥 떠들어 대고 있었던 것이다>
공산주의와 기독교: 신념의 대결
국회의 법률전문가인 柳世桓 서기관이 쓴 글은 명쾌하면서도 예언적이고, 읽는 이로 하여금 힘을 갖게 만든다. 그의 論據(논거)는 「헌법」,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진실」이다. 헌법·자유·진실을 「행동하는 양심」으로 묶어 내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나온 신념이다. 이 신념이 그를 「90만 공무원 중의 단 한 사람」으로 만든 것이리라. 柳씨의 글을 읽다가 무신론자 李光耀(이광요·리콴유)의 말이 생각났다.
2005년 12월12일자 「타임」(미국 시사주간지)과 가진 인터뷰에서 싱가포르 지도자 李光耀는 「귀하는 종교적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종교적 가치를 크게 신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기도가 사람을 치유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사람을 안심시킬 수는 있겠지요. 나는 친한 친구 홍슈센 前 재무장관이 죽음을 맞아들이는 자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심장마비가 와서 死境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와 부인은 독실한 가톨릭 신도였거든요. 두 사람은 천당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神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가 닥칠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옛날입니다만 나는 한 프랑스 가톨릭 신도가 쓴 「진짜 敵」이란 책을 읽었습니다. 그는 나치 강제수용소 체험을 썼습니다. 수용소에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신념을 가진 그룹의 사람들은 살아남았는데,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념을 가진 그룹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는 著者와 같은 신앙인이고 다른 하나는 공산주의자였답니다. 이들은 끝내 그들이 승리할 것이란 신념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의사들, 재능이 좋은 음악인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음식을 주고 담배를 얻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어느 날인가에는 점호 때 추운 바깥으로 나갈 수 없게 되어 처형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담배의 유혹에) 버티지 못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과 공산주의자들은 투지를 가지고 결국 살아남았답니다. 인간의 정신 속에는 이성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아요』
柳世桓씨가 6·15 선언과 연합연방제의 반역성을 논하는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이다. 柳씨만큼 제3조의 중요성을 발굴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일부 헌법학자들이나 對北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 북한 땅을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땅을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제3조가 거추장스럽다고 말하는가 하면 일부 左派인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헌법개정 때 손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護國의 칼」
柳씨는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게 만드는 정체성의 근거가 헌법 제3조이고, 자유통일도 이 제3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헌법 제3조는 개정불가조항이라고 못박는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야말로 건국세대의 위대한 결단이요, 반역자를 단칼에 벨 수 있는 「護國(호국)의 칼」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점이 좋았다. 애국자유진영의 저명인사들 가운데서도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할 가치라고 확신하는 이들이 너무나 적은 데 실망해 온 나로선 柳씨의 논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격려를 받았다.
지난여름 유학 중이던 柳서기관이 미국에서 소식을 전해 왔다. 책이 될 만한 긴 원고를 전자우편으로 보내온 것이다. 나는 단숨에 300페이지 분량의 글을 읽었다. 최근 10년간 이 글처럼 감동적인 讀書(독서)는 없었다. 이 글이 역사를 움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었다.
햇볕 사기극의 勝者와 敗者
柳서기관은 자신의 글에서 여러 번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인용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는 남북관계에서 진실 편에 서는 세력이 결국은 이기고, 거짓 편에 서면 진다는 논리를 되풀이한다. 진실을 배신한 햇볕이 결국은 어둠의 편이 된 것도 惡(악)의 세력을 말장난이나 속임수로써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 주었다.
金大中씨가 자랑하는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서 따온 말이다. 찬바람으로써는 북한정권의 외투를 벗게 할 순 없지만 햇볕을 쪼여 주면 외투를 벗게 할 수 있다는 戰略(전략) 의도를 담은 말이다. 「햇볕을 쪼인다」는 말은 외부의 정보·현금·물자·사람들을 북한 쪽으로 들여보낸다는 의미이다.
金大中씨는 「햇볕정책」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金正日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내가 너를 속여서 개혁·개방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너를 속이겠다」고 공언하면 바보도 속지 않는데 간교한 金正日이 햇볕정책에 속을 리가 없다. 金正日은 「햇볕정책 역이용 전략」을 수립했다. 金大中-金正日의 속임수 게임에서 이긴 것은 金正日이다. 金大中씨는 金正日의 이 역이용 전략에 넘어가 달라는 것은 다 주고도 얻어야 할 것은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자신은 金正日의 충복·하수인·대변인 수준으로 전락했다.
金大中씨가 햇볕정책의 성과라고 주장하는 교류 협력은 사기이다. 남북 간에 진정한 교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을 立證(입증)하려면 金大中씨는 다음을 증명해야 한다.
햇볕정책은 북한주민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남한으로 이주해 살도록 만들었나? 西獨은 東獨에 물자(현금이 아니다)를 대주고 그 代價로 약 24만 명의 東獨人이 西獨으로 옮겨와 살도록 만들었다.
햇볕정책은 단 한 사람의 납북자·국군포로라도 데려온 적이 있는가? 서독은 3만4000명의 東獨 정치수를 西獨으로 데리고 왔다.
교류와 협력은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金大中씨가 말한 교류 협력은 굴욕적 對北퍼주기를 은폐하기 위해, 또 자신이 金正日에게 속아넘어간 것을 덮기 위해 개발한 사기적 용어이다. 黃長燁(황장엽) 선생의 말대로 『어둠의 편이 된 햇볕은 어둠을 밝힐 수 없다』.
1945년 직후 공산당 계열의 좌익활동가였던 金大中씨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어둠의 使徒(사도)」로서 활동했다는 의심이 생긴다. 이는 최근 도를 더하고 있는 그의 「從金反美(종김반미)」 언동으로 굳어지고 있다. 그는 자진해서 金正日에게 속아 준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햇볕정책」이라는 명칭은 金正日에게 속지 말라는 신호가 아니었을까? 햇볕정책이 속인 것은 金正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었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렇다면 金大中과 金正日은 햇볕 사기극의 共犯(공범)이란 결론에 이른다.
「연합연방제 內亂 사기극」에 속는 이유
柳씨는 이 글에서 金正日과 남한內 그 추종세력(從金세력)이 합세해 벌이고 있는 國憲(국헌)문란 행위의 본질을 「연합연방제 內亂 사기극」이라고 부른다. 다수 국민들이 이 內亂 사기극에 속아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래 다섯 가지 잘못된 「믿음」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1. 남북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란 믿음.
2. 한반도에는 남한과 북한이란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
3. 金正日은 對南적화의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믿음.
4.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느냐는 믿음.
5.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보수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
이 다섯 가지 잘못된 「믿음」을 깨부수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의 글은 이를 주제로 삼고 있다. 좌익들로부터 마취주사를 맞고 잠들어 있는 국민들을 흔들어 깨워야 한다. 깨어나기를 기다리다간 대한민국은 전복된다. 아직 復元力(복원력)이 남아 있을 때 소수의 애국자들이라도 先知者(선지자)처럼 진실을 말함으로써 국민들을 흔들어야 한다. 그들의 양심과 혼과 이성을 흔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赤化는 주로 좌익들의 용어뒤집기 전술에 국민들이 속아넘어감으로써 시작되어 지금은 약 2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從金(金正日 추종)세력은 약 10%,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세력을 더하면 약 20%이다. 이 20%의 親北세력이 권력을 장악해 약 30%의 대한민국 수호 세력을 압박하고 약 50%의 浮動層(부동층)을 선동의 主표적으로 삼고 있다.
盧泰愚(노태우) 대통령은 1988년 7월7일 선언을 통해서 南北관계를 동반자 사이로 再규정했다. 그 뒤 盧대통령은 『흡수통일을 할 생각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가 성공적으로 펼친 북방정책은 북한의 동맹·우호국인 동유럽·소련·중국과 수교해 북한을 배후에서 고립 압박함으로써 남북한 대화에 나서게 하고 개방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이었다. 상당 부분 성공한 정책이었다. 남북한 기본합의서는 오랜만에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았던 盧泰愚 정부의 작품이라 할 만하다.
盧泰愚 정부가 북방정책을 추진하던 1988~1992년은 국제공산주의가 붕괴되던 시기였다. 남한의 親北세력은 위기에 몰린 북한정권을 감싸기 위해서 흡수통일 반대론을 펼치고 있었다. 親北세력은 불리하면 흡수통일 반대, 유리할 땐 연방제통일론을 들고 나온다.
盧泰愚 정부는 북한정권과 대화하기 위해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론 흡수통일 전략을 추진했다. 말하자면 북한정권을 속이려 했던 것이다. 문제는 그것이 자신이 판 함정에 자신이 빠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북한을 향해서 『흡수통일을 안 한다』고 한 거짓말이 북한정권은 속이지 못하고 한국인들을 속이게 되었고, 親北세력에 의하여 이용당했다. 盧泰愚 정부 이후 『흡수통일 안 한다』는 정책이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인 것처럼 되었다. 金泳三·金大中·盧武鉉 정부는 당당하게 이런 反헌법적 속임수를 공식 통일방안이라고까지 말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는 북한을 평화적 정책에 의해 자유민주체제로 흡수할 것을 국가통일방안으로 명확히 규정해 놓고 있다. 『흡수통일 안 하겠다』는 말은 이런 「평화적 자유통일」의 대원칙을 부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체제의 도덕적 우월성과 통일에 대한 국가의지도 부정했다.
「자유통일」이란 말이 사라지고 「평화통일」이란 말이 국가목표인 것처럼 등장했다. 자유통일이 「목표」이고 평화적 통일정책은 「전술 및 수단」인데, 수단과 전술이 목표이고 이념인 것처럼 뒤집혀 버렸다. 1988년 이후 한국의 통일정책은 목표와 가치와 이념을 상실했다. 敵을 속이려다가 我를 속이게 되었다. 국가大事에 동원된 말장난이나 속임수가 국민들의 정신을 병들게 한 것이다.
김대중式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은 『흡수통일을 안 하겠다』는 誤導(오도)된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또 다른 속임수·말장난이었다. 국가의 공식통일 방안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 됨으로써 헌법대로 자유통일을 주장하는 정통 애국세력은 어느덧 反정부적인 「냉전세력」, 「수구꼴통」으로 몰릴 수 있는 소지가 생겼다.
「金正日은 독재자」라는 것이 가장 큰 진실
남북한 관계는 그 본질이 「민족사적 정통성과 삶의 양식과 善과 惡을 놓고 다투는 타협이 불가능한 총체적 권력투쟁」이다. 이런 관계에서 일방이 흡수통일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폐기하면 반드시 정신적인 혼란과 부패가 발생한다. 敵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관계에서 전투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쪽은 아무리 富者(부자)이고 힘이 세어도 결국은 지게 된다. 柳서기관은 말한다.
<우리는 이제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金正日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동반자가 아니다. 그는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남한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려 하는 독재자이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정직이 최선의 방책이다. 金正日이 물러날 것, 아니 대한민국에 투항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며, 모든 對北지원에 대해서는 인권개선과 민주화 조치를 전제로 해야 한다>
진실의 原點으로 돌아가자
한국의 주요 언론이 『金正日이 물러나야 한다』는 말을 공식적으로 한 것은 1997년 조선일보 사설이 마지막이다.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에서 正義·진실·헌법의 원칙이 사라졌다는 뜻이다. 그 대신 사기·말장난·속임수·전술이 횡행했다. 그 결과는 흡수자유통일의 의지를 포기한 한국이 金正日의 인질이 된 것, 金正日이 인질의 도움으로 核무장한 것, 金正日의 전위대가 한국사회의 주도권을 잡은 것, 그리고 한국사회의 부패와 저질화와 좌경화이다.
金正日이 核무장한 지금 우리는 이제 진실의 原點(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金正日은 물러나라」, 「자유통일하자」, 「북한동포를 해방하자」는 말이 국민뿐 아니라 정치인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나와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국가의 기강과 국민의 정신을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진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진실이 대한민국을 자유케 하리라」는 뜻이기도 하다.
金正日을 학살자로 보는 국민과 그를 위원장이라고 여기는 국민은 장기간 공존할 수 없다. 모든 對北정책의 핵심이자 국민된 의무는 金正日을 제거해야 할 학살자·독재자·이단·反국가단체 수괴로 정확히 인식하고 그런 가치판단을 근거로 하여 전술·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가장 큰 전략은 이념이다.
문제를 원점에서 바라보면 진실을 알고 해답이 나온다. 남북한 통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 통일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남북한 兩체제가 자유민주체제로 하나 되는 것을 이른다. 체제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남북한 국민들이 단일국가 아래서 마음대로 교류하고 이동한다는 뜻이다.
남북한 교류는 아직 단 한 사람의 이주나 결혼도 만들어 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쓰는 「교류」란 말은 가짜이다. 金正日 정권이 소위 교류를 공작적 차원에서만 이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북한 안에선 교류가 되는가? 지방사람은 평양으로, 평양사람은 지방으로 갈 수 없다. 여권에 준하는 여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金正日은 북한조차도 통일시키지 않았다. 그런 金正日을 상대로 연합연방제통일 방식에 합의한 金大中은 「통일사기극」을 벌인 것이다.
남북한 통일을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남북한 교류를 막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산가족 상봉을 막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납북어부와 국군포로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자가 누구인가? 북한사람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이 자가 바로 통일을 막고 있다. 이 자만 제거하면 통일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지만 통일의 날이 앞당겨진다.
원점에서 생각하니 이렇게 대답이 저절로 나온다. 남북 자유통일은 통일의 결정적 걸림돌인 金正日을 치우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연합제는 분단고착, 연방제는 赤化
柳서기관은 말한다.
<연합제는 구성국가가 對外的으로 국가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외교권 등 일부 권한을 연합제에 위임하는 것이다. 연방제는 구성국가가 대외적으로 국가성을 상실하고 지방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인류역사상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가 연합이나 연방을 이룬 경우는 없다.
남북연합제는 결국 분단고착 방안이고, 남북연방제는 대한민국의 자살행위이다. 연방연합제案은 內亂을 유도하는 사기극이다. 따라서 연합연방제 통일방안에 합의한 6·15 선언 서명자는 국가반역자이다. 연합제는 북한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여,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위반한 국토참절에 의한 內亂행위이고, 연방제는 대한민국을 지방으로 전락시키는 國體부정의 內亂행위이다. 연합연방제통일을 하고 金正日과 한방에서 잠을 자고 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사지가 꽁꽁 묶여 金正日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는 말한다.
<1970년 朴正熙 대통령의 평화통일 구상선언 발표 이래 전개된 기능주의적 對北정책은 북한을 변화시키기는커녕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金正日 추종자들이 대한민국의 정권을 장악하는 상황을 초래했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멸망으로 이어질 연합연방제 內亂 사기극에 국민들이 속아넘어 가게 되는 亡國의 결과를 야기했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와 같은 현실을 깨닫기 위해서는 진실에 바탕한 원칙주의적 對北정책만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떠야 한다>
柳서기관은 그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金正日이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삼고 있는 살인독재자라는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金正日에게 범죄를 중단하고 물러나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金正日의 인권말살 범죄를 하나 하나 지적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 사람들도 金正日과 화해하고 협력한다는 것이, 그에게 물자를 준다는 것이, 결국 金正日의 反인류범죄에 동조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야 세계인들도 북한에서 벌어지는 참상을 알 수 있고 세계의 여론을 反김정일로 만들 수 있다>
柳씨는 자신한다.
<이렇게 되면 金正日을 몰아내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 공포사회는 외형적으로 보면 참으로 강고해 보이지만 그 거짓의 체계가 깨지면 순식간에 무너진다>
柳씨는 예언한다.
<현 시기는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취를 이룬 시기인 동시에 자기동포들의 고통 위에서 자신들의 안전과 번영을 확보하려고 하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시기이다.
유태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동족들이 히틀러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살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히틀러 체제가 더욱 영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히틀러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형국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부도덕한 잔인함, 이기심의 代價(대가)를 치르느냐 아니면 대오각성하고 원칙주의적 對北정책을 취하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반역자를 단칼에 벨 「護國의 칼」
柳씨는 말한다. 연합연방제 內亂 사기극과 반역자들을 단칼에 벨 수 있는 「護國의 칼」이 있다고.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이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그는 이 제3조가 헌법 제1조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는 선언을 완성하는 것으로 본다. 민주공화국이어야 할 대한민국의 북반부는 內亂세력에 의하여 불법점거된 상태이다. 이 내란을 진압해 북반부까지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1, 3조의 명령이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1, 3조는 국가정체성의 核을 이루는 개정 不可조항이라고 단정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만 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合法국가임을 추가해야 한다. 즉,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핵심가치로 하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合法국가라는 사실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어떤 이들이 반역자인지 애국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시금석이다. 그동안 헌법학자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았던 헌법 제3조가 오랜 역사의 잠에서 깨어나 대한민국을 지키고 반역자들을 베어 버릴 「護國의 칼」로서 부활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 제3조는 헌법 제1조, 제4조(통일조항)와 연동해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고 있다.
첫째, 북한정권은 內亂집단이므로 반드시 이를 진압하여 한반도 전체를 자유민주화해야 한다. 內亂진압이 바로 통일행위이다.
둘째, 북한정권은 不法집단이므로 여하한 경우에도 국가로 인정해선 안 된다.
셋째, 유일 合法국가 대한민국을 북한정권과 同格(동격)에 놓고 논의하는 통일방안은 헌법위반 행위이다.
柳서기관은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2000년 6월 內亂주범 金正日과 만나 합의한 6·15 선언의 연합연방제案은 『內亂집단의 국가전복 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점에서 反헌법·반역적·內亂실행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柳씨는 6·15 선언은 대한민국 안락사 선언이라면서 이 선언을 실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金正日의 內亂에 동조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강조한다.
<헌법을 지키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길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란음모를 깨닫기 위해서는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만이 존재하고 대한민국은 金正日 내란집단과는 결코 같은 가치로 떨어질 수 없는 유일 合法국가라는 헌법적 自覺을 가져야 한다>
盧武鉉의 內亂방조 혐의들
柳씨에 따르면 6·15 선언 실천행위나 연방제 지지행위는 헌법 제3조를 짓밟고서 국토를 참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는 내란죄의 실행(방조)인 것이다. 여기서 盧武鉉 대통령의 혐의점을 본다. 그는 2004년 2월24일 방송기자클럽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통일은 독일式 흡수통일과 분명히 다를 것이며, 이는 모든 국민이 합의하고 있는 바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연합 체제에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며, 통일 수도는 개성 일대에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나는 감탄했다. 이렇게 짧은 문장에 이렇게 많은 반역의 혐의들을 남기다니!
첫째, 그는 「우리의 통일은 독일式 흡수통일과 다를 것」이라고 했다. 西獨이 공산東獨을 평화적으로 흡수해 자유독일을 만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4조가 규정한 「평화적 방법에 의한 자유통일」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런데 盧대통령은 「한국의 통일이 이런 자유통일이어선 안 된다」고 주장한다.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발언이다. 그는 또 「이는 모든 국민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거짓말했다. 모든 국민들이 독일式 평화적 자유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니? 누가 언제 그런 여론조사를 했던가, 아니면 국민투표를 했던가?
둘째, 그는 「국가연합 체제로 남북한이 오래 가야 한다」고 했다. 국가연합이란 대한민국과 북한이 각기 주권국가의 자격으로 연합체를 구성하는 것을 뜻한다. 즉 대한민국이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金正日 학살집단을 국가로 인정하는 제도가 국가연합이다. 국가연합 지지는 헌법 제3조 위반이고 통일포기·분단고착이며, 휴전선 이북의 대한민국 땅을 金正日 독재 집단에 넘겨주는 국토참절과 國憲문란의 방조행위이다. 盧대통령은 金正日의 內亂을 방조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셋째, 盧대통령은 이어서 『각기 지방정부를 갖게 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앞에서 말한 국가연합이 사실은 金正日 정권의 對南赤化 전략인 연방제임을 자백했다. 국가연합에서 남북한은 각기 독립국가이므로 지방정부 개념이 있을 수 없다. 金正日의 연방제에서만 단일 국가, 국호 아래서 남북한이 지방정부가 된다. 즉,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合法국가 자격에서 일개 지방정부 수준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赤化공작 동조행위들
넷째, 그는 통일수도가 북한지역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민족사에서 약 1000년간 수도였던 서울은 통일 이후에도 수도여야 한다. 서울은 민족정통성의 말뚝이 박힌 곳이다.
1970년대 초까지 북한 헌법도 서울을 통일수도로 못 박고 있었다. 盧대통령은 이런 수도를 충청도 내륙으로 옮겨 정통성의 근거를 말살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 그가 「통일 과정에서 수도는 북한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문맥으로 보아서 연방국가의 통일수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盧대통령은 통일조국의 중심을 북한에 놓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盧대통령의 이념적 조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게 하는 발언이었다.
2005년 4월13일 盧武鉉 대통령은 독일 방문 중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에서 『국가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이 되면 좋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4월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간의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와선 통일 이후의 체제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끝끝내 자유민주주의란 답을 하지 않음으로써 헌법 제4조를 위반했다.
이상의 盧대통령 발언은 말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이념은 발언으로, 발언은 정책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盧대통령은 북한정권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해 추진해 온 4大 赤化공작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던 것이다.
그 「4大 공작」이란 국가보안법 폐지, 韓美연합사 해체, 연방제, 그리고 核무기 개발이었다. 盧대통령은 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야 한다면서 폐지를 추진하다가 국민저항에 부딪혀 좌절되자 對共수사기능을 거의 마비시키고 보안법을 사실상 死文化시켰다.
대통령이 간첩 잡는 것을 싫어하고 간첩수사를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수사관들은 간첩수사를 꺼리게 되었다. 국정원장이 간첩수사를 지시한 것이 대단한 뉴스거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 정권이 간첩들을 적극적으로 비호했다는 反證(반증)이다.
盧대통령은 對국민 사기적 수법으로써 국민들의 반대를 꺾고 韓美연합사 해체를 추진했고, 미국도 盧정권의 反美책동에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해체에 동의했다. 盧대통령의 叛心(반심)과 미국의 계산이 합작해 대한민국의 國益(국익)을 희생시킨 것이다.
盧대통령은 연합연방제案을 담고 있는 6·15 선언의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고, 위에서 예로 들었듯이 기회만 있으면 사실상 연방제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대한민국의 건국은 분열정권의 수립」이란 망언을 하여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규정한 헌법 제3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
盧대통령은 또 金正日의 核개발을 위한 자금·시간·정보를 제공했다. 그가 제공한 가장 큰 전략 정보는 『우리는 북한의 核개발을 이해하며 核실험을 하더라도 韓美연합사 해체는 중단하지 않을 것이고 對北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는 취지의 공개발언이었다.
盧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토를 참절하고 國憲을 문란시켜 한반도 전체를 공산화하려는 金正日의 내란행위=對南적화전략에 전면적으로 동조한 셈이다(내란죄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國憲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이다).
아버지의 결단
柳씨는 한국의 아버지들에게 호소한다.
<나에게는 이제 여덟 살, 여섯 살 된 딸과 아들이 있다. 아이들 아버지들의 생각은 모두 같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아이들이 북한의 「꽃제비」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들은 없다. 나와 같은 또래의 30~40代 아버지들은 아이들을 위해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결단해야 한다. 우리의 판단과 결단에 천진스런 우리 아이들의 일생이 걸려 있다>
柳서기관은 글을 이렇게 끝맺고 있다.
<많은 사람도 필요 없다. 진실의 문을 열어젖히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용기를 갖고 진실을 외치는 소수가 있으면 된다. 소수가 외치는 진실이 남과 북의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 북한해방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은 영원하다. 반역을 넘어 북한해방으로 가자!>
이 글에서 柳서기관이 거듭 강조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의 위대성이다. 李承晩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建國세대가 金日成을 스탈린의 꼭두각시, 사대주의자로 보고 이 집단이 만든 북한정권을 국가가 아닌 허수아비, 즉 北傀(북괴)라고 인식한 바탕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建國 무렵 李대통령의 연설을 읽어 보면 이런 柳씨의 관찰이 정확함을 알 수 있다. 制憲(제헌)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 뽑힌 李박사는 1948년 5월31일 국회개회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공산당 韓人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改過回心(개과회심)해서 全민족이 주장하는 國權회복에 우리와 같이 合心合力하여 민족진영으로 同舟共濟(동주공제)하는 결심을 표명하게 되면 우리는 前過를 잊어버리고 다같이 선량한 동포로 대우할 것이요, 종시 회개치 못하고 국가를 남의 나라에 부속시키자는 주의로 살인·방화·파괴 등을 자행할진대 國法으로 준엄하게 처단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他國의 간섭으로 용서나 석방한다는 것은 다 막힐 것을 깨달아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자유 권리를 같이 누리도록 法網에 복종해야 될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지 않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李承晩의 결단: 北傀와 빨갱이
李박사는 공산주의자를, 他國을 위해 동족을 배신하는 事大반역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1948년 7월24일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그는 金日成을 事大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북 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사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권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全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남의 선동을 받아 제 나라를 결단내고 남의 도움을 받으려는 반역의 행동을 버리고… 民意(민의)를 따라 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공산당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의 賣國(매국)주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해 8월15일 정부수립 축사에서 李 대통령은 통일국가 건설을 막은 책임을 장차 소련 사람들에게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번도 金日成이나 북한정권을 거명하지 않고 金의 상전인 스탈린이나 소련과 상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李박사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가 金日成 정권을 不法반란세력으로 단정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했다.
헌법은 현실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현실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대한민국이 국가의지로써 북한정권을 국가가 아닌 반란집단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발전해 유일合法국가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북한정권은 그 본질이 범죄집단으로 머물고 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48년엔 선언적 의미밖에 없었던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적중한 예언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위대한 현실 창조능력이다.
공산事大주의와 대결해 이김으로써 대한민국을 反共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건설한 李承晩 등 建國세대는 「北傀」와 「빨갱이」란 용어로써 북한정권과 공산반역자들의 본질과 실상을 폭로했다. 말싸움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이긴 것이다. 공산주의 세력은 이에 대응해 민주·진보·평화·민족이란 위장전술을 썼고, 이를 대중과 언론이 비판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左派 세상을 만들었다.
柳서기관은 이 글에서 이 사이비 左派세력을 內亂 동조자, 즉 반역자로 규정한다. 「護國의 칼」 대한민국 헌법 제3조를 발굴한 그가 또 무슨 神器(신기)를 만들어 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