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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부동산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arumi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4600만원 |
15% |
4600만원~8800만원 |
24% |
8800만원 초과 |
35% |
3억원 초과 |
38% |
2.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일원화(「소득세법 시행령」제133조 ①)
전문직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수입금액 기준을 7.5억원으로 일원화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등(「소득세법 시행령」제별표3의3 사업서비스업)
**2013.1.1. 이후 성실신고확인하는 분부터 적용
3.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및 방법 변경(「소득세법」제160조의 5 ④)
면세사업자처럼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1년에 한번 사업용계좌 변경·추가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
4. 무신고가산세 제도 개선(「국세기본법」제47조의 2)
• 일반 무신고가산세:산출세액 등*×20%
*소득세・법인세・상속세・증여세・증권거래세・종부세:산출세액
부가가치세・개소세・주세・교통세:납부세액 or 산출세액-공제・환급세액
• 부당 무신고가산세:전체 산출세액 등×40%
5.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구분 |
일반기업 |
중소기업 | |
수도권 내 |
수도권 밖 | ||
기본공제1) 고용유지조건 |
3% |
4% |
4% |
추가공제2) 고용증가비례 |
2% |
2% |
3% |
합계 |
5% |
6% |
7% |
1) 전년대비 고용인원 유지기업에 대해 3%~4%의 공제율 보장
2) 한도:고용증가인원 × 1~2천만원
• 일몰:2014.12.31.(3년 연장) ※ 임투공제는 일몰종료
6.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한시적 과세 제외(소법 25 ①)
3주택 이상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85㎡ 이하로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은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된다.(2013.12.31까지 한시 적용)
7. 법정기부금 이월공제기간 연장(소법 34 ③)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 초과액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은 3년이고, 지정기부금: 5년 이다.
8.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소령 9 ①, 별표 1)
농가 부업소득 비과세 범위액이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9. 퇴직소득한도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소득령 §42의2)
임원의 퇴직소득에 대하여 한도 규정을 도입하고, 적용대상 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범위로 함
10.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범위 확대(소득령 §12)
중소ㆍ벤처기업의 R&D활동 지원을 위해 연구활동비 비과세 적용대상에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추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법」상 연구전담요원 인원수 요건(중소기업 기준) : (부설연구소) 5인 이상, (연구개발전담부서) 1인 이상
11. 농어민으로부터 재화 구입시 접대비 적격증빙서류 수취 제외(법인령 §41, 소득령 §8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구입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 받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하도록 개선
12.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용 자가주택 세제지원 (소득령 §155, 종부영 §2의3)
임대주택 외 거주용 자가주택 1주택 소유자가 해당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인정 양도세 비과세 적용
ㅇ 요건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 거주주택 비과세 후, 추가로 비과세 받는 경우는 직전에 비과세 받은 거주주택의 양도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분만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