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란 납세의무자에게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할 때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 수량 또는 금액을 말하며,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의 범위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원칙
●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하며,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구 분
과세표준(공급가액)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시가
재화와 용역의 간주공급의 경우(공급의제)
자기가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시가
판매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 자가제조자산은 제조비용+기타 부대비용의 합계. 다만, 이러한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하여 공급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더함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등
자기가 공급한 재화ㆍ용역의 시가
폐업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2)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vs. 포함하지 않는 금액(예시)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판매장려금)
● 재화ㆍ용역의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매출에누리)
● 환입된 재화의 가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음식ㆍ숙박ㆍ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 포함)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봉사료
● 용기대금, 포장비용을 공제한 반환조건부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3)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공급가액)
구분
과세표준(공급가액)
외상판매및 단기할부판매
공급한 재화의 총 가액(이자상당액 포함)
장기할부판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이자상당액 포함)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ㆍ계속적 공급의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
기부채납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
공유수면 매립용역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수입재화
일반적인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ㆍ관세ㆍ개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에너지세ㆍ환경세의 총합계액
보세구역 외로 반출
총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다만, 세관장이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음
선불로 받는 연회비 등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함)
BOT 방식으로 설치한 시설의 이용용역(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 제공)
용역제공기간 동안 지급받는 대가와 그 시설의 설치가액을 그 용역제공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용역제공 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함)
위탁가공무역 방식 수출
완성된 제품의 인도가액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 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과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의 합계액
자기적립마일리지등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로서, 보전받지 아니하고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공급하거나,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낮은 금액을 보전(아무런 금액을 받지 않는 경우 포함)받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거래형태별 과세표준(공급가액)
●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 다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구분
외화환산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한 경우
그 환가한 금액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외화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
(1) 공통사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① 과세표준의 안분계산(원칙)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으로 한다.
과세표준 =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 × 과세되는 공급가액/총공급가액*
* 공통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재화 또는 납부세액ㆍ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총사용면적에 대한 과세사용면적으로 계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① 실거래가액 원칙
●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데 반해, 건물 기타 구축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각 가액을 구분하여 (토지를 제외한)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② 예외(실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
●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기타의 경우
위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
(3)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과세표준 = ①임대료+②간주임대료(전세금ㆍ보증금을 받는 경우)+③관리비수입
①임대료
● 임대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할 금액으로 하되,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함
과세표준=임대료(선불ㆍ후불)×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월수/총계약기간의 월수
② 간주임대료
● 원칙: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함
간주임대료=전세금(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일수/365(366)
* 2018. 1. 1.부터 1.8%, 2017년 1.6%, 2016년 1.8%
● 부동산 전대의 경우: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임차시에 지불한 전세금(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을 가지고 과세표준을 계산
③ 관리비수입
● 사업자가 임대료와 공공요금ㆍ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 전체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관리비 등을 별도로 구분하여 영수하는 경우: 당해 관리비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한편,부가가치세법상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이다. 때문에 과세대상인 일반 부동산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실질귀속에 따라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총부동산임대용역에 면세되는주택임대용역이 포함되어 있어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①임대료 총액을 토지 및 건물가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①에 따라 계산된 토지분 및 건물분 임대료 상당액을 ②토지 및 건물의 각 임대면적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되는 임대료 상당액을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