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가설치공사업에 대한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건축물이나 공작물등에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를 전문으로
하는 시공 사업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공사를 하는 경우라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필요한지
해당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하고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기준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과 같이 운영 한다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지는 부분 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단순하게 예금이 유지가 된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업체의 정확한 컨디션을 파악 해야 하고 그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로한
부분이니 언제든 전화 주신다면 적격여부를 진단과 평가를 해 드리겠습니다.
- 제 출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기준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먄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과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 출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 기준 〕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하고 인정 가능한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 명시되지 않는 자격증 종류는 불인정 )
그리고 1인 1자격만 인정 가능 하고 두사람의 자격증 종류가 동일 해도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절대 인정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대표나 임원들도 법적 조건에만 충족 된다면 기술자로 인정 가능 합니다.
- 제 출 서 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가 집기들이 갖추어져야 하고
건축법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는 인정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사업자과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안됩니다.
- 제 출 서 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관청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취득 부분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전화 주세요.
정확한 상담 그리고 빠른 일처리를 약속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