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전문업체들이 경기 도내 교량·터널 등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점검 사진을 재사용하는 등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28일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은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약 60만 장을 디지털이미지로 추출한 후 이를 중복사진 검색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사진=경기도청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미터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 점검 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진행한 A업체 등 12개 업체가 도로·교량 228곳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재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의 경우 2020년 하반기 교량·터널 91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며 46곳의 사진을 같은 해 상반기 다른 업체가 작성한 보고서에 있는 사진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기관에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업체 12곳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공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용인시 등 3개 기관은 공사 착공 이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거나 가설구조물 등 설치 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또 양주시 등 15개 시군의 경우 중대재해 대비 전담 조직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남양주시 등 16개 시군은 위탁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확보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등 중대산업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한 것으로 드러나 모두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