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8일자로 명퇴했는데 의료보험이 아직 직장가입자로 되어있습니다. 의료보험은 사업주가 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 물어보기 전에 여쭤봅니다. 명퇴 후 얼마 지나서 자격변동 되셨는지요.
첫댓글 저는 3월 5일에 자격변동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건겅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상담하고 1년동안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다고 하여 26년 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아들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환되어 연락이 온다고 하였고요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고 첫해는 조건이 해당(금융소득, 임대소득등)되면 배우자나 자녀에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로 문의했더니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있다고 안내해주더라구요. 첫해는 조건이 된다더라구요
첫댓글 저는 3월 5일에 자격변동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바로 건겅보험공단 지사에 가서 상담하고 1년동안 피부양자로 들어갈수 있다고 하여 26년 2월까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아들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변환되어 연락이 온다고 하였고요
건강보험 공단에 직접 문의해보시고 첫해는 조건이 해당(금융소득, 임대소득등)되면 배우자나 자녀에 피부양자로 등록가능합니다
두 분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전화로 문의했더니 배우자 밑으로 들어가있다고 안내해주더라구요. 첫해는 조건이 된다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