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 7일
cf. 면책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 14일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59조 제3항을 보면 면책신청기각에 대하여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기간은 나와있지 않으며, 같은 법 제 13조 2항에는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은 14일?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에서 펴낸 책을 보면, 각하, 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해서는 공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를 기준으로 한 불복기간인 14일이 적용되지 않는다(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4판,298쪽 각주 6번 참조).
즉 면책신청에 대한 각하 ㆍ기각 또는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기간은 채무자가 각 그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간이다(법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즉시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항고장을 각하한다.
라고 되어 있어 즉시항고 기간이 각 다름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달솜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연수원 입소 및 수료 VC&ACCELERATOR&CLO&C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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