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 신기술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신기술 사용협약 체결의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공사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발주청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해당 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 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서식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을 정하고, 발주청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및 건설공사 주요내용 등을 정하며, 건설사업관리 수행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해당 보고서 작성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건설공사 건별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기술 활용실적 제출시의 첨부서류 중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서를 세금계산서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