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식- 연재 20호)
최근에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입에 대한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공유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면담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천으로 있는 토지가 하천 개수공사로 주변 축사부지에 편입, 경지정리 후 구거 등이 편입, 도로가 폐도 되면서 편입된 부지 등등 우리 주변에는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로서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사유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럼 먼저 국,공유지에 대한 소관 행정기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유지는 국가재산으로써 중앙 각부처의 소유로 되어있으며, 공유지는 시도,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나 각급 행정기관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는 용도상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는데 행정재산은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재산이며,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국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에 속하지만, 일반재산 대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지 않고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매각 시는 공매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유지 등에 편입되어 사실상 국,공유지로써 기능이 상실된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남아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관리하는 해당기관에 일반재산으로 용도 전환을 요청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점유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매입 신청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은 경매는 관할 법원에서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이루어지는데 강제경매와 임의경매가 있으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입찰로 실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