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자 마련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이틀 만에 5조원을 넘어섰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25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총 5만8393건이 승인됐고 승인액은 6조743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당초 3월분으로 책정됐던 5조원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금융위는 4월분으로 배정해 둔 5조원을 추가로 시장에 풀어 대출 전환 수요를 소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3일 간부회의에서 “전환을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5조원 한도에 얽매이지 말고 대출이 나갈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NH농협은행을 포함한 시중 16개 은행에서 출시했다. 전환대상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최근 6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이 없어야 하며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 대출잔액은 5억원 이하인 대출이다. 대출 전환은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에서만 가능하다. 금융위는 현재 제2금융권으로의 확대를 검토 중이다.
대출금리는 은행별로 2.5~2.7%대로 결정됐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주택금융공사의 매입금리에 은행이 최대 0.1%포인트까지 가산해 결정되는 구조로 매월 재산정된다. 농협은행은 만기까지 대출금리가 동일한 기본형은 2.65%,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금리조정형은 2.63%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 가운데 선택이 가능하며 기간별 금리차는 없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4월 배정액마저 소진되면 5·6월치도 쏟아부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책정한 안심전환대출의 한도 20조원이 조기 소진되면 추가 출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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