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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 1분기부터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 차량(트레일러), 특수 작업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화 조치가 제외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당초 취지, 즉 다단계 거래 구조개선, 지입전문회사의 정상적 운송기능 회복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 △ 화물 특성 등 시장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도 정비 △ 제도시행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 개선 등 보완방안을 반영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이번 보완방안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온 화물운송 선진화제도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제 완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제도 개선내용을 보면, 우선 화물운송시장의 거래과정에서 불필요하고 과도한 부담 완화를 위해 다단계 발생 우려가 낮고 운송 특성상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이사화물, 주선사업자가 1대 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에게 직접 위탁·운송케 하는 중개화물은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운송 특성상 제도 적용이 어려운 구난형 특수자동차, 자체동력이 없는 피견인 차량, 특수 작업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수 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실적신고 의무 역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현재‘각 운송 실적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을 ‘매 분기별 실적을 해당 분기 익 월 말까지 신고’토록 기한을 확대하고, 1대 사업자 등 위탁받아 운송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로 10일을 연장하는 등 신고 편의를 강화했다. 화물운송사업자 가 희망하는 경우 실적 발생 시 마다 상시 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또한 영세한 운송업체들의 신고 부담 완화를 위해 실적신고 대행기관을 연합회, 가맹·인증 정보망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다단계 발생 및 지입제 폐단 등 우려가 거의 없는 1대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운송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운수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실적만 신고하도록 의무를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으로, 평균 56.5세인 1대 사업자들의 신고의무 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화물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및 지침 개정안을 올 1분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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