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헌법이정한 법정시한은 12월 2일이다. 여야가 감액(減額)과 증액(增額)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데다가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 문제까지 들고 나와 몽니를 부리기 때문이다. 예산안 파행은 국회의 고질병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며 8,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했지만 여야 합의가 될지 의문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예산 등 8천여 억 원 삭감을 하겠다면서 이재명 후보 시절 공약사업과 문재인이 실패한 정책 예산 등 8 조여원 증액을 하겠다고 여당과 맞서고 있다. 야당이 낙선한 후보의 공약사업 예산을 밀어붙이는 것은 헌정사에 없는 일이다.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은 이재명이 대통령이고 윤석열이 야당 대표쯤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또 이태원 참사와 예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이태원 사건 책임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안과 연계시켜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이태원 사건에 대해 경찰 자체 수사에서도 경찰 책임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굳이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주장해 여당인 국민의 힘은 예산심의를 마치고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까지 했다.
국정조사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상 책임이 있다면 그때 해임안을 내던 탄핵을하던 하면 되는 일이다. 그런데 국정조사도 안 해보고 이상민 장관 해임부터 하자면 국정조사는 왜 필요한가. 다음은 윤 대통령을 겨냥한 것인가?
민주당은 169석이라는 의석수만 믿고 600조 원이 넘는 새 정부의 첫 예산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안과 연계시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다. 예산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써야 할 돈이다. 예산을 파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횡포를 부리는 짓거리다.
정부는 국회 종료일인 9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준예산 편성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잠정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으로 공무원 월급과 전년도 시행하던 사업예산 집행 외에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예산집행은 할 수가 없게 된다.
민주당이 단독 수정안 처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회의 의무나 헌법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다. 그러니 대정부 질의에서 매번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깨지는 것이다. 헌법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편성은 정부만이 할 수 있고 국회가 수정안을 내도 정부가 동의해줘야 국회가 수정안 처리할 수가 있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당이 궁지에 몰리자 문재인이 세월호 사건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5년 동안 세월호를 우려먹었듯 이태원 사건을 윤 대통령과 연계시켜 대통령 퇴진을 부추겼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꿩 대신 닭'이라도 잡으려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예산에 연계시켜 윤정부에 타격을 주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을 국민들도 다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5년 동안 속다 보니 국민들도 지혜로워진 것을 민주당만 모르고 있다.
지금 정부와 기업 자영업자 국민들 모두가 경제 불황을 겪고 있는 어려운 시기다. 이재명이 말로는 민생경제를 챙긴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77건의 법안을 단 1건도 의결해주지 않고 민주당이 고작 한다는 짓이 가짜 뉴스를 퍼뜨려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 흠집 내기 아니면 정부 예산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 이러니 여의도 국개(國犬)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국회의 의무는 입법과 예산안 처리다. 헌정이래 정부가 준예산을 편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재명도 문재인이 따라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준예산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여의도 국개들 소리 듣지 않으려면 정기국회 종료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