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올여름에 병원에 입원한 내역이 있어서 병원에서 납입증명을 떼봤더니 소득공제대상금액이 30만원가량 됩니다.(실제 비용은 더 큼)
그런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들어가서 조회했더니 채 10만원도 안되는 금액만이 소득공제대상금액으로 잡히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된건지 아시는 분 있나요?
첨엔 이것저것 떼서 번거롭게 하기보다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쫙 뽑아서 한 장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공제대상액이 너무 큰 차이가 나네요. 그나마 조회가 안되는 내역은 어찌나 많은지...
내역이 서로 다른 부분은 추가로 첨부해서 내면 소득공제가 될까요?
아님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회되는 부분만 소득공제가 되는건가요?
첫댓글 병원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금액차이는 비보험진료비또는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진료비(예를들면12월분)가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럴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뽑은 내역말고 병원의 진료비납입증명서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전산으로 확인하는것도 워낙 처음 시행되는거라 착오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차이가 많이 나면 꼼꼼히 체크해보셔야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