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첫 인정
1심 “피해자 가족에 총격 인정,
원고에 3000만100원 지급해야”
“국제법상 관례 깬 이례적 판결”
----베트남전 퐁니퐁넛 사건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왼쪽)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베트남전 한국군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생존자
기자회견'에서 한국군의 끔찍한 학살 당시 상황을 증언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1968년 베트남 퐁니 마을에서 한국군의 학살로 어머니,
언니, 남동생, 이모, 사촌 동생까지 다섯명의 가족을 잃은
응우옌티탄씨는 50년 동안 한국군의 어떠한 사과도
없었으며 오히려 군복을 입은 참전군인들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며 이들의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 2018.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뉴스1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7일
나왔다.
이번 소송은 베트남인이 민변(民辯)을
대리인으로 세워 우리 법정에 제기한
것이었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 대신 상대국 법원에서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
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응우엔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대한민국은 3000만100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민변은 지난 2020년 4월 응우엔씨를
대리해 이 소송을 냈다.
응우엔씨는
“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
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가족 5명과 민간인들 70여 명을 학살했고
나 또한 복부에 총을 맞아 겨우 살아났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언론 보도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해
사실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이 맺은 1965년
군사실무약정에 따르면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도 했다.
‘상호 보증’ 또한 쟁점이었다.
국가배상법 7조에 따르면 베트남 국민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도 베트남
정부로부터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배상 소송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손해 발생일로부터 5년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및 참전 군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1968년 2월 당시 한국군이
원고 가족을 방공호 밖으로 나오게 하고
바로 총격을 가한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
며
“명백한 불법행위”
라고 했다.
“군사실무약정은 기관 간 합의에 불과해
소송권을 제한할 수 없다”
고 했으며, ‘상호 보증’과 시효 소멸 문제도
응우엔씨 손을 들어줬다.
이를 두고 법조인들은
“위안부 판결과 마찬가지로 전쟁 피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사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
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1월 서울중앙지법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 승소 판결을 해
논란이 됐다.
하지만 석 달 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정반대 판결을 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배소에
대해 한 국가의 주권적 행위를 다른 국가가
심판할 수 없다는 ‘국가 면제’ 원칙을
들어 각하(却下)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 법조인은
“이탈리아 법원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군수공장에서 강제 노역을 한 자국인에
대한 독일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지만 독일이 ICJ(국제사법재판소)
에 제소해 뒤집혔다”
면서
“당시 ICJ 다수 의견은 손해배상 문제는
개별적 소송이 아니라 관련 국가 사이의
일괄 협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
이라고 했다.
한 국제법 전문가는
“베트남 정부가 한국에 대해 사과나 책임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원
하급심이 먼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며
“이상(理想)에 치우친 판결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고 했다.
양은경 기자
유종헌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jk11
전쟁은 저희들끼리 해놓고.
그 피해보상을 한국정부에?
그것이 옳다고 한 판사는 틀림없이
그 국제인권법학회 소속이렸다?
일중우호
베트남전쟁은 한국인의 본색을 잘 드러내는
전쟁이죠.
미군혼혈아는 아빠 나라가 책임지라고 싹다
수출하더니 라이따이한은 싹다 버리고 오고
ㅋ 가난하다고 우리 애들까지 덩달아 수출하더니
선진국이라면서 아직도 아기수출 세계1위.
세상에 이렇게 교활하고 얍삽한 나라가 또 있을까.
일본에 위안부 사죄반성을 요구하면서 한국군
강간 성범죄는 조사도 거부하고 ㅎ 한국군에
고졸도 드물만큼 못배운 빈민층 청년들을
전쟁터에 몰아넣고 전투수당 착복해서 경제발전
했다고 자랑하고 ㅎ 한국군 포로 송환노력도
없이 사망처리 버리고 와놓고 북한한테는
국군포로 송환하라고 정치쇼나 하고,
같은 시기 찢어지게 가난했던 중국이 백인정권과
맞서 싸우던 아프리카 약소국에 철도건설해주고
수많은 중국인 노동자들이 죽었던 역사를
비교해보면 한국은 정말 사악한 나라.
그래놓고 아직도 중국의 아프리카 철도건설을
조롱하고 있으니 얼마나 파렴치하고
사악한 나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