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조(朝鮮朝)의 추증(追贈) 제도(制度)
족보(族譜) 등을 보면 생전(生前)에 실직(實職)에 있지 아니하였던 선조(先祖)들에게 나라가 증직(贈職)을 내린 경우를 흔하게 보게 된다. 종친(宗親) 및 문무관(文武官)으로서 실직(實職) 2품 이상인 자의 사망(死亡)한 부조(父祖)에게 추후(追後)로 3대(三代)에 걸쳐 관직(官職)을 수여(授與)하는 제도를 추증(追贈)이라 일컬었고, 추증을 받은 관직을 증직(贈職)이라 하였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이후 대전회통(大典會通)에 보이는 추증 제도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부모에게는 실직에 있는 아들과 같은 품계(品階)를 내리며, 조부모(祖父母), 증조부모(曾祖父母)에게는 그의 품계에서 각각 1품씩 순차(順次)로 강등(降等)하여 추증한다.
(2) 대군(大君)의 처부(妻父)에게는 정1품을, 왕자군(王子君)의 처부에게는 종1품을 각각 추증한다.
(3) 친공신(親功臣, 자신이 공신인 사람)에게는 그의 직품(職品)이 낮더라도 정2품을 추증한다.
(4) 1등 공신(一等功臣)의 부(父)에게는 순충적덕병의보조공신(純忠積德秉義補祚功臣)을 추증하고, 2등 공신의 부에게는 순충적덕보조공신(純忠積德補祚功臣)을, 3등 공신의 부에게는 순충보조공신(純忠補祚功臣)을 추증하고, 모두에게 군(君)을 봉한다.
(5) 대왕(大王)의 사친(私親)의 망부(亡父)에게는 영의정(領議政)을 추증하고, 조(祖)에게는 좌찬성(左贊成)을 추증하며, 증조(曾祖)에게는 판서(判書)를 추증한다. 대원군(大院君)의 사친(私親)의 망부(亡父)에게는 우의정(右議政)을 추증하고, 왕세자(王世子)의 사친(私親)의 망부(亡父)에게는 좌찬성(左贊成)를 추증한다.
(6) 왕비(王妃)의 망부(亡父)에게는 ‘영의정’을 추증하고, 왕비의 망부(亡父) 이상(以上) 3대에게는 국구(國舅) 추은(推恩)의 예(例)에 따라 추증한다.
(7) 왕세자빈(王世子嬪)의 망부(亡父)에게는 좌우의정(左右議政)을 추증하고, 대군(大君)의 처부(妻父)에게는 ‘우의정’를 추증하며, 왕자군(王子君)의 ‘처부’에게는 ‘좌찬성’을 추증한다.
(8) 왕세손빈(王世孫嬪)의 망부(亡父)에게는 ‘우의정’을 추증한다.
(9) 왕명(王命)을 받들어 출정(出征)하여 국외(國外)에서 사망한 자에게는 품계(品階)를 승급(陞級)하여 관직을 추증한다.
(10) 임관(任官)하라는 왕의 특명을 받고 아직 관직에 임명되기 전에 사망한 자에게는 상당직(相當職)을 추증한다.
(11) 새로 과거(科擧)에 급제하여 분관(分館)되기 전에 사망한 자에게는 상당직을 추증한다. 초시(初試)와 복시(覆試)에는 합격하고 전시(殿試) 전(前)에 사망한 자도 같다.
(12) 의과(醫科), 역과(譯科) 출신자, 중인(中人) 및 서자손(庶子孫)으로서 증직되는 자는 참판(參判), 총관(摠管)을 허(許)하지 아니하고, 가설동지(加設同知-정원 외에 임시로 두는 동지사(同知事)로서 증직되는 자는 좌윤(左尹) 및 우윤(右尹)을 허(許)하지 아니한다.
(13) 원종공신(原從功臣)의 녹권(錄券)이 아직 하사(下賜) 수여(授與)되기 전에 사망한 자는 그 자신을 추증한다. 1,2,3 등의 공신도 모두 같다.
(14) ‘원종공신’의 부(父)에게는 그가 생전에 역임한 관직에 1등을 승급하여 추증한다.
(15) 봉조하(奉朝賀)를 치사(致仕)한 자의 자품(資品)의 승급은 그 실직에 불구하고 그의 품계에 따라서 부조(父祖) 3대를 추증한다. 종정경(宗正卿) 및 세습(世襲)한 군(君)도 같다.
(16) 종친(宗親)에게는 종정경(宗正卿)을 겸직(兼職)으로 추증하고, 공신(功臣)의 적장자손(嫡長子孫)에게는 봉군(封君)을 겸하여 추증한다.
(17) 추은인(推恩人-왕비, 왕세자빈, 대군 또는 왕자군의 처 및 왕세손빈 등의 부조(父祖)로서 품계와 관직 수여의 은전을 받은 사람) 혹은 증직을 받을 사람 중에 이조(吏曹) 또는 홍문관(弘文館)의 관직을 겸임한 사람에게는 ‘이조’의 관직을 추증한다.
(18) 각신(閣臣)의 증직은 규장각(奎章閣)의 그 품계에 따라 의례(依例)히 겸하여 추증한다. 증직될 사람이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면 규장각의 관직을 겸직하지 아니하여도 또한 그것을 겸직으로 추증하는 것을 허(許)한다.
(19) 증직을 받을 사람이 초선남대(抄選南臺)가 아니면 대사헌(大司憲)의 관직을 추증하지 아니한다. 좨주(祭酒)도 같다.
(20) 정1품 상보국숭록대부(上輔國崇祿大夫)인 사람에게는 영의정(領議政)을 증직한다. 당하관 정3품 이하인 종반(宗班)은 증직을 받으면 좌상(左相), 우상(右相), 판서(判書) 또는 참판(參判)을 그 품계에 따라 수여한다.
(21) 대신(大臣)의 관직을 포상(褒賞)으로 증직함에는 경연청(經筵廳)의 석상(席上)에서 주품(奏稟)한 외에는 허(許)하지 아니한다.
이 글은
교양인의 보학(譜學) 상식
http://kksga99.hosting.paran.com/ 에서 모셔왔습니다
[출처] 조선조(朝鮮朝)의 추증(追贈) 제도(制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