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매평가에서 제시외 건물이 종물 부합물(종물 부합물은 소유자 동일이 요건이므로)일 경우, 항상 일괄경매의 대상일까요??
2. 문제에서 제시외건물에 대해 종물 부합물이라는 별다른 워딩이 주어지지 않을경우,
그 제시외건물을 단순히 규모가 작다는 이유등으로 토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여 종물 부합물로 보는거는 무리가 있겠죠?
** 너무 수학처럼 끼워맞추는걸까요..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첫댓글 1.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 네
일단 단순화 하셔서 루틴하게 적용하시되 제시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2. 네
일단 단순화 하셔서 루틴하게 적용하시되 제시외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