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게 있어서요.. 좀 알려주세요.
2013년 예산 중 공사건이 있는데요.,
공사발주후 동절기 공사중지하면., 내년으로 사업이 넘어가는데요,,, 그럼 이런건 명시이월로 처리하는건가요?
만약 예산이 10억이라면... 7억으로 공사발주하고 명시이월하면..내년에도 3억 쓸수 있는거구...,
사고이월하면..,3억은 삭감되는 건가요? 헷갈리네요...
지출원인행위하는게 공사입찰후 계약을 의미하는건가요???
명시이월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그 의미를 명확히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첫댓글 맞게 알고계시네요^^ 명시는 내년에도 3억 쓸수있구요 사고는 현재 계약금액만 이월시키는 거죠, 계약해서 예산을 걸어놓는 행위를 원인행위라고 하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업명 예산이 10억이 내년으로 넘길려면..전체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거구요..사고이월은 계약한 금액외에는 이월이 안되는거죠..3억원은 못쓰는거죠..사업의 특성상 내년에 끝내더라도 명시이월해서 잔액부분도 활용해보는것도..
명시이월은 회계년도 내 사업이 끝나지 못할것이 확실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개념이구요..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끝내려고 했으나 예산부족, 민원, 천재지변, 공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회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해 이월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시이월은 보통 예산을 세울때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3회추경쯤에 하는 개념이지요..계속비이월도 있는데 주로 다년간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 경우 계속비이월을 승인받는답니다.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한 전체 금액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