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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명시이월 사고이월 좀 알려주세요
2011년 7급공뭔 추천 0 조회 3,440 13.10.29 23: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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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10.30 17:27

    첫댓글 맞게 알고계시네요^^ 명시는 내년에도 3억 쓸수있구요 사고는 현재 계약금액만 이월시키는 거죠, 계약해서 예산을 걸어놓는 행위를 원인행위라고 하죠^^

  • 13.10.30 19:09

    저도 잘은 모르지만 사업명 예산이 10억이 내년으로 넘길려면..전체 예산이 명시이월 되는거구요..사고이월은 계약한 금액외에는 이월이 안되는거죠..3억원은 못쓰는거죠..사업의 특성상 내년에 끝내더라도 명시이월해서 잔액부분도 활용해보는것도..

  • 13.10.31 06:40

    명시이월은 회계년도 내 사업이 끝나지 못할것이 확실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개념이구요..사고이월은 회계년도 내에 사업을 끝내려고 했으나 예산부족, 민원, 천재지변, 공기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년도 회계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해 이월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시이월은 보통 예산을 세울때 하는 거고 사고이월은 3회추경쯤에 하는 개념이지요..계속비이월도 있는데 주로 다년간 국비나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인 경우 계속비이월을 승인받는답니다.

  • 13.10.31 06:42

    사고이월은 원인행위한 전체 금액 중 지출하고 남은 금액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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