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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 3차 고소,고발한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수리 번호 (2021 – 2486호)
https://www.youtube.com/watch?v=TTxBP7vZGt8
# 재심 소장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 #
재심 사건 번호 : 서울고등법원(춘천)2021 재나** 보험금
재심 원고(원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가입,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
재심 피고(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 항소인)
- 동부 화재 해상 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대치동, 동부 금융 센터)
대표 이사 김정남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 원고 최대연은 소가 금1억2천8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이지만 소가 금1억1천8백만원 소송 구조가 인용이 되어
재심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송 구조에서 수입 인지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가 인용이
불가 하시다면 보정 명령을 내려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또한 상기 사건은 원심(항소심) 원고가 2016년 4월 28일에 기제출한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 및 청구 취지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참조
요망에 의하여 청구 취지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4쪽 중요 요지에
보시면 상기 재심 소가 금액이(금1억2천8백만원)이 명백 하오며
사실 오인으로 상기 재심 소가가(금1억1천8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누락이 되었다고 재심 원고는 생각을 하므로 재심 원고는 소가
금1억2천8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소가 금1억1천8백만원만 기소송 구조가
인용이 되어 재심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 보험금 청구 재심의 소 #
- 위 당사자간 (춘천)2016나184 보험금 청구 사건에 관하여 대법원
2016다244187 보험금 판결문이 2016.11.25.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재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재심 사유가 있어 재심의 소를 제기 합니다.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며 재심 이유서를 기제출 하였으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훗날 역사가 평가 합니다.
--- 다 음 ---
1.재심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
제출 사유 중요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 배상 총금액은
(1)항 (1억1천100만원) + (2)항 (5천5백5십만원) +(3)항(200만원)
+(4)항(5백만원) = 총금액 1억7천3백5십만원 으로 산정(계산)이
되지만 원고가 피고사에 가입한 보험금은 (1항) -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1억원 + (2)항 -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
(3)항 -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200만원 = 총 보험금 가입 금액이
1억5천2백만원으로 1억5천2백만원만 보험금을 청구 합니다.
=1억5천2백만원 - 기지급 받은 가지급 보험금(가불) 1,400만원
(2014.10.15일 500만원+2015.1.8일 500만원 + 2.27일 300만원
+ 2015.6.22일 1백만원) + 1심 판결문 일부 승소금 1천만원)
= 1억2천8백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1억2천8백만원중에 원고가 원심 항소한 금액이 1억 1백만으로 1심때 최초
청구시 계산을 잘못하여 잘못 청구 한 것이 명백 하므로 상기의 원심(항소심) 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2천 7백만원을 청구 취지를 변경(확장)
하여 (청구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참조 요망) 금 1억 2천 8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강릉 지원 1심때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삼척 의료원
신체 감정 결과치 이므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원고가 2016년 4월 28일에 기제출한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 및
청구 취지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참조 요망 #
청구 취지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4쪽 중요 요지
- 상기 사건 보험 가입 금액 -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1억원
+ 상해(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200만원
= 보험 가입 총금액 = 1억5천2백만원중 가불하여 기지급(가불) 받은 금액
1,400만원 및 1심 승소하여 기지급 받은 금액 1천만원을 공제함 =
1억2천8백만원을 원심(항소심)에서 청구 한 금액인데도 상기 재심 사건
청구 금액이(소가) 1억1천8백만원 이라고 청구 금액이 1천만원이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2일 지급 명령 금액 111,000,000원중 1심 판결문 1천만원
일부 승소 금액 공제하고 금101,000,000원을 2016년 1월 4일 원심 항소장에
보시면 원심 항소 한 청구 금액이며 전자 소송 2016년 4월 28일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4쪽에 보시면 2천7백만원을 청구 취지를 추가 및
확장한 사건 입니다.(원심 – 항소심)
따라서 상기 사건 청구 금액이(소가) 1억1천8백만원 이라고 청구 금액이
1천만원이 사실 오인으로 누락이 되어 있으므로 상기 사건 재심 청구 소가
금액이 1억2천8백만원으로 재심 청구 소가 금액을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재심 원고는 소가 금1억2천8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소가 금1억1천8백만원만 기소송 구조가 인용이 되어 재심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고가 2016년 4월 28일에 기제출한 재 변경후 청구 원인 #
1.당사자 지위
- 원고 최대연은 A.M.A방식 휴유 장해 진단서 150%
장해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을 입은 피해자 이고
(갑제 19호증 - 삼척 의료원 A.M.A 방식 휴유 장해 진단서,
갑제 20, 21호증 - 삼척 의료원 체간골의 장해 (장골) 진단서등 참조
요망, 재판 예규에 의한 귀원에 2015년 7월 7일에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신체 감정서 결과치 참조 요망)
2.본 사건의 발단과 기초 사실
-원고 최대연은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 및 원고 최대연은
A.M.A방식 휴유 장해 진단서 150% 후유 장해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을
입은 피해자이며 피고는 상법 제 724조 제 2항에 의한 원고가 가입한
상기 보험 보험업자 입니다.
3. 1)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
-상기 사건은 동종 사건인 (2014 가합 13*2 원고 - 최대연,
피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14.02.11 [재판예규 제1462호, 시행 2014.04.01.]
에 의하여 귀원에 2015년 7월 7일에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신체 감정서 결과치는 대법원 판례 - 갑제 52호증
-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에 의하여
계산을 하면 원고 최대연이는 을제 1호증 피고사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 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150%가
후유 장해 지급률이며 지급 금액 입니다.
(1)재판 예규에 의한 2015년 7월 7일에 귀원에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신체 감정서 참조 요망.
(2)갑제 19호증 - 삼척 의료원 A.M.A 방식 휴유 장해 진단서 참조 요망.
(3)갑제 20, 21호증 - 삼척 의료원 체간골의 장해 (장골) 진단서등 참조 요망.
(4)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
2)원고 최대연 휴유 장해 진단서(A.M.A 방식) 계산 내역서
(150%가 휴유 장해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며 1억2천5백만원 청구
근거의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한 입증 방법 및 입증 내역서)
-갑제 6, 11호증 - 피고사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 참조 요망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 1호증 보험 약관 참조 요망
가.다리의 장해 (을제 1호증 410,411 page 9.다리의 장해 참조 요망)
(1)우측 고 관절 (5년 한시)
-정상범위는 280도이며 운동 가능 범위는 90도 이므로 32%임
뚜렷한 장해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지급율 10%임
(2)좌측 고 관절 (5년 한시)
-정상범위는 280도이며 운동 가능 범위는 190도 이므로 67%임
약간의 장해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지급율 5%임
(3)우측 무릎 관절 (슬관절) - (5년 한시)
-정상범위는 150도이며 운동 가능 범위는 60도 이므로 40%임
뚜렷한 장해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지급율 10%임
(4)우측 발목 관절 (5년 한시)
-정상범위는 110도이며 운동 가능 범위는 25도 이므로 22%임
심한 장해 -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이 되어 지급율 20%임
# 지급률의 결정에 보시면 한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 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므므로 (1)+(2)+(3)+(4)항 = 지급율 합계 45%임. #
나.팔의 장해 (을제 1호증 409,410page 8.팔의 장해 참조 요망)
(1)우측 오른팔(견관절) (5년 한시)
-오른쪽 어깨 견관절 운동 범위는 110도임
(굴곡40, 신전10, 외전30, 내전10, 내회전10, 외회전10)
우측의 견관절 운동 범위는 110도 이며 정상 운동 범위 500도의 22%로
심한 장해를 입었으며 지급율이 20% 입니다.
(해당 관절의 운동 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범위의 1/4 이하로 제한 된
경우)
다.체간골의 장해 (영구 장해)
(1)을제 1호증 409page 7.체간골의 장해, 갑제 20, 21호증 - 삼척 의료원
체간골의 장해 (장골 골절) 진단서등 참조 요망
- 원고 최대연은 장골에 뚜렷한 기형을 입었으며 지급률은 15%입니다.
(갑제 2,3호증 - 맥브라이드 방식 을지 대학교 병원 후유 장해 진단서에
보시면 골반골 27% 영구 장해 진단서 및 원고가 기제출한 을지 대학교
체간골의 장해 입증 증거 진단서에 보시면 환자는 상기 수상으로
본원에서 수차례 수술 하였고 추시 CT에서 천장 관절이 부정 유합
상태로 유합 되었습니다. 라고 진단서에 적혀 있습니다.
또한 갑제 20,21호증 - 삼척 의료원 체간골의 장해 입증 진단서등 참조
요망에 보시면 상기 진단하에 타의료 기관에서 수술을 시행 하였으며
타의료 기관의 추시 CT상 우측 천장 관절이 부정 유합된 상태입니다.
동종 사건 재판 예규에 의한 2015년 7월 7일에 귀원에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맥브라이드식 신체 감정서를
보시면 5항 -골반단층 촬영, 근전도 검사, 관절의 강직등에 의하여 3항
- 골절 - 골반골 27% 영구 장해로 명기가 되어 있으므로 상기 사실이
입증이 됩니다.
(갑제 30호증 - 재판 예규에 의한 2015년 7월 7일에 1심때 기제출이 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맥브라이드식 신체 감정서
참조 요망 - 동종 사건)
라.발가락의 장해 (40% 영구 장해)
(을제 1호증 412,413page 11.발가락의 장해 참조 요망)
(재판 예규에 의한 귀원에 2015년 7월 7일에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신체 감정서 결과치 갑제 30호증 참조 요망)
(1)(족)지 절관절(M.P)의 정상 운동 범위가
제1지 굴곡 60도, 제2지 굴곡 90도, 제3지 굴곡 90도, 제4지 굴곡
90도, 제5지 굴곡 90도이며 신전은 제1.2.3.4.5지가 각각 0도입니다.
하지만 최대연의 운동 가능 범위는 제1.2.3.4.5지가 전부 각각 굴곡 0도,
각각 신전 0도입니다.
- 발가락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 가능 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고 최대연도 여기에 해당 됩니다.
장해의 분류에 보시면 한발의 5개 발가락의 모두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 지급률이 (족)지 절관절(M.P)이 20%인데 최대연도 여기에
해당이 되므로 지급률이 20%입니다.
(2)근위 지절 관절(P.I.P)의 정상 운동 범위가
제1지 굴곡 80도, 제2지 굴곡 100도, 제3지 굴곡 100도, 제4지 굴곡
100도, 제5지 굴곡 100도이며 신전은 제1.2.3.4.5지가 각각 0도입니다.
하지만 최대연의 운동 가능 범위는 제1.2.3.4.5지가 전부 각각 굴곡 0도,
각각 신전 0도입니다.
(3)원위 지절 관절(D.I.P)의 정상 운동 범위가 제2,3,4지가 전부 굴곡이 각각
70도이고 신전이 각각 0도입니다.
하지만 최대연의 운동 가능 범위는 제2.3.4지가 전부 각각 굴곡 0도,
각각 신전 0도입니다.
(2),(3)항에 의하여 한발의 첫째 발가락의 뚜렷한 장해를 입었을때 지급률은
8%에 최대연이가 해당이 되고 한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뚜렷한
장해를 남긴때는 1발가락 마다 지급률은 3%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2.3.4.5지 : 12% 지급률에 원고 최대연이도 여기에 해당 됩니다.
# 또한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1)+(2)+(3)항 = 지급률은 40% (20%+8%+12%) 영구 장해
입니다. #
마.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 (갑제 40,41호증 및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 1호증
414, 416 페이지 피고사 약관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 참조 요망)
상기 사건은 동종 사건인 (2014 가합 1372 원고 - 최대연,
피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재판 예규에 의한
2015년 7월7일에 1심때 기제출이 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맥브라이드식 신체 감정서 갑제 30호증 4항을 보시면 원고는 신경 손상
말초 신경 - 하지 11-A-2-a로 21%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갑제 31호증 - 2016.4.8일에 발급 받은 근로 복지 공단 동해 병원 의사
소견서 참조 요망)
갑제40호증 및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 1호증 414, 416페이지 피고사
약관(붙임) 갑제41호증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를 보시면
(1)이동 동작 - 원고는 휠체어(목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30%임
(2)배변, 배뇨 - 원고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10%임
(3)목욕 - 원고는 다른 사람의 계속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10%임
(4)옷입고 벗기 - 원고는 다른 사람의 계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10%임
(1),(2),(3),(4)항 중에 피고사 약관에 의하여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하면
(1)항의 이동 동작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인 30% 영구 장해에 원고가 해당이
됩니다.
갑제40호증 - 기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삼척 의료원 기재발급 받은 신체
감정서 참조 요망 (후유 장해 진단서(A.M.A 방식) - 증거 자료 부족 이라고
상기 사건 항소심의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으로 잘못된 판결후 최초
새로운 주장임.(을제 1호증 414,416페이지 피고사 약관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에 의하여 (1)이동 동작 - 원고는 휠체어
(목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30% 영구 장해자임. 이라고 갑제 40호증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 A.M.A 방식 후유 장해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합계
-상기의 1)의 가항+나항+다항+라항 +마항 =150% 입니다. #
3)강릉 지원 1심 재판 예규에 의한 삼척 의료원 A.M.A방식 후유 장해
진단서에 보시면 상기 관절 운동 범위는 2014.10.21일 타의료 기간
(을지 대학교 병원) 에서 측정한 범위보다 나빠진 측면도 보여 영구
장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됨.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2014.1.3일 교통 사고로 을지 대학교 병원에서 5차 수술을 마치고
2014.4.18일 부터 동해시 소재 동해 산재 병원에서 입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동종 사건 보험 회사인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에서 6개월이 지났다고 병원 치료비를 못대준다고 동해 산재 병원
으로 공문을 보내는 바람에 2014.7.11일에 강제 퇴원을 당하여 원고는
돈이 없어 재활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몸상태는 나빠진 측면도 보여
5년 한시가 장해가 전부 영구 장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됨.
라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4. 1)상기와 같이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의 범위를 산정(계산) 하면
(갑제 19호증 - 삼척 의료원 A.M.A 방식 휴유 장해 진단서,
갑제 20, 21호증 - 삼척 의료원 체간골의 장해 (장골) 진단서등,
갑제 6, 11호증 -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 참조 요망,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1호증 보험 약관 참조 요망,
재판 예규에 의한 2015년 7월 7일에 1심때 동종 사건으로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신체 감정서 참조 요망.)
-대법원 판례 갑제 52호증(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에 의하여 계산을 하면 원고 최대연이는
을제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150%가 후유 장해 지급률 이며 지급 금액
입니다.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
2) # A.M.A방식 150% 지급률 및 지급 금액 총계 내역서 #
(1)우측 고관절 10% (5년 한시)
(2)좌측 고관절 5% (5년 한시)
(3)우측 무릎 관절(슬관절) 10% (5년 한시)
(4)우측 발목 관절 20% (5년 한시)
(5)우측 오른팔(견관절) 20% (5년 한시)
(6)체간골의 장해 (장골 골절) -영구 장해 15%
(7)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족)지 절관절(M.P) 20%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원위 지절 관절(D.I.P) =8% + 12% =20%
(9)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이동 동작) - 영구 장해 30%
(1)+(2)+(3)+(4)+(5)+(6)+(7)+(8)+(9)항 =150%가 원고 최대연의
지급률이고 지급 금액 이므로 을제1호증 피고사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에 의하여 상해 80% 이상 휴유
장해에 해당이 되므로 원고가 가입한 보험금 1억원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3) # (1)항 -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계산 #
가. 5년 한시 장해 계산
-우측 고관절 10% + 좌측 고관절 5% + 우측 무릎 관절(슬관절) 10%
+ 우측 발목 관절 20% + 우측 오른팔(견관절) 20%
=65% 지급 금액 * 20% =13%가 지급 금액입니다.
계 산: 1억원 * 13% = 1,300만원
(별표1 장해 분류표에 의한 장해 판정 기준에 의하여 65%의
5년 한시 장해 지급 금액중에 약관 42page에 보시면 17.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시면 20%를 휴유 장해 지급 금액으로
지급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나.영구 장해 계산
-체간골의 장해 (장골 골절) 15% + 발가락의 장해 40%
+ 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이동 동작) - 영구 장해 30%
= 85%가 지급 금액입니다.
-영구 장해 85% 지급 금액 + 5년 한시 장해 13%가 영구 장해
= 98%가 영구 장해 지급 금액 입니다.
계산 : 1억원 * 98% = 9,800만원
원고 최대연이 지급 받을 금액 = 가항(1,300만원) +나항(9,800만원)
=1억1천100만원입니다.
# (2)항 - 상해 (3-100%) 후유 장해 계산
-을제1호증 약관 42page에 보시면 상해 후유 장해(3-100%)일때
원고 최대연이 가입한 5,000만원 금액중 5년 한시 장해는
-우측 고관절 10% + 좌측 고관절 5% + 우측 무릎 관절(슬관절) 10%
+ 우측 발목 관절 20% + 우측 오른팔(견관절) 20%
=65% 지급 금액 * 20% =13%가 지급 금액 입니다. .
(별표1 장해 분류표에 의한 장해 판정 기준에 의하여 65%의
5년 한시 장해 지급 금액중에 약관 42page에 보시면 17.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시면 20%를 휴유 장해 지급 금액으로
지급 한다고 명기 되어 있습니다.)
가. 5년 한시 장해 계산
-우측 고관절 10% + 좌측 고관절 5% + 우측 무릎 관절(슬관절)
10% +우측 발목 관절 20% +우측 오른팔(견관절) 20%
= 65% 지급 금액 * 20% =13%가 지급 금액 입니다.
- 5천만원 * 5년 한시 장해 - (65%지급 금액 *20% =13%)
= 5천만원의 13% = 650만원
나.영구 장해 계산
-체간골의 장해 (장골 골절) 15% + 발가락의 장해 40%
+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이동 동작) - 영구 장해 30%
= 85%가 지급 금액 입니다.
-영구 장해 : 영구 장해 85% 지급 금액 + 5년 한시 장해 13%가
영구 장해 = 98%가 영구 장해 지급 금액입니다.
-5천 만원 * 98% = 4,900만원
가항(650만원) +나항(4,900만원) = 5천5백5십만원이 원고
최대연이 지급 받을 금액입니다.
# (3)항 -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200만원 입증 근거 - 갑제 3,4호증
을 보시면 약관 별표2 중대한 특정상 상해 분류표 내장 손상 분류
번호 S27 코드와 원고 진단서 갑제 2,3호증 국제 질병 분류 번호
S2720 으로 S27 코드가 일치 하므로 지급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갑제 20,21호증 - 삼척 의료원 체간골의 장해 (장골) 진단서
S32코드와 갑제 2,3호증을 보시면 약관 별표2 중대한 특정상 상해
분류표 내장 손상 분류 번호 S32 코드가 일치 하므로 지급 하여
주시길 선처 바랍니다.
-갑제 2,3호증 진단서에 보시면 첫 번재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배를 가르고 (개흉 수술) 좌측 혈흉에 대하여 원고 몸속의 더러운
피를 빼고 1주일간 수혈을 하였으며 흄관 삽입 치료 및 수술을
하였고 현재에도 원고 몸속에 흄관을 삽입한 흄관이 있으며
2015년 12월경 상태를 보고 흄관 제거술및, 다리, 발, 팔,어깨등의
핀, 흄관, 잡철 제거비등로 14일간 수술후 입원 치료 받는데 약
약1,500만원의 향휴 치료비 내역서를 원고는 수술한 대전 광역시
을지 대학교 병원에서 받아서 동종 사건 보험사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였습니다.
# (4)항 -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등
(2014년 8월 16일 상기의 보험금 청구후 원고는 피고 때문에
헌법 전문에 보장이된 생존권적 기본권이 침해 당하여
2014.1.3일 상기의 교통 사고후 병원 생활 하느라 11개월 동안
일을 못하여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원고 부인 소유 아파트
경매 예정등 원고의 생활고를 피고 에게 통보 하고 수차례 보험금
지급 요청를 피고 에게 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안해주어
지인으로 부터 2년전에 차용한 9백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여 피고 부인 소유 김경선의 아파트가 2014년 11월 10일에
경매로 (갑제 7호증 참조 요망) 강릉 지원에서 매각 되었 습니다.
(감정가 3,900만원 - 경매가 3,600만원 = 300만원 손실
+ 이사 비용 100만원 + 위자료 및 정신적 피해 보상비100만원)
= 500만원을 원고는 피고 에게 청구 합니다.
#상기와 같이 손해 배상 총금액: (1)항 (1억1천100만원) + (2)항
(5천5백5십만원) +(3)항(200만원) +(4)항(5백만원) =
총금액 1억7천3백5십만원 입니다.
5. 4항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손해 배상 총금액은
(1)항 (1억1천100만원) + (2)항 (5천5백5십만원) +(3)항(200만원)
+(4)항(5백만원) = 총금액 1억7천3백5십만원 으로 산정(계산)이
되지만 원고가 피고사에 가입한 보험금은 (1항) -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1억원 + (2)항 -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
(3)항 -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200만원 = 총 보험금 가입 금액이
1억5천2백만원으로 1억5천2백만원만 보험금을 청구 합니다.
=1억5천2백만원 - 기지급 받은 가지급 보험금(가불) 1,400만원
(2014.10.15일 500만원+2015.1.8일 500만원 + 2.27일 300만원
+ 2015.6.22일 1백만원) + 1심 판결문 일부 승소금 1천만원)
=1억2천8백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1억2천8백만원중에 원고가 항소한 금액이 1억 1백만으로 1심때 최초
청구시 계산을 잘못하여 잘못 청구 한 것이 명백 하므로 상기의 원심(항소심) 에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여 2천 7백만원을 청구 취지를 변경(확장)
하여 (청구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참조 요망) 금 1억 2천 8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강릉 지원 1심때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삼척 의료원
신체 감정 결과치 이므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원고가 2016년 4월 28일에 기제출한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 및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참조 요망.)
(갑제 6, 11호증 - 보험 증권 및 보험 약관 참조 요망)
대법원 판례 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5.10.27 선고 -
2004다 52033 판결문 -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청구 하오니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정의가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원고의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
6.소 결
(갑제 42호증 -피고사와 동종 손해 보험사인 현대 해상 화재 보험(주)
본사 보상팀 박희진 (A.M.A 방식 후유 장해 보상 산정 담당자) 과
원고가 직접 전화 통화한 국가 공인 녹취록 감정서 및 녹취 CD 참조
요망)
1)상기 사건은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
적인 판단 내지 주장은 위법 한 것 이므로 잘못 판결한 사건 입니다.
-강릉 지원 동종 사건 장세영 재판관님도 동종 사건(메르치 화재 해상
보험(주)) 법정 재판에서 원고가 산정한 계산 방법이 전부 맞다고 인정을
한 사건 입니다.
(1)갑제 35호증 - 춘천 지방 검찰청 공증 담당 공증 인가 법무 법인 율곡
공증 담당 이관형 변호사 공증 인가서인 원고 간병인 김경선의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참조 요망.
(2)갑제 36호증 - 원고 보조인 전*선의 사실 확인서 및 진술 조서
참조 요망.
2). (1)보험 청구자 원고 최대연의 휴우 장해 진단서는 (A.M.A 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판정 기준에 의하여 원고가 4월 28일에 기제출한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에 의하여 150%가 후유 장해이며 150%가 휴유
장해 지급률 이며 지급 금액 입니다.
-을제 1호증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을
보시면 상해로 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 가입 금액 전액 (원고 최대연 가입 금액 1억원)
을 고도 후유 장해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라고 명시 되어 있으며 상해
80%가 안되면 잘못된 1심 판결문 처럼 장해 48% 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는 특별 약관 - 4.상해 80% 이상 휴유 장해 보험 약관
을제 1호증 58page를 보시면 4.준용 규정 - 이특별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 약관 42page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16.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 사유에 따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장해 분류표 별표1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판정기준에 의한 장해
지급률이 3-100%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때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 판정 기준에 의한 지급률을 보통 약관의 보험 가입 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상해 휴유 장해 3-100%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심, 항소심 잘못된 허위 판결문을 적용을 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1항) -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1억원중에 48% =4,800만원 +
(2)항 -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보험에 가입 하였으므로
5천만원 48% = 2,400만원 = 7.200만원을 피고사에서 원고에게 지급
하라고 판결을 하여야지 법적으로 맞습니다.
(2)대법원 판례 갑제 52호증에 의하여 계산을 하면 원고 최대연이는
을제 1호증 약관 403page에 보시면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150%가 지급률이며 지급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금 1억2천8백만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등으로
청구 하였으니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상기 사건 잘못된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1심,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에 보시면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13% 영구 장해 +15%영구 장해 + 20% 영구
장해) 라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65%의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 13% 영구 장해 라고 기여한 부분을 감액하고
난 이후의 지급률이 80%를 초과 하여야 비로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하였는바, (13% 영구 장해 + 15%영구
장해 + 20% 영구 장해 = 48%인 2,400만원 이고 상해 80% 이상 후유
장해에 해당이 안된다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
따라서 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례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에 의하여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이 사건 보험 계약에
있어서 보험 지급 의무의 발생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 및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판단 유탈등을 위반 하였습니다.
(3)하지만 상기 사건 1심, 항소심 판결문은 법리 오해,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판단 유탈등을 위반한 사유로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그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자의적인 판단 내지 주장은 위법 한 것 이며 재판 예규에 의한
1심때 2015년 7월 7일에 기제출이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신체 감정서 결과치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150%가 지급률이며 지급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을제 1호증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에 의하여 원고는 80% 이상 후유
장해로서 1억원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5년 한시 장해 지급율 기여분을 감액하고 금 1억2천8백만원을 청구
하오니 강릉 지원 1심때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삼척 의료원 신체 감정
결과치 이므로 전액 지급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심, 항소심 판결문은 상기와 같이 원고는 입증 책임 법리에 의하여 입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갑제 32호증 - 대법원 2006. 7. 15. 선고 2006다 28430판결문 참조 요망)
(재판 예규에 의한 삼척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 결과치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150%가 지급률이며 지급 금액
이므로 전액 인정 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문임)
갑제 52호증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상기의 1심, 항소심 판결 및 피고의 주장은
위법 부당하여 원고의 일부 승소 금액을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금액인 패소한
금액을 기각 한다를 취소 한다. 는 취지로 원고는 2016년 4월 28일에 원심
(항소심)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 및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를 기제출 하였습니다.
잘못 판결한 원심(1심, 항소심) 판결문을 보시면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 =
5년 한시 장해 지급율(10%+5%+10%+20%+20%) * 0.2%(5년 한시 장해 기간만 20%로 계산)
= 13% 영구 장해 +15%영구 장해 (체간골의 장해 (장골
골절)) + 20% 영구 장해 ((족)지 절관절(M.P) 20%) 라고 잘못 판결을
하였습니다.
잘못 판결한 원심(1심,항소심 판결문) 계산 방식을 적용 하더라도 원고의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48%을 인정 + 누락된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 원위 지절 관절(D.I.P) = 8% + 12% = 영구
장해 20% +누락된 (9)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 (이동 동작) - 영구 장해
30% = 98% 영구 장해로 원고는 A.M.A 방식 98%의 후유 장해를 입었으며
후유 장해 지급률이고 지급 금액으로 을제 1호증 약관 57page의 상해
80%이상 후유 장해 특별 약관에 의하여 원고는 80% 이상 후유 장해로서
1억원 지급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상해 (3-100%) 후유 장해 5천만원 지급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4)1심, 항소심 잘못된 판결문에 누락이된 원고의 11.발가락의 장해에
대한 변론
(을제 1호증 412,413page 11.발가락의 장해 참조 요망)
(원고가 4월 28일에 기제출한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 참조 요망)
# 11. 발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40% 영구 장해 = ((7) (족)지 절관절(M.P) 20%) +
(8)발가락의 장해(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 원위 지절 관절
(D.I.P) = 8% + 12% =20% 영구 장해중)에 잘못된 1심, 항소심 판결문은
(7) (족)지 절관절(M.P) 20%)만 인정을 하고 (8)발가락의 장해 (영구 장해)
- (근위 지절 관절(P.I.P) + 원위 지절 관절(D.I.P)= 8% + 12% =20%는 잘못된
1심, 항소심 재판관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실 오인과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등을
위반하고 인정을 안하였으므로 상기의 재심 에서는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11.발가락의 장해는 지급률이 (7)항 +(8)항 = 40% 영구 장해
(20%+8%+12%) 이오니 재심 원고의 재심을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1심, 항소심등 잘못된 판결문에 누락이된 원고의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에 대한 변론
(갑제 40,41호증 및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 1호증 414, 416 페이지 피고사
약관 13.신경계, 정신 행동 장해 참조 요망)
(갑제53호증 –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최대연 법원 신체
감정 결과치 최대연 강릉 지원 재판 예규에 의한 A.M.A 방식 150%
후유 장해 진단서 –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이므로
최대연은 A.M.A 방식 150% 후유 장해임 참조 요망)
(원고가 2016년 4월 28일에 기제출한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 참조 요망)
상기 사건은 동종 사건인 (2014 가합 13*2 원고 - 최대연,
피고 - 전국 택시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재판 예규에 의한 2015년 7월
7일에 1심때 기제출이 된 감정인 강원도 삼척 의료원 원고 최대연의
맥브라이드식 신체 감정서 갑제 30호증 4항을 보시면 원고는 신경 손상
말초 신경 - 하지 11-A-2-a로 21% 영구 장해를 입었습니다.
(갑제 31호증 - 2016.4.8일에 발급 받은 근로 복지 공단 동해 병원
의사 소견서 참조 요망)
갑제 41호증 및 피고가 기제출한 을제 1호증 416 페이지 피고사 약관
(붙임)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를 보시면
(1)이동 동작 - 원고는 휠체어(목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30% 영구 장해임
따라서 이동 동작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인 30% 영구 장해에 원고가
해당이 되오니 상기의 상고심 에서는 인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갑제 40호증 - 재판 예규에 의한 원고 삼척 의료원 추가 신체 감정서
(후유 장해 진단서(A.M.A 방식) 참조 요망)
(을제 1호증 416 페이지 피고사 약관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Ls) 제한
장해 평가표를 보시면 (1)이동 동작 - 원고는 휠체어(목발)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밖을 나올수 없는 상태로 지급률 및 지급
금액이 30% 영구 장해자임)
(갑제 32호증 - 대법원 2006.7.15. 선고 2006다 28430판결문 참조 요망)
(재판 예규에 의한 삼척 의료원 원고 신체 감정서 결과치가 피고사 약관
A.M.A방식 별표1 장해 분류표 장해 진단 판정 기준에 의하여 150%가
지급률이며 지급 금액 이므로 전액 인정 해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문임)
3)상기의 재심 에서는 상법, 보험업법(피고사 약관등 - 을제 1호증),
갑제 52호증 -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4다 52033
판결문 참조 요망.을 보고 원고는 정확히 제대로 원고의 보험금을
산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한 보험금 총 금액 1억2천8백만원을
(5년 한시 장해 기여분을 감액하고 청구한 금액임)
전액 지급 받을수 있도록 원고의 재심를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갑제45호증 - 2021년 2월 4일 세종 여주 병원 정형 외과에서
국민 연금에 제출 하기 위하여 국가 장애 진단서를 신규로 받았는데
국민 연금 장애 심사용 진단서, A.M.A방식 휴유 장애 진단서(신경계 일상
활동 기본 동작(ADSL) - 이동 동작) 결과치가 더 악화 가능성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음.) 국민 연금(팔, 다리 관절 장애) 진단서 및 소견서 참조 요망.
(재심 원고 최대연의 국가 지체 장애가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자로 보행상 장애 및 심한 장애를 인정 받아 행정 처분이
확정이 된 사건임 – 하지만 심한 장해 1급 이다.라고 현재 행정 심판중임.
- 행정 심판이 만일 기각이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재심 원고 최대연의
국가 지체 장애가 일상 생활 기본 동작(ADSL) 30% 영구 장해자로 보행상
장애 및 심한 장애로 행정 처분이 행정 심판에서 최종 확정이 됨)
- 1차 고발시 전혀 제출을 한적이 없는 새로운 증거 자료를 2차, 공수처로
3차 고소,고발장 증거 자료로 기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민사 소송법 제451조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 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 처분에 따라 바뀐 때에,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등 법적인
근거로 민사 재심 사유가 명백 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기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허위 판결문은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으로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및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 원심 판결문이 전부 해당이 되어
절대적 무효, 원시적 무효에 상기 사건이 법적으로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법적으로 원천 무효 입니다.
원심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이유 불비, 이유 모순,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미필적 고의성
으로 위반 하고 허위로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
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최종 결어
-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심 원고 최대연은 소가 금1억2천8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이지만 소가 금1억1천8백만원만 소송 구조가 인용이 되어
재심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소송 구조에서 수입 인지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가 인용이
불가 하시다면 보정 명령을 내려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또한 상기 사건은 원심(항소심) 원고가 2016년 4월 28일에 기제출한 청구
원인 재 재변경 신청서 및 청구 취지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참조
요망에 의하여 청구 취지및 항소 취지 변경(확장) 신청서 4쪽 중요 요지에
보시면 상기 재심 소가 금액이(금1억2천8백만원)이 명백 하오며
사실 오인으로 상기 재심 소가가(금1억1천8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누락이 되었다고 재심 원고는 생각을 하므로 재심 원고는 소가
금1억2천8백만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소가 금1억1천8백만원만
기소송 구조가 인용이 되어 재심 소가 금액(1천만원) 확장 신청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상기 원심(1심, 항소심,상고심) 허위 판결문은
* 민법 제103조(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상기 사건이 명백하게 해당이 됩니다.
* 민법 제139조(무효 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 행위는 추인 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 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 행위로
본다.에 법적인 근거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신청 하오며
상기 사건 원심 1심, 항소심, 대법원 판결문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
이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원심 판결문은 대법원 판결문을 위반 하였으며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판단 착오등의 법리를 미필적
고의성으로 위반 하고 허위로 판결을 하였으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위와 관련 원심(1심,항소심,상고심) 판결문은 전부 소론과 같은 헌법 조항을
위반 하거나 형사 소송법 및 민사 소송법의 법리 오해, 판단 유탈, 심리 미진,
채증의 법칙 위반,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반한 사실 오인, 이유 모순, 이유
불비, 대법원 판례 위반등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며 잘못 판결 하였으며
사실 인정을 잘못 하였고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습니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가 있어 재심 원고는 민사 재심을 신청 하오니
인용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따라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위와 관련 민사 재심 사유에
100% 명백하게 해당이 되어 민사 재심을 신청 하였으니 인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와 관련 상기의 재심은 민사 소송법 제4편 재심 제451조(재심 사유) 제1항
4호,5호,6호,8호,9호,10호 제2항 및 제452조(기본이 되는 재판의 재심
사유)에 법적인 근거로 하여 명백하게 민사 재심 사유에 해당이 되므로 상기의
민사 재심의 소를 제기 하오니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차(검찰청), 3차(공수처)로 고소,고발한 형사 사건 판결문 결과치는
추후에 제출 하겠습니다.
재심 원고 최대연 및 가족들은 존경 하오시는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관님들을
대대 손손 평생 은인으로 생각하고 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 가겠으니 상기의 민사 재심을 인용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dae yeon choi (최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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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작성 일자 : 2022년 2월 26일
위 작성자
재심 원고(원고, 항소인 겸 부대 피항소인)
- 최대연(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수석 회장)
주민 등록 번호 : 651207 – *******
주 소 : 강원도 동해시 발한동 발한로 130 2층
연락처 : hp - 010 – 9841 – 6780
e메일 - k35k35k35@naver.com
(전국 약1천만명 사피자 및 촛불 계승 연대 천만 행동 전국
약110개, 검,언 개혁 촛불 행동 50개 가입 시민 단체중에 관청 피해자
모임(다음 카페), 페이스북등 약3만명 특수 결사대 수석 회장 최대연,
- (선정 당사자 최대연) (인)
존경 하오는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 재판관님 귀중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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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양승태 사법 농단 3건중 일반 상해 보험금 청구 민사 재심(나경원 남편김재호판사 허위 판결 사건) - 행정 처분 승소하여 민사 재심 사유 찾아
소송 구조 수입인지, 송달료 인용 받음 - 4월1일이 서울 고등 법원 춘천 재판부에서 1차 재판 날짜임 - 민사 재심 사유 찾는데 교통 사고로 일행 1명
사망하고 수석 회장 최대연은 뼈가 13군데 골절이 되어 A.M.A 방식 150% 후유 장애 입어 유서장 작성해 놓고 9년째 법정 투쟁 하다가
1건만 명백한 민사 재심 사유 찾았음 ㅠ
오직 투쟁만이 성공의 지름 길입니다.
명백한 민사 재심사유 찾았음.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
수석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필승기원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필승
필승을 기원합니다
최 수석회장님.
최대연 수석회장님. 필승 기원합니다..
청원진행중(정상화 변호사)
국민들에게 준법을 요구하기 전에, 법관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관들이 먼저 법을 지켜야. 동의합니다.
법관들이 솔선수범 아니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때리면서 국민들에게만 준법 요구.
국민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가?
민사 재심(나경원 남편김재호판사 허위 판결 사건) - 행정 처분 승소하여 민사 재심 사유 찾아
소송 구조 수입인지, 송달료 인용 받음에 다행 입니다.
꼭 이기시길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