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압류에 대해서...
사실상 보험에 압류하기란 말처럼 쉽지않음..
법리상으로는 가능하나.. 일반 예금과는 다른 계약자,수익자,
피보험자의 3각관계가 있기때문임.
보험금의 압류는 수익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야만 가능함
만약 만기시 수익자를 다른 사람으로 변경해놓으면 압류불가.
보험만기 때 돈 받을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으므로..
그리고 님이 말한 보장성보험의 통상적인 만기는 대부분 10년납입
20년만기가 대부분인데 만기환금급 압류하려고 20년 기다릴
추심원 없음..^^
그러나 그래도 불안하다면 만기시 수익자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지정하면 됨. .
일반적으로 보험에 압류를 하려면 보험의 계약번호까지 정확히 알아야만 가능함. 보험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지 않는 한 계약번호를 알아내기는 어려움. 이런 탓에 대부분 보험에는 압류가 어려움
적금보험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장성보험같은 경우는 압류를 넣지는 않고 질권설정정도는 해놓으면 유능한 추심원이라 볼수 있으나 이도 잘 하지는 않음.. 만기되서 환급금있으면 그거라도 빼갈라구 하는데 기간이 넘 오래 걸리구 해서 잘 안함. 계약자는 일단 그 보험에 납입의무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약관상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임. 어려운 얘기지만 만약 계약자가 신용불량이면 그 원금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올것이구 피보험자가 신용불량이면 그 보험에 질권을 설정하여 사고시에 해당 보험금에 압류(보험금 지급정지 가처분 )가 들어갈 것임.
그러나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것까지 하려고
덤빌 추심원은 실력없는 추심원임...
무용한 일에 에너지 낭비한다는 말이죠..^^
더구나 건강보험같은 보장성보험에 압류를 걸 추심원은 거의 없다고
사료됨..^^
첫댓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어 너무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