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gDitstN9xFQ
학교폭력일지 51-2회 강화초 운위가 위반한 법률조항
51회에서 감사요청한 것은 아래 법률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인천시교육청이 강화초 운위의 불법을 고치고 당사자들을 처벌하고,
그렇게 하여 앞으로 정상적으로 초중고가 운영되면 학교가 편안해져요.
만약에 인천시교육청이 직무유기를 한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할 것이고,
어쩌면 결국 공수처까지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위반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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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회의 공개 원칙) 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학교장 또는 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또는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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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왜 강화초는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는가?
왜 대놓고 위법을 하는가?
기획이었어요.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조직적으로 위법을 했어요.
지역내 여타 세력의 지원을 받고 저질러졌다고 생각해요.
교장 1명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년 학기 초에 강화초에 방문한 인사가
군수가 2회, 경찰서장 1회, 국회의원 1회였어요.
통상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
군수와 경찰서장과 국회의원이 같은 시기에 격려 방문을 하지 않죠.
이 방문과 운위의 불법적 운영이 관련이 없을까요?
앞으로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대통령이 강화초를 방문하더라도
운영위를 공개하라는 위의 법률은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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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폭일지’에서 말하는 학교폭력이란 말은
학폭예방법의 폭력도 들어있고,
형법의 직권남용과 강요죄
등이 포함된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질러지는 폭력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란 제도에서 비롯되었어요.
이 제도를 위법하게 운영하기 위해
‘그들’은 ‘폭력’이 필요했어요.
법률에 따라 학교가 운영된다면 학교폭력은 없어요
초중고 운영위 관련 법률을 아래에 옮겼어요.
저는 위법한 자들의 처벌을 원하고,
운위가 적법하게 운영되길 원하며,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해당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21. 3. 23. [법률 제17958호, 시행 2021. 9. 24.]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기능)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21. 3. 23. [법률 제17958호, 시행 2021. 9. 24.]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0호, 시행 2021. 6. 23.] 교육부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20.2.25>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0.2.28, 2015.9.15, 2020.4.7>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5.9.15, 2020.4.7>
⑧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3.18, 2015.9.15, 2020.4.7>
제59조의2(회의 소집)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리고,
회의 개최 전까지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0.18>
제59조의3(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1.3.18]
(출처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1. 6. 22. [대통령령 제31790호, 시행 2021. 6. 23.] 교육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첫댓글 사법개혁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교육개혁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최미희 공동대표님.
교육에 대해서라면, 아빠는 대학등록금 버느라 바쁘고,
엄마는 과외비 버느라 바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남성들은 나라에 더 중한 것들에 바쁘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 두는 사람이 적어서 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게 있는 걸 알았더라면,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내고 다른 길을 찾았을 거에요.
군수2회 경찰서장 1회 국회의원1회 이들이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술책으로 보여집니다. 강화초 교장을 공개 함이 국민고발에 효력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왜 실명을 공개함으로 개한민국 공무원이 정신이 납니다. 공개 되지 않고 몇놈만 덥어두고 가지만 처벌하고 하는 일들이 만연해 개한민국이 변해야 한다는 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판결을 편결로 하면 판새놈들 몽땅 국민께 고발하여 혼줄을 내야 합니다. 동명 2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길거리 활보하면 언제인가 임자 만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 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이 다스려야 합니다.고군분투에 경의를 표합니다. 필승 !!
강화군수 2회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군수 실명 공개 경찰서장 실명 공개 목적의무 국회의원 1회 한가하게 국회의원이 학교에 방문하였다면 목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실명 공개 함으로 국민에 엄중함을 국민께 알려주어야 합니다. 투쟁 !!
작년에요 ㅎㅎ 총출동하더라구요.
그러면 저는 그냥 구경해줘요.
제 가치관이 '너는 너 알아서, 나는 나 알아서.'예요.
필승 기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