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이 결정한 접근금지 거리는 100m 이내가 아닌 ‘1m 이내’였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잠정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접근금지 거리를 성인 허리 높이 정도인 1m로 정한 것이다. 법원이 든 이유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 아래층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면, ㄴ씨가 자신의 집에 살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의 취지였다. ㄴ씨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돼 그해 6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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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접근금지 거리가 100m보다 짧은 거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한다. 검찰 관계자는 “(스토킹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파트 위아래 층 또는 옆집에 살거나, 같은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접근금지 거리를 100m로 설정하면 (가해자에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거나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며 “접근금지라고 해서 무조건 100m 이내로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20m 이내, 10m 이내로 설정하는 경우도 꽤 많다”고 말했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의 거주 자유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와 같은 임시조치로 제한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다.
첫댓글 진짜 미친거야?
미쳤나 진짜
돌았나
법원도 가해자야
아니시발 이사를 가게하라고 ㅅㅂ 가해자가 이사가야되니까 100m로 못정하는게 말이되냐 피해자를 고려해서 정해야지 아 시발
층간소음..?
이사시켜야지 뭔
가해자가 이사가야지 미친거아니냐
엥 뭐래 범죄 저지른 새끼가 집에 못들어오던말던 지가 알아서 이사하게 해야지
장난하냐 미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