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워크아웃 확정 후 40개월째 매월 510,000원씩 힘들게 갚아나가던 중 작년말 실직하여 올해2월부터 5월 현재 3개월째 미납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3회미납인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하나요? 납부유예하면 6개월 후 다시 510,000원씩 매달 납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머지 채무금액에 대하여 새롭게 96개월에 걸쳐 분납금 재조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다음달 부터 다시 분납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 4개월치를 한꺼번에 일시 납부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워크아웃 실효의 조건은 누계로 8개월 미납이 되어야 실효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건가요?
본 질문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푸념이지만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진행중에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역차별 논란과 관련하여 원금감면없이 장기적으로 열심히 분납 해왔던 사람에게는 아쉬움과 허탈감이 많이 남네요...
형평성 측면에서 개인워크아웃제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거 같네요
예를 들면 체결과 동시에 일괄 10~20% 감면 및 성실납부자에 대한 대출한도 상향조정 및 일시불 납부시 잔여기간에 따라 잔여원금의 20~30% 추가 감면등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됨
그나저나 앞으로 56개월을 어떻게 다 붓남???
첫댓글
상담사마다 조금 다르게 말을하긴해요.. 제가 4번 연체였을때 납입유예 우편물 받았구요, 우편물 받기전에 한번 납입해서 연체 3번인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납입유예 하고 나선 미납된거 다 납부하는거 아니고 1번씩 해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요.
자세한건 신용회복 위원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가르쳐주더라구요
정확히 3개월 미납하자마자 실효문자왔습니다 ㅠㅠ
워크계약시 교육해주던분이 혼자고민만 하다 실효되지말고 신복위에 꼭 의논하라 당부하시더군요.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실효되면 채무원금은 나머지금액이 아니라 워크 신청시 채무금액으로 돌아간다 들은ㄱㅓ같습니다.
그동안의 이자낸셈인거라고..
40개월이나 납입하셨는데넘 억울하잖아요.
실효되기전에 꼭 신복위에 상담받아보시길바랍니다
3개월미납은 실효대상 아닙니다 4개월째 미납이면 실효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5,6개월로 늘어나는거 같은데요..전,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