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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워크/행복기금]상담실 워크아웃실효기간
찬란한내일 추천 0 조회 824 13.05.08 17:1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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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5.08 18:20

    첫댓글
    상담사마다 조금 다르게 말을하긴해요.. 제가 4번 연체였을때 납입유예 우편물 받았구요, 우편물 받기전에 한번 납입해서 연체 3번인데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납입유예 하고 나선 미납된거 다 납부하는거 아니고 1번씩 해도 된다고 들었던것 같아요.
    자세한건 신용회복 위원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가르쳐주더라구요

  • 13.05.08 20:47

    정확히 3개월 미납하자마자 실효문자왔습니다 ㅠㅠ
    워크계약시 교육해주던분이 혼자고민만 하다 실효되지말고 신복위에 꼭 의논하라 당부하시더군요.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

  • 13.05.09 11:32

    그리고 제가 알기론 실효되면 채무원금은 나머지금액이 아니라 워크 신청시 채무금액으로 돌아간다 들은ㄱㅓ같습니다.
    그동안의 이자낸셈인거라고..
    40개월이나 납입하셨는데넘 억울하잖아요.
    실효되기전에 꼭 신복위에 상담받아보시길바랍니다

  • 13.05.24 15:08

    3개월미납은 실효대상 아닙니다 4개월째 미납이면 실효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

  • 14.03.25 08:51

    5,6개월로 늘어나는거 같은데요..전,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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