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10/16일까지 등기대행업무 신청하라고 통지서 날아 왔던데요?
그래서 공동구매에서 처리 한다고 했더니.. 조합원은 처리가 복잡하므로
아무래도 조합에서 정한 법무사가 처리를해야 제대로 할수있다고 하던데....
수수료도 두가지로 나누어있고... 합하여 22만원 정도 되던데(32평기준)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공동구매는 10만원-15만 정도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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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등기대행 업무는 조합에서 정한 법무사한테서 하나요?
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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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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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05.10.1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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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그런가 봅니다 16일까지만 현장에서 접수받고 이후엔 언제든지 법무사로 접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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