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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寸 數(촌수) 민법상 친족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姻戚(인척), 배우자를 통틀어 말한다. 血族(혈족)에는 자기의 直系(직계) 尊卑屬(존비속) 즉 직계혈족과 형제,자매 및 그 형제 자매의 직계 비속인 傍系血族(방계혈족)이 있다.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이 포함된다.
呼 稱 (호칭) 始祖를 1世로 해서 자기까지 내려온 世數(세수)를 行列(항렬)이라 한다. 항렬이 같은 사람끼리는 同行이라고 하여 형제뻘이 되고, 一世 위는 叔行(숙행), 二世위는 祖行(조행) 할아버지뻘이 된다. 밑으로 一世 아래가 姪行(조카뻘), 二世 아래는 孫行이다. 친인척을 통틀어 같은 항렬간에는 서로 [형님][아우님], 숙행과 질행간에는 [작은아버지][큰아버지][아저씨][조카][질녀]로 부르지만 10년이상 년상인 조카는 [조카님] 또는 사회적 직위를 부른다. 조행과 손행간은 [할아버지][손자]로 부르지만 팔촌이 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대부]나 [대모]라고 부른다. 시댁에서 첫 명절을 맞는 새댁일 경우 시댁 식구를 부를 때 호칭에 특히 조심해야 한다. 시부모등 웃어른 앞에서 남편을 부를 때 출산전에는 [그이]가 무난하고 아이가 있을 때는 [아무개 아비]로 부르면 된다. 남편형제에게 남편을 말할 때는 시동생에게는 [형님] 시누이에게는 [오빠]로 부른다. 또 남편의 형은 [아주버님], 남동생은 [도련님] 또는 [서방님], 남편의 누님은 [형님], 여동생은 [작은아씨]가 알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