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는 비용이고 지급어음은 자산이라고 보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임차료 분개는 위사진처럼 나와서 임차료 4만원을 선급비용 자산처리해서 차기 이월한것 까지는 알겠는데 집합손익이라는 개념이 잘 와닫지 않습니다. 당기 임차료 10000원만 내고 차기 이월한게 집합손익이라는 건가요?? 지급어음의 경우 외상매입금으로 대변에 기록됐으니 외상매입금으로 인한 마이너스로 보고 위 사진처럼 분개를 해보았는데 그다음 문제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집합손익의 개념을 정확히 못잡겠습니다. 손익의 마감때 집합손익이라는 계정을 임시로 정하자고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데 이문제를 보니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여야 하는것 같아 교재에도 나와있지 않아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첫댓글 교재 2장 마지막 마감파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손익(수익과 비용)의 마감은 수익과 비용을 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집합손익에 임시 집계합니다.
위 임차료 10,000원이 당기비용이며, 마감분개는 (차) 집합손익 10,000 (대) 임차료
이렇게 마감하고 집합손익은 수익과 비용이 집계되며 향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의 마감은 차기이월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