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알 권리는 구체적 권리로 법률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간혹 공개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나오는데 음.. '권리는 있는데 권리가 있다고 다 해줘야하는 의무는 없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첫댓글 권리가 있다는 것은 소송이 가능하고각하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첫댓글 권리가 있다는 것은 소송이 가능하고각하되지 않는다는 말 입니다
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