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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은후에 피특정후견인이 특정후견인의 동의없이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하더라도 취소의 대상이 되지않는다 ?????
to say goodbye 추천 0 조회 211 24.04.07 18:42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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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07 18:46

    첫댓글 피특정후견인은 단독으로 행위할 수 있어요

  • 24.04.07 18:47

    애초에 제한능력자도 아니에요

  • 작성자 24.04.07 18:48

    @조정식 성년후견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인가요? 미성년자처럼요. 오직 특정후견만 3개와 다른성격인가요

  • 24.04.07 18:49

    @to say goodbye 네 미성년자, 피성년이랑 피한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 맞아요

  • 작성자 24.04.07 19:11

    @조정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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