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3.3.23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법안 통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위헌,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수 의견인) 다섯 분의 취지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판단을 안 하고 각하하는 등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친 헌법적 질문에 대해 실질적 답을 듣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 장관은 소수의견을 낸 4명의 재판관에 대해서는 “위헌성을 인정해서 검수완박 필요를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고 본 헌재 결정에 대해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검사의 권한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소송을 낸 것이 아니라 국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낸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전주혜 의원, 한 장관과 검사 6명이 각각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 공판을 열고 ‘검수완박’ 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낸 ‘법률안 가결 선포행위 무효 확인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점은 인정됐다.
한 장관과 검사 등이 낸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처리됐다. 이에 6대 범죄인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와 대형참사의 수사를 맡았던 검찰은 개정 법률에 따라 개정 법률에 따라 부패·경제 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됐다.
‘검수완박’ 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이 골자다.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최종 형태로 평가돼왔다.
당시 검찰은 2021년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한해서는 직접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은 6대 범죄 수사권까지 모두 없애는 내용의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했다.
작년 4월15일 발의된 개정안은 변화에 변화를 거듭하다 정권교체 직전인 4월30일(검찰청법)과 5월3일(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장 탈당 등 ‘꼼수 입법’ 논란, 검찰의 집단 반발, 법조계와 학계의 개정안 비판 등을 거쳐 ‘부패범죄·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는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남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