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zVE2bKPqjdM
독재와 민주주의란?
16분, 길어서 아래 원고
학교폭력일지 52회 학교운영위원 선거를 말함-독재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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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위원의 선출 등)
① 국ㆍ공립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④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⑥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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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가 학교에 다니면 누구라도 운영위원 신청서를 낼 수 있어요.
그렇게 법률에 하라고 되어 있어서 운영위원 신청서를 썼어요.
이 당연한 일이 그들이 범죄를 일으킨 이유에요.
학폭일지의 내용도 이거에요.
그리고 이 학폭사건의 관련자들이 범죄에 참여한 이유도 이것이에요.
모르고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일인지 알 필요가 없었겠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인지 상관없이 해야 했을 뿐.
행정실에 방문한 날부터 이상했어요.
2017년 3월 11일,
담당자가 나가버리고 안 들어왔고 난 멍하니 한참을 앉아있었어요.
그날 알았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운영위원 신청서를 쓰러 행정실에 오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아마도 그런 것 같다.
그리고 희한한 일들이 시작되었어요.
협박의 말과 적대적 태도,
‘아이들을 자신들이 쥐고 있는데 네가 왜 운영위원을 해?’
이런 요지의 협박들,
이들에게 아이들은 뭔지 해괴했어요.
포로? 노예? 죄수?
정상인의 머리가 아니죠.
그리고 진짜 희한한 일,
명령에 따라 코드를 능숙하게 바꾸는 사람들을 겪게,
아니 구경하게 되었어요.
아주 많아요.
학교 안팎으로 아주 많고,
그 패턴이 거의 똑같았어요.
한 공장에서 나온 제품들처럼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길 가던 사람을 한 대 치면 상대한테 보복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렇게 보였어요.
사실 학교의 일보다 더 큰 과제는 이거에요.
이들의 정체가 뭘까?
물론 그거죠.
우리나라 법률이 아니라
“여기 법”이라고 믿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것이 강화도 법이냐 하면 그건 아니고
전국 어디나 같지 않을까 해요.
(2)
법률은 규칙이고 규칙은 여럿이 어울려 사는데에 중요해요.
규칙이 어그러지면 난장판이 되잖아요.
나쁜 규칙은 나쁜 나라를 만들고 좋은 규칙은 좋은 나라를 만들어요.
나쁜 규칙은 불행하게 하고 좋은 규칙은 행복하게 해요.
어릴 때 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마 8살 9살, 그때쯤.
그리고 슬퍼했어요. 좋은 규칙이 아니라서.
그러면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라는 법률인데,
이 법률이 좋은 규칙인가 나쁜 규칙인가 이걸 봐야죠.
일단 첫째, 범죄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학교 안팎의 공동체가 이 법률을 위반하기 위해 범죄를 조직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것.
또 전국이 거의 같을 것이란 점.
두 번째는 학교장 독재가
운영위원제도를 무력화시켜서 만들어지고 작동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학교 안팎의 법과 제도가
어린이 청소년들이 살기 힘든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함께 가고 있다는 점.
네번째 나 살기도 바쁜데,
강제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고,
이 바쁜 와중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려들어간 거에요.
나더러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와 협박을 일삼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대응했어요.
학교장 독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보고,
학교장 독재라는 범죄를 놔둘 수도 없고.
다섯째, 노예로 교육받는 아이들을 봐야 했고, 충격이었어요.
중세의 농노 같은 존재.
우리도 독재치하에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교장 독재는 아니었어요.
그 독재의 질이 달라요.
어쨋거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일을 피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여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해당 교육공무원들만의 만행은 아니거든요.
교육행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지만,
해당 교육공무원들만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거든요.
(3) 나는 왜 운영위원을 하고자 하나?
처음 이유는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많으니까,
조례를 보니까
아이들 학력향상에 관한 일들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무 생각 없이 냉큼 신청서를 쓰러 갔죠.
좋은 법률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실에 갔어요.
갔다가 이 법률이 문제구나 바로 알았지만.
학교장 독재는 이 운위조례를 망가뜨리면 가능했어요.
전국의 학교마다 이 가능성은 다 있는 거에요.
교장의 가치관, 또 학부모들의 역량에 따라 다를 거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육을 좋게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만든 법률이고,
사람들이 나쁘게 활용하려고 들면
교육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지밥 먹고 질 낮은 교육이 행해지게 되죠.
진짜 ‘자치’.
자치를 행하는 주체의 역량에 따라 학교/교육이 좌우되는 시대가 온 거에요.
학교폭력의 잔인함은 바로 이 독재 때문이에요.
범죄자들이 교육기관을 장악하면
학교는 나빠지고
제대로 사람들이 힘을 합치면 좋은 학교가 되요.
(4) 하고 싶은 말,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그냥 주어진 권리이지
학교에 무슨 공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란 거에요.
처음에는 녹색부터 시작해서 아침마다 8시에 나와서 교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끌어주고,
마지막에 교장에게 ‘간택’되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교장이 운영위원을 지명하면
그게 독재의 방식이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에요.
권리가 개인 각자에게 있으면 민주주의고,
권리가 1명에게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권리를 포기한 상태는 독재에요.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었으니,
누리면 그뿐인 것을 ‘여기 법’으로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맘 편히 사세요.
(5) 선거를 하는 것이 내 승리에요
작년에 선거를 했죠.
나를 떨어뜨릴 방법은 선거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이번에도 운영위원 신청서를 쓸 거에요.
나를 못하게 하려고 인원을 많이 나오게 해서 선거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는 이렇게 선거로 뽑으면 되는 거란 말을 하려는 거에요.
‘범죄 말고 선거’
‘운영위원은 이렇게 선거로 뽑는 것이야.’
하는 말을 하는 거에요.
이번에도 선거를 하게 되면 내 목적은 달성된 거에요.
우리나라 법률에 따라서 선거!
교장들이 선거가 불안하니까,
자기가 뽑은 사람으로만 운위를 구성해서
학교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간의 범죄가 있었던 거에요.
삿되고 헛된 욕망이죠.
범죄의 이유가 독재였어요.
자기 의지로
운영위원 신청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점쟁이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기 의지로 운영위원 신청서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건 알아요.
인천시교육청 홈피에서 ‘무투표 당선비율’ 통계를 보니까,
연도별로 올려놓는데 그건 안 보이네요.
미약하지만 무투표당선율이 적어지고 있어요. 아직은 의미는 없는 수준이지만.....
학부모 초 93%, 중 92%, 고 89%
교원 초 97%, 중 95%, 고 90%
80%나 70% 대로 무투표 당선율이 떨어진다면,
의미 있는 변화가 학교에 일어날 거에요.
결론,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시대에요.
민주주의가 교육의 질을 결정짓고 있어요.
독재치하에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져요.
학부모들이 힘이 있으면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되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거고,
학부모들이 무력하면
학교는 독재치하가 되고 아이들은 노예상태 비슷하게 되요.
2020년 7월 15일자 유튜브 “민주주의 하면 학교는 좋아져요”
함께 봐주세요.
첫댓글 우리 회원님들에 많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 시립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시립 시(인천시) 시가 운영하는 시립학교 사립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설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학교를 설립하는데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이란 같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조례: ... 민법제1조 법률에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요건 충족 조례에 의한다. 함으로 민법제1조에서 강제하는 것은 조리에 의한다. 민법은 개인재산을 목적으로 함이다. 할 것입니다. 학교설립요건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우선 강화초등학교는 시립 (인천시)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대한고 청량리 시립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저가 주절이 주절이 하는 것은 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청솔 저 초중고 운영위원 조례에는 흉한 속임수가 들어 있어요.
겉은 민주적이고 자치를 하자는 것이지만
학교장 독재로 처음부터 방향을 잡았고,
대의를 못하게 조항을 삽입했고,
교육관리직의 권력과 이권을 위한 거에요.
이런 줄 알았으면 학교에 안 보내고 다른 대안을 찾았을 거에요.
최 공동대표님 존경합니다
에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일이라서, 그냥 저냥 해요. ㅎ
필승
고맙습니다~~
강화초등학교가 불법이 있다면 폐교하던지 그에 상당하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께 고발되는 것입니다. 투쟁 !!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