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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학폭일지 52회 학교운영위원 선거를 말함
최미희 추천 2 조회 89 22.03.04 16:22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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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3.06 03:27

    첫댓글 우리 회원님들에 많은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 시립이라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립학교 시립 시(인천시) 시가 운영하는 시립학교 사립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설립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학교를 설립하는데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이란 같거나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조례: ... 민법제1조 법률에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요건 충족 조례에 의한다. 함으로 민법제1조에서 강제하는 것은 조리에 의한다. 민법은 개인재산을 목적으로 함이다. 할 것입니다. 학교설립요건 법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합니다. 우선 강화초등학교는 시립 (인천시)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 대한고 청량리 시립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 22.03.04 21:57

    저가 주절이 주절이 하는 것은 응용의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 작성자 22.03.05 11:02

    @청솔 저 초중고 운영위원 조례에는 흉한 속임수가 들어 있어요.
    겉은 민주적이고 자치를 하자는 것이지만
    학교장 독재로 처음부터 방향을 잡았고,
    대의를 못하게 조항을 삽입했고,
    교육관리직의 권력과 이권을 위한 거에요.
    이런 줄 알았으면 학교에 안 보내고 다른 대안을 찾았을 거에요.

  • 22.03.04 22:51

    최 공동대표님 존경합니다

  • 작성자 22.03.05 11:03

    에구~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긴 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일이라서, 그냥 저냥 해요. ㅎ

  • 작성자 22.03.06 01:18

    고맙습니다~~

  • 22.03.06 03:31

    강화초등학교가 불법이 있다면 폐교하던지 그에 상당하는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께 고발되는 것입니다. 투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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