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버지 차 가지고 외출했다가
신호위반해서 걸렸는데요.
범칙금(운전자)6만원에 벌점 15점이고
과태료 (소유주)는 7만원에 벌점은 없는데.
제가 아버지 차로 제가 운전한거면
과태료를 내는건가요?
그리고
이의신청하면 하면 면제가 되기도 하는데
면제사유가 될만한 사유 말씀해보신적있나요?
첫댓글 싹싹 빌면 벌점없이 안전모 2만원짜리 끊어줄지도...ㅋ
면제사유는..경찰관마다 틀리구요, 현장에서..싹싹빌면 싼거에 벌점없는것으로 끊어주기도 합니다. 벌점은...저렇게 단속되면 아버님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그것과 면허증 지참하시고 가셔서...납부용 용지랑 벌점 받으시면 됩니다. 면제는 솔직히..힘들구요, 면허증 들구가서 아버님찬데 본인이 운전했다고 본인면허증이라고 들고가세요. 벌점이 문제가되면...어머니나, 형제자매중 장롱면허증 들고가시면 됩니다;;
첫댓글 싹싹 빌면 벌점없이 안전모 2만원짜리 끊어줄지도...ㅋ
면제사유는..경찰관마다 틀리구요, 현장에서..싹싹빌면 싼거에 벌점없는것으로 끊어주기도 합니다. 벌점은...저렇게 단속되면 아버님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그것과 면허증 지참하시고 가셔서...납부용 용지랑 벌점 받으시면 됩니다. 면제는 솔직히..힘들구요, 면허증 들구가서 아버님찬데 본인이 운전했다고 본인면허증이라고 들고가세요. 벌점이 문제가되면...어머니나, 형제자매중 장롱면허증 들고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