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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동아리 쉼터--] 스크랩 ^^; 2007년 중소기업을 위한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올리브나무 추천 0 조회 99 07.02.08 09:3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7년 중소기업을 위한 단계별 조세지원제도
(중소기업청, 2007. 1.)

<목차>
① 창업지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② 투자지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환경ㆍ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 임시투자세액공제 /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
③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사업안정 지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 / 최저한세 우대적용
⑤ 구조조정 지원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법인 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법인 전환에 의한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⑥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⑧ 기타 중소기업
    우대 규정
기본접대비 한도 확대 / 분납기한 연장 /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 사업소세 감면 /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 분양ㆍ임대 부동산의 지방세 감면 / 창업ㆍ벤처기업 지원 시설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별 첨] 2007년 중소기업 지원세제 주요 개정내용
지난해 말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등에 의한 2007년 조세지원세제 중 중소기업이 주목해야 할 주요 조세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의 각 세부활동 단계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2006년 12월 3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과 관련한 시행령ㆍ시행규칙 등은 2월 이후 확정ㆍ공포될 예정이므로, 본 내용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향후 개정될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창업지원
감 면 제 도 주요 조세 지원 내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최초 소득발생 후 4년간 납부할 소득세ㆍ법인세의 50% 감면(조특법 §6)
○ 창업 후 2년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ㆍ등록세 면제(조특법 §119, §120)
창업 후 5년간 창업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조특법 §121)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은 창업지역과 무관하게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일 경우에도 세제지원 가능)
창업자금
사전상속 제도
(조특법 §30의 5)
○ 65세 이상의 부모가 30세 이상의 자녀 또는 결혼한 자녀에게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고 상속시 정산
   - 부동산ㆍ비상장주식 등 양도세 과세대상자산 제외
   - 증여재산: 30억원 한도
   - 사전증여재산특별공제: 5억원
   - 유흥주점업, 도박장운영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

* 일반 상속시 상속전 10년 기간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상속ㆍ증여세율: 10 ~ 50%)
 ② 투자지원
감 면 제 도 주요 조세 지원 내용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5)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대상자산: 사업용 자산, POS,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5의 2)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ERP 등에 투자하는 경우 당해 투자금액을 손금산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4)
투자금액의 7%(대기업은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대상자산:공정개선을 위한 자동화 및 정보화 시설, 첨단기술설비, ERP, 전자상거래설비, SCM, CRM, RFID(시행규칙 개정 예정)
환경ㆍ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
투자금액의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대상자산:공해방지시설, 청정생산시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수탁기업체의 검사대ㆍ연구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가스공급시설, 광산보안시설, 비상대비시설, 위해요소방지시설, 기술유출방지설비, 해외광물자원개발설비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법 §25의 2)
투자금액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대상자산:에너지절약시설, 중유재가공시설, 중수도시설, 절수설비ㆍ절수기기
임시투자세액공제
(조특법 §26)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대상자산:사업용 자산 등

* 2007년말 일몰시한 종료
근로자복지증진
시설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94)
취득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 대상자산:종업원기숙사, 영육아보육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임대국민주택
※ 중복지원의 배제: 조특법 §5, §11, §24 ~ §26의 규정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③ 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감 면 제 도 주요 조세 지원 내용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특법 §10)
다음의 ①과 ② 중 선택하는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① 직전 4년 평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초과분의 50%
  ② 당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조특법 §11)
투자금액의 7%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12)
○ 특허권 등 기술취득금액의 7%(대기업은 3%)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④ 사업안정 지원
감 면 제 도 주요 조세 지원 내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특법 §7)>
○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납부할 세액의 5 ~ 30%를 세액감면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 : 소기업 30%, 중기업 15%
   - 수도권내에서 제조업 등 : 소기업 20%
   - 수도권내에서 도소매업ㆍ의료업ㆍ자동차정비업 및 관광산업
    : 소기업 10%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도소매업 등 : 소기업 10%, 중기업 5%
    - 수도권내에서 지식기반사업 : 중기업 10%

* 지식기반산업 :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소기업의 범위(종업원 수) : 제조업 100인 미만,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 50인 미만, 기타 업종 10인 미만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조특법 §7의 2)
○ 중소기업간 기업구매전용카드 등 현금성 결제금액의 0.3%(지급기한 30일 이내) 또는 0.15%(지급기한 31일~60일)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한도: 법인세(소득세) X 10%)

* 대기업은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급하는 구매대금 포함
중소기업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특례
(조특법 §101)
○ 상속 증여받은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최고 115%) 제외
최저한세 우대적용 (조특법 §132) ○ 중소기업은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대기업 15% 또는 13%)를 최저한세로 함.
 ⑤ 구조조정 지원
감 면 제 도 주요 조세 지원 내용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조특법 §33의 2)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업종을 전환하는 경우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4년간 소득세ㆍ법인세 50% 감면
   - 사업전환 요건
    : 전환전 사업을 양도 또는 폐지한 날로부터 1년(공장신설시에는 3년)
      이내에 전환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 전환전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전환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시행령 신설 예정)

* 전환전 사업 : 업종제한 없음
* 전환후 사업 : 제조업 등 21개 창업지원 대상업종
법인 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조특법 §32)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법인 전환에 의한 등록세ㆍ취득세 면제
(조특법 §119, §120)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
 ⑥ 지방이전 지원
감 면 제 도 주요 조세 지원 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3)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2008. 12.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 발생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64)
○ 중소기업이 일정요건을 갖춘 농공단지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에 입주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소득발생 후 4년간 납부할 소득세ㆍ법인세의 50%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조특법 §6 ①)과 동일한 세제지원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12의 2)
○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최초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3년간 소득세ㆍ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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