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 기간 때 해고 당해서 갈팡질팡했다가 방법을 찾으면 공유하겠다고 말씀 드렸었죠?
댓글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정말 감사드려요.
지금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서 내고 답변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완전히 해결되면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디선가 또 이런 일이 시작되지 않길 바라며 제가 알게 된 인터넷 사이트랑 약간의 지식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2주 반정도 일하고 일과가 끝나는 시점에 갑자기 불려가서 구두로 해고당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어리둥절했죠.
하지만, 그 회사는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9명을 해고한 전력이 있단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전화로 통보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만히 있다가는 똑같이 당할 것 같아서 해고하는 자리에서 핸드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했습니다.
오늘 노동위원회 제 담당 조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이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녹음파일은 녹취 공증을 통해 문서화해서 제출하면 증거효력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처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적도 없으며, 더욱이 4대 보험까지 관련해서 증거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는 녹취 자료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경우가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절대루!!!!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일하시기 전에 꼭 작성하세요!!!!!
저두 다음에는 절대 이런식으로 일 시작하지 않으렵니다. ㅠ ㅠ;;;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에 가시면 e-고객센터 가 있고,
이곳에서 대략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답변(약간편집)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 상담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실질적인 귀하의 권리구제는 아래의 상담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기관에 별도의 민원을 제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ㅇ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해고와 같은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절차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ㅇ 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한 사업체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사업장이 서울인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6~18층 : 선릉역 5번출구 역삼역 방향 도보 5분, 전화번호 : 02-541-1196, fax: 02-541- 1198) 에 원직복직을 전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근무하는 곳에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니, 체크해야 할 사항이네요.^^;;;
임금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급여통장 사본이나 근로계약서 등.
2010.6.30. 이전에 접수된 신청건은 150만원 미만이고, 현재는 월 평균임금 170만원 미만입니다. 참고하세용!!
ㅇ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주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이 없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안의 내용은 주의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곳에서 대략적인 상담을 통해 안내 받은 서울지방 노동위원회로 갔습니다.
민원실로 가면 상담을 위해 두 분이 상주하고 계십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상담을 받고, 부당해고 신청서를 접수 받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위서를 작성하고, 왜 부당한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집에서 작성한 파일을 민원실에서 프린트 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하고, 3일 정도 후에 사건접수 내용 및 진행 절차를 안내하는 서류를 등기로 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 제가 작성한 서류를 사본으로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에게 등기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유서를 작성한 후, 재판이 열린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회사측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고, 노동위원회에서 화해를 권합니다. 이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중재하는 것이므로 결과에 대해 법적인 효력도 갖는다고 합니다.
화해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상으로 판결까지 두 달 정도 소요 될 거라고 하네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대로…
그 동안 이 일에 소모될 제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끝내버리고 싶네요.
문제는 회사쪽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이지요.ㅜㅜ;;;
신청서를 제출할 때 노동위원회는 절차를 알려주고, 어떻게 진행될지 가이드 라인만 잡아줍니다. 저는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하지 않아서 완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재판에 서봐야 확실해 지겠어요.
저는 임금을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공인 노무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도 여쭤봤습니다. 이는 회사에서 보내오는 답변서를 통해서 제 임금이 확인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서류를 토대로 공인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죠.
다음은 노동ok http://www.nodong.or.kr/ 라는 사이트 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유용한 지식이 사례와 함께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혹, 직장생활 하시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셨을 때 방문하시면 많은 지식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점에 가서 책도 찾아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사이트가 젤로 도움이 되었어요.
제 경우에 본 사이트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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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 |
개정후 |
○해고통보에 관한 규정이 없음
-해고시점·사유 등과 관련 분쟁 발생 |
①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통지하는 규정 신설(제32조의2)
② 서면통지를 효력규정화함 |
개정배경
○ 종전법에서는 해고통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고사유 등이 불명확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관련 분쟁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 등을 통지하고, 서면통지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만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개정내용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제32조의2) ○ 시행일 : 2007년 7월 1일
Q. 해고사실 서면통지를 신설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 ‘해고’와 관련한 분쟁은 해고행위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해고사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수긍하지 못할 경우 발생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아무런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분이 매우 불안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하게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하여 1) 사용자가 해고의 통보를 신중하게 하고, 2) 그러한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가 정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
Q.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그 사유와 시기를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실과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면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
출처(ref.) : 노동OK - 부당해고 -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화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으면 무효) - http://www.nodong.or.kr/haego/402938
절대로 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얼른 힘내서 다시 달려야겠어요. 감사합니다. ^^
당신의 성공적인 취업!! 닥취(닥치고 취업)이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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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해결되시길!
와.....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