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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법원의 판단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원고는 부당해고에 나름대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 제기를 했고, 주위적 청구부분 패소한 원고가 항소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실체적으로 부당해고가 맞다고 2심에서 인정이 된다면 주위적 청구 인용은 못하더라도 예비적 청구 퇴직금 부분마저 기각을 한다는것은 원고에게 너무 불이익하지 않나요?
부당해고 인정은 못받더라도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겠다는 취지로 예비적 병합을 한 것인데
부당해고임에도 예비적청구부분 인용에 그저 만족한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오롯이 원고에게 책임을 물어 퇴직금마저 제대로 못받게 한다는게 정당한 판결이 맞나 싶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 부당해고임을 1심에서 제대로 판결 내리지 못한 사법부의 잘못도 있는것 아닌가요?
2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는 못건드린다고 해도 퇴직금부분을 2심에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사실 부당해고를 한 회사가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금 부분 패소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근로자가 어떠한 이유로든 회사에서 나오면 퇴직금은 당연히 받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2심 패소한 원고가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심 확정전에는 상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2심 확정되면 재심 사유가 되나요? 만약 안된다면 2심 확정 후 회사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퇴직금도 못받는것인지..ㅠ
첫댓글 판례 하나하나에 감정이입하면 본인만 피곤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