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YZAQ4RUDFL5D
아내에게 양동이에 담긴 빗물 부은 남성…죄명은 폭행, 처벌은 벌금 100만원
이혼을 진행하던 중 아내에게 빗물을 쏟아부은 남편이 폭행죄로 처벌을 받았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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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친... 감옥보내야지
참 다채롭다 다채로워 개새끼들
개또라이 ;; 이혼 하는 중이면 나타나지를 말아야지
법이 ㅋㅋㅋ 100만 원만 내면 여자 집에 무단 침입도 해도 되고 물을 끼얹어도 되고 패도 된다고 읽혀지네 사회와 격리가 아니라 고작 100만 원만 내면 ㄱㅊ 이라고 사회에서 묵인해 주는 거 아니야?
첫댓글 미친... 감옥보내야지
참 다채롭다 다채로워 개새끼들
개또라이 ;; 이혼 하는 중이면 나타나지를 말아야지
법이 ㅋㅋㅋ 100만 원만 내면 여자 집에 무단 침입도 해도 되고 물을 끼얹어도 되고 패도 된다고 읽혀지네 사회와 격리가 아니라 고작 100만 원만 내면 ㄱㅊ 이라고 사회에서 묵인해 주는 거 아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