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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제외된다고 나오는데, 64조에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햐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지급한다고 나오는데..설명 부탁드립니다 ㅠㅠ
첫댓글 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대상으로서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거구요. 말씀하신 조문은 수급자격을 갖춘 피보험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더이상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댓글 조기재취업수당의 적용대상으로서 자영업자는 해당이 안된다는 거구요. 말씀하신 조문은 수급자격을 갖춘 피보험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해서 더이상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 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