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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광수샘 질문있습니다(제3자 소송담당 채무자 중복제소 관련)
likeit 추천 0 조회 117 24.04.10 16: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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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11 09:25

    첫댓글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후소 제기하면 중복제소입니다. 이는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에요.

    다만 대위 소송 중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중복제소의 문제가 없어 공소참, 통설은 중복제소의 문제로 공보참이라고 하는 거에요

  • 작성자 24.04.18 21:0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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