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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71쪽 ‘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 소제기’ 항목에서는 판례가 채무자의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476쪽 공동소송파트에서는 (물론 주주대표소송의 판례이긴 하지만) 병행형 소송담당의 경우 후소가 중복제소 금지 규정에 반하는것이 아니라고 되어있는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후소 제기하는것은 해당사건 판례(171쪽)인 중복제소금지원칙 위배되는것으로 보는게 맞겠죠..?!
첫댓글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후소 제기하면 중복제소입니다. 이는 법정소송담당설을 취하는 통설과 판례의 태도에요.
다만 대위 소송 중 채무자가 참가하는 경우에 대하여 판례는 중복제소의 문제가 없어 공소참, 통설은 중복제소의 문제로 공보참이라고 하는 거에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