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제26조 및「동법 시행령」제 18조 등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장수군 소하천관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와 응모 바랍니다.
2018년 2월 6일
장 수 군 수
1. 모집인원 : 8명
2.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3년
3. 주요 심의내용
「소하천정비법」 및 동법 시행령, 다른 법령 등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4. 응모자격
가. ‘고등 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방재학, 하천공학, 환경공학, 수문학 또는 수리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나. 수자원개발, 방재, 하천 또는 법률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자격 제외자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나. 3개 이상의 장수군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자
다. 기타 응모자격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접수기간 : 2018. 2. 12. ~ 2. 28. (16일간)
나. 접 수 처 : 장수군청 안전재난과 하천팀(6층)
- 우) 55634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안전재난과 하천팀
다.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 이메일 접수 가능
- E-mail : parkcr70@korea.kr(소문자)
라. 기타사항
- 우편의 경우 등기우편에 한하며, 모집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함
- 방문 및 이메일 접수의 경우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건에 한 함
- 우편 및 이메일 접수자는 반드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7.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나. 이력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다.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8. 심사 및 통지 :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9.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에 해당되는 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나. 해당 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함
공고문.hwp
지원서 등 제출서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