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1 000판사과 피고2 000판사, 피고3 000판사의 재정신청사건 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을 요약하면 “서울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내용과 같이 피의자인 한미필름테크 주식회사(이하 ‘사건회사’라 한다) 前 대표이사 변창규와 같은 피의자인 前 이사 및 최대주주인 구덕회가 2001년이후 3년동안 투자자로부터 72억원이상 투자받고, 은행, 투자신탁회사 등 10개 금융기관에서 70억원이상 대출을 받은 후 회사 공금을 횡령한 재정신청 사건에 대한 원결정에서 前 대표이사와 회장이 회사 공금을 절차를 어기고 가져간 것은 인정되나, 회계장부와 공범 등의 주요 증거를 배격하고, 피의자의 변명대로 사건회사의 장부에 오기를 하였다, 원고가 제시한 대표이사와 회장의 범죄증거와 공범들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 회계상 누락하였으나 범죄로 인정할 정도에 이러지 않았다, 당시 회사에 그만한 돈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 형사소송법 및 형법, 상법 등이 정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형사고소 사건의 불법적인 결정
피고4 박00검사와 피고5 노000 검찰수사관은 원고 김종식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2007형제339호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소외 피의자 변창규와 구덕회(이하 ‘피의자’라 한다)의 형법상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고소사건에서 피의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형사소송법 및 형법, 상법 등이 정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불기소 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 피고들의 책임 사유
피고1과 피고2 , 피고3 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 판사로 재직중인 자로 헌법 제103조에 따라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법관으로서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된 본 재정신청 사건 2008초기130호 원결정에 있어서 형법, 상법,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위배되는 위법한 결정을 하여 이에 따른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4 검사는 사건 수사의 담당검사로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감독하여 범죄사실을 수사하고, 수사의 결과 공소제기 여부를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339호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여 국가가 부여한 수사권한을 법률이 정한 형법 및 형사소송법, 상법을 위반하여 집행한 책임이 있어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5 검찰수사관은 본 사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7형제339호 사건의 수사를 직접 수행한 검찰수사관으로 피의자, 공범, 종범, 참고인 등에 대한 최소한의 수사원칙도 준수하지 아니하고, 위 범죄에 대하여 중요한 증거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피고6 대한민국은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라. 위법적 결정에 대한 개연성
위 검찰수사와 재정신청 사건 원결정의 사건별 위법성을 살펴보면 법률위반의 정도가 일반적인 법률상식을 초월하고, 재정신청 사건 전반에 걸쳐 일어났기 때문에 피의자들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비호가 지나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전관예우나 학연, 지연, 기타 청탁, 로비 등의 개연성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연성은 사전적 의미로 “절대적으로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는 성질”인데 원고들은 이것을 조사할 능력은 없으나 위법이 일어난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확신합니다.
3. 재정신청 사건과 형사고소 사건의 불법적 결정내용
가. 피의자 변창규에 대한 2003. 6. 16.경 5천만원 횡령의 점
이 사건은 회사의 통장에 거래처로부터 통장에 입금된 선급금 5천만원을 회계상 보통예금으로 입금처리하지 아니하고 사용하여 회사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원결정은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및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을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에서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에 따라 회사 외부에 있는 채권에 대한 회수금이 회사통장에 입금되면 당연히 회계로 기록하여 채권을 감소시키고, 보통예금 자산을 증가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계에 누락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위 횡령은 주식회사에 정당하게 입금된 돈이 회계를 누락하여, 이 돈을 사용하는 시점에 범죄의 구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결정은 “보통예금 차변란에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 라고 인정하고 위 혐의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없이 인정할 정도에 이러지 않았다." 라고 한 것은 모순된 결정으로 형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위배한 위법성과 회계담당자의 오기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없이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307조(증거재판주의)를 위배하고, 이를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은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에 위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나. 피의자 구덕회, 변창규, 윤봉기에 대한 2001. 1. 4.경 및 2001. 5. 28.경 796,477,000원 횡령의 점
이 사건은 2001. 1. 4. 허위로 796,477,000원의 지급어음 채무를 마이너스 잔액이 되도록 만들고, 이 금액을 가수금 채무로 전환하고, 가수금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건입니다. 가수금 지급과정에 피고들간에 정상적인 상거래가 없이 원인없는 약속어음을 수십차례 발생하여, 이를 입금하는 채무세탁 과정을 거쳐 지급어음 채무의 마이너스 잔액을 정상적인 채무를 만드는 방법을 사용하였기에 채무세탁 과정만을 살펴 본 재판부가 중대한 판단의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원결정은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및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에 위반하는 결정으로, 상법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를 위반하여 2000년도 관할 충주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기록되지 아니한 채무를 인정하는 위법이 있고, 정상적인 상거래가 없이 원인없이 약속어음을 수십차례(약 22회) 피의자 구덕회가 경영하는 회사에게 발행하고, 이를 입금하는 것은 회사를 부도의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는 형법제356조의 업무상의 배임 및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이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는 위법성이 있으며, 주식회사에서 허위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여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의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위법성이 있습니다.
다. 피의자 구덕회, 변창규에 대한 2002. 3. 27.경 금 257,076,000원 횡령의 점
원결정은“어음의 일부가 새로운 어음으로 교환된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증거를 배격하고, 추측으로 결정하여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형사소송법 307조(증거재판주의),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및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에 위반하는 결정으로, 상법 제30조 상업장부의 작성방법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을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법률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미필름테크(주)의 자본금 변동내역)
일자
자본금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조건
1998.11.3
50,000,000
변창규 2천만원
5천만원
액면가 증자
1999.12.28
550,000,000
구덕회, 구금회
5억원
액면가 증자
2000.3.3
1,000,000,000
구덕회 허위증자
4.5억원
액면가,허위증자
2000.8.24
1,200,000,000
임직원
2억원
액면가 증자
2001.4.18
1,300,000,000
한마음투자자문
6억원
액면가 6배수증자
2001.6.22
1,500,000,000
한마음벨류캐피탈
12억원
액면가 6배수증자
2001.11.21
1,665,000,000
윈칩스홀딩스
9.9억원
액면가 6배수증자
2001.11.30
1,715,000,000
코리아21벤처투자
3억원
액면가 6배수증자
2002.3.27
1,765,000,000
다보스
4억원
액면가 8배수증자
2002.5.11
1,965,000,000
엘지벤처투자
14억원
액면가 7배수증자
2002.10.2
2,065,000,000
기업은행
5억원
액면가 5배수증자
2002.10.8
2,085,000,000
개인투자
1억원
액면가 5배수증자
2003.8.15-26
2,441,300,000
미국 네오터보
17.8억원
액면가 5배수증자
2004.3.9-9.23
3,024,300,000
주주증자
5.83억
액면가 증자와
액면가 2배 증자
투자금 합계 79억원
라. 피의자 구덕회, 변창규, 윤봉기에 대한 2001. 1. 22.경 3억5천만원 횡령
이 사건은 피의자들이 건축 공사대금을 부풀려, 허위자산 3억5천만원을 늘리고, 늘어난 자산만큼 자본금을 늘린 후, 늘어난 주식 일부를 3배의 가격에 금 645,000,000원에 매각하여 불법적인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위 금액이 지급되는 범행일자, 범행방법, 횡령금액, 증거자료를 적시하였으나 판단을 누락하는 위법적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원결정은 공범인“대건산업건설 대표 김대식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려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다시 지급받은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이상 위 혐의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없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결정한 것은 형법 제347조(사기),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해당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을 위배하고,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을 위반하는 위법한 결정이고, 정확한 증거인 공범 또는 종범(이하‘공범’이라 한다) 대건산업건설 대표 김대식이 작성한 정산내역이 있고, 원결정이“녹취록에서 재항고인 김종식의 유도에 따라 대답한 것이어서 그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 부족하다.”라고 결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307조(증거재판주의)을 위반하는 결정으로, 피의자 구덕회와 변창규가 건축공사를 하도급하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부풀릴 것을 지시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형법 제13조(범의), 제30조(정범), 제32조(종범)을 위반한 결정입니다.
이 사건은 부성산업 김성규에게 약속어음 금 34,767,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위 김성규는 받지 아니한 간단한 사건입니다.
원결정은“회계장부의 기재는 오기에 불과하다는 피의자의 변명”만을 인정하고, 회계장부를 부정한 것은 형사소송법 307조(증거재판주의),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을 위반하는 결정입니다.
원결정은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상법 제624조(특별배임죄의 미수), 형법 제13조(범의)와 제30조(정범), 제32조(종범), 형사소송법 제315조(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및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에 위배되는 결정으로, 주식회사의 자금을 받지도 않은 김성규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상법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의 위반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 34,767,000원의 돈은 당시 사건회사 전체 임직원의 한달 월급 총액이상의 금액으로, 피의자의 변명만으로 회계장부의 기재는 오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원결정이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307조(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사회 정서에 배치되는 비난받을 결정입니다.
4. 불법적인 결정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이 사건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가 여러 방법으로 회사 돈을 횡령한 사건으로 당시 회계 여직원인 소외 구자예가 피의자 변창규의 친인척이고, 피의자 윤봉기가 자금담당팀장이었기에 가능한 사건으로, 피의자 윤봉기는 前 직장인 서울은행 홍보실에서 변창규와 근무하다가 피의자 변창규의 요청으로 사건회사에 입사하여 회장, 대표이사, 자금팀장, 회계 여직원이 공모하여 벌어진 파렴치한 범죄입니다.
원고 김종식은 2006. 1. 10. 임시주총에서 원고 김종식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前 대표이사 변창규가 속칭 “바지사장”으로 초기 자본금 10억원중 2천만원을 투자한 소액주주에 불과하고, 이사 또는 감사인 피의자 구덕회가 최대주주인 회장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고,
2006년초부터 1년간 회계전문가를 고용하여 조사하고, 자금흐름을 조사하여 사건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취득한 명백한 증거로 횡령죄를 입증하였으나 검찰의 수사미진으로 대검찰청으로부터 2008. 1. 3. 항고기각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재정신청 사건(2008초기130호)을 접수하여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이 수사를 거부한 증거들을 대리인 변호사를 통하여 제출할 것을 명령하여 2008. 4. 10.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에 범죄일자, 범행방법, 횡령금액,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다음날 원결정이 확정되어 피해보상의 길이 막히는 손해를 입었으며, 피해의 범위와 금액을 추후 재판과정에서 입증하여 본 사건 금액 30여억원중 정확한 손해액을 확정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겠습니다.
5. 결론
원고들은 피고들로부터 재정신청 사건과 검찰 불기소 결정의 위법적인 결정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금전적,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피고 검사, 판사들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을 위법하게 사용하여 일어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은 법률에 따라 피고들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판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아알필님! 이제까지 살 만콤 살으신거이 같은데, 정의를 위하야 죽는게 아까우싱기요? 그란게 아니지요? 가시다가 죽더라도 한번 가 보이소! 낭 뒤따라 갈낑게,,! 꼭 갈낑게 날 기둘리지 마시고, 뒤 돌아 보지 마시고 맹진맹진 정의의 성에 빨리 가셔서 자리하고 계시이소! 안주사고 복분자 사 가지고 갈낑게로,,.
어제 중국에서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또 저번은 미얀마(버마)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큰 난리를 치뤘고요. 우리나라도 며칠전 갑작스런 해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기기도 했지요. 사람들이 악해져가니 지구도 미쳐가나 봅니다. 죽으면 끝인데,,, 이 짧은 인생길 살면서 아웅 다웅 싸우고 남을 등쳐먹고 권력을 움켜줘받자 얼마나 움켜지고 살게될지 모를일인데,,,, 제 친구 하나는 오랫만에 몇달만에 만났더니 얼굴이 핼쓱해 졌어요. 이혼녀인데 한창 바람피고 재미나게 살드니만,,, 큰 부자 애인 생겼다고 좋아하더니 글쎄 암에 걸렸다네요. 세상사 무상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첫댓글 쓰나미가 와서 엉터리 검사와 판결문 팔아먹는 판사들, 확 쓸어가 버려라 !!!! 대한민국 사법부에 강도 9이상 대지진이 일어나라!!
이심전심(以心傳心)이랍니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엉터리 검사와 판결문 팔아먹는 판사들을 반드시 응징합시다!!!
리히터규모 9.0이면 법원근처 잇던 우리들도 다 가는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갈때가더라도 한번 해봅시다...
달아알필님! 이제까지 살 만콤 살으신거이 같은데, 정의를 위하야 죽는게 아까우싱기요? 그란게 아니지요? 가시다가 죽더라도 한번 가 보이소! 낭 뒤따라 갈낑게,,! 꼭 갈낑게 날 기둘리지 마시고, 뒤 돌아 보지 마시고 맹진맹진 정의의 성에 빨리 가셔서 자리하고 계시이소! 안주사고 복분자 사 가지고 갈낑게로,,.
그넘들을 쓸어버릴 수 있으면 나도 쓸려가도 후회가 없습니다.
지진이 있으면 쓰나미가 따라오는 것. 비양심검사 쉐키덜을 잡다보면 정의로운 사법정화는 따라 오는 법! 정석님, 당신은 당신사건을 넘어선 사법정화운동의 선구자이시고 기수 이십니다! 오직 진실에 의거한 투쟁, 끊임었으신 투쟁이 정의구현을 앞 당기고 준사법과사법부에서 순 비양심 조폭악질똘마니 구더기 쉐키덜을 발본색원 쓰레기 처리장과 시궁창에 던져 버릴수가 있습니다! 필필승!!!
정석님 꼭 승리하셔서 저 비릿하고 역한 냄새나는 썩은 무리들을 단칼로 정화 시켜 버리시길 기원합니다. 아자 아자!!!
조만간 확 쓸어버릴겁니다.
어제 중국에서는 강한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다고 합니다. 또 저번은 미얀마(버마)에서 태풍이 일어나서 큰 난리를 치뤘고요. 우리나라도 며칠전 갑작스런 해일로 인해서 사상자가 생기기도 했지요. 사람들이 악해져가니 지구도 미쳐가나 봅니다. 죽으면 끝인데,,, 이 짧은 인생길 살면서 아웅 다웅 싸우고 남을 등쳐먹고 권력을 움켜줘받자 얼마나 움켜지고 살게될지 모를일인데,,,, 제 친구 하나는 오랫만에 몇달만에 만났더니 얼굴이 핼쓱해 졌어요. 이혼녀인데 한창 바람피고 재미나게 살드니만,,, 큰 부자 애인 생겼다고 좋아하더니 글쎄 암에 걸렸다네요. 세상사 무상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배풀고 살앗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법세상 여진이 벌써 발생 서초고을 사람들 느끼고 있어 어지러울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