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 정산하고.. 소득세랑 주민세를 환급 받으려고 하는데요
소득세는.. 세무서에.. 주민세는 시청에다가 하면 되는건가요?
신청 기간은 아무때라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흠...
그리고 환급 신청을 할때 반기별 회사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같은경운 7월에 제출하기때문에 작성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연말정산 환급건 때문에 질문좀 드릴께요^-^ 가르쳐주세용..
네모난비누
추천 0
조회 89
05.02.11 15:20
댓글 2
다음검색
첫댓글 별도로 신청하는것은 아니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아래부분에 보면 차감하는 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2005년도 월급에서 징수한 소득세,주민세를 납부하지 않고 환급받을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이해하실거예요
그량 이행사항신고성에서 차감하여 나가도 되고, 환급을 원하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우선 관할 세무서에 신청(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제출)을 하시면, 돌려 주고, 그후(국세처리후)에 관할 구청에 특별징수세액 환급 신청을 하여야 돌려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