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비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소득세액이 최종적으로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세금을 환급받거나 더 토해내는 절차다. 오는 15일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시 이후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인 근로자의 카드 사용금액이 20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 중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올해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으로 계산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인 300만원에 추가 소득공제에 따른 200만원을 더한 결과다. 기존 제도에 따른 소득공제 액수는 388만원인데, 이보다 112만원 늘어난 것이다.
작년 7~12월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한시 상향됐다. 하반기 이용금액의 80%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늘어났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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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하는치커뤼 차도 중고차는 가능혀 병원비도 가능한딩 (성형수술 제외)
@뭐하는치커뤼 아 실손보험은 당근 안되는거징 중복이니깡ㅎㅎㅎ
실손안받은 금액 만큼 공제 받으면 됨 어차피 홈택스에 실손보험 받은거 빼고 떠
근데 이거 어차피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낸 소득세만큼이지??
응 맞아!
@바밥밤 고마워!!!!
가보자고🥹
아 진짜 언론에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란 말 안썼으면 좋겠음ㅜㅜ 무조건 돌려받는거 아니고 오히려 더 토해내는 케이스도 많은데 왜 돈 더 내야되냐고 성질내는 사람들 존많...많이 돌려 받고 싶음 월급 받을때 소득세 왕창 떼시라고요~~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내 쥐꼬리 월급에서 떼어서 미리 맡겨놓은 거 돌려 받는 건데 국세청 생색
애초에 내가 낸 소득세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100만원 돌려받을수있다고 말하는거 너무 이상해ㅜㅜ
90프로 돌려받아도 100만원이 안 되는데ㅋㅋㅋㅋㅋㅋ
직딩10년차 게워내기만 했읍니다…제 13월의 월급 어디갔나요
기대해본다.
계속 돌려받을수있다 이렇게 언플해서
소득세 떼면 직원들 ㅈㄴ 본인 돈 떼가는줄 앎ㅋㅋㅋㅋ아니ㅋㅋㅋ무슨ㅠ
님들 돈 내가 떼먹는거 아니라고요ㅠ
시팔 난 직장인일때 돈 안썼다고 꼬박 토해냈는데요. 집안일 땜에 대출받아서 쥐꼬리에서 대출금 갚느라 돈없어서 못 쓴건데 칷
13월의 월급은 그만큼 내가 존나 돈 썼단 얘기잖아
진짜 단 한번도 돌려받은적 없고............ 건보료 추징 또 당하고.. 성과급받을때 몇백씩 까이고 들어오니 원...
ㄴㄴㄴ전혀…13월의 월급인척 하지마셈
난 100가까이 뱉을거야... 13월의 월급이란소리 하지 마쇼
다들 13월의 월급이라해서 나만 뱉어내는 줄 ㅠㅠ 흑흑
무슨 ㅋㅋㅋㅋㅋ 솔까 부양가족없으면 존나뱉음ㅋㅋㅋㅋ
어차피 애초에 그만큼 못 내서 그만큼 돌려받지도 못함ㅠ... 쥐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