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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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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악플달면 쩌리쩌려버려 여시뉴스데스크 월세 50만원 낸 김대리, '13월의 월급' 102만원 돌려받는다
미추홀 추천 0 조회 8,355 23.01.06 22:59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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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23.01.06 23:11

    차랑 병원비는 연말 정산에서 제외야..ㅠ (차는 사치품이고 병원비는 뭐 때문이였는지 까먹)

  • 23.01.06 23:16

    @뭐하는치커뤼 차도 중고차는 가능혀 병원비도 가능한딩 (성형수술 제외)

  • 23.01.06 23:19

    @연두부우우 병원비 2천을 보험으로 지급 받은게 없으면 가능한데 보험으로 받았다면 안될걸

  • 23.01.06 23:21

    @뭐하는치커뤼 아 실손보험은 당근 안되는거징 중복이니깡ㅎㅎㅎ
    실손안받은 금액 만큼 공제 받으면 됨 어차피 홈택스에 실손보험 받은거 빼고 떠

  • 23.01.06 23:02

    근데 이거 어차피 최대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내가 낸 소득세만큼이지??

  • 23.01.06 23:02

    응 맞아!

  • 23.01.06 23:09

    @바밥밤 고마워!!!!

  • 23.01.06 23:02

    가보자고🥹

  • 23.01.06 23:04

    아 진짜 언론에서 연말정산 13월의 월급이란 말 안썼으면 좋겠음ㅜㅜ 무조건 돌려받는거 아니고 오히려 더 토해내는 케이스도 많은데 왜 돈 더 내야되냐고 성질내는 사람들 존많...많이 돌려 받고 싶음 월급 받을때 소득세 왕창 떼시라고요~~

  • 23.01.06 23:06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내 쥐꼬리 월급에서 떼어서 미리 맡겨놓은 거 돌려 받는 건데 국세청 생색

  • 23.01.06 23:07

    애초에 내가 낸 소득세가 얼마 안 되는데 저렇게 100만원 돌려받을수있다고 말하는거 너무 이상해ㅜㅜ
    90프로 돌려받아도 100만원이 안 되는데ㅋㅋㅋㅋㅋㅋ

  • 23.01.06 23:08

    직딩10년차 게워내기만 했읍니다…제 13월의 월급 어디갔나요

  • 23.01.06 23:14

    기대해본다.

  • 23.01.06 23:14

    계속 돌려받을수있다 이렇게 언플해서

    소득세 떼면 직원들 ㅈㄴ 본인 돈 떼가는줄 앎ㅋㅋㅋㅋ아니ㅋㅋㅋ무슨ㅠ

  • 23.01.06 23:15

    님들 돈 내가 떼먹는거 아니라고요ㅠ

  • 시팔 난 직장인일때 돈 안썼다고 꼬박 토해냈는데요. 집안일 땜에 대출받아서 쥐꼬리에서 대출금 갚느라 돈없어서 못 쓴건데 칷
    13월의 월급은 그만큼 내가 존나 돈 썼단 얘기잖아

  • 23.01.06 23:38

    진짜 단 한번도 돌려받은적 없고............ 건보료 추징 또 당하고.. 성과급받을때 몇백씩 까이고 들어오니 원...

  • 23.01.06 23:40

    ㄴㄴㄴ전혀…13월의 월급인척 하지마셈

  • 23.01.07 00:21

    난 100가까이 뱉을거야... 13월의 월급이란소리 하지 마쇼

  • 23.01.07 01:51

    다들 13월의 월급이라해서 나만 뱉어내는 줄 ㅠㅠ 흑흑

  • 23.01.07 08:23

    무슨 ㅋㅋㅋㅋㅋ 솔까 부양가족없으면 존나뱉음ㅋㅋㅋㅋ

  • 23.01.07 17:44

    어차피 애초에 그만큼 못 내서 그만큼 돌려받지도 못함ㅠ...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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