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0/0000063589?cds=news_edit
[카드뉴스]이번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하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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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근로자가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동의하면 국세청이 직접 회사에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돌아오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와 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확대됩니다. 또,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와 월세·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도 늘어날 예정입니다.지난 7월~12월에 사용한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됩니다.
첫댓글 다른것도 좀 늘려봐.. 대중교통 탈 일 없다고 ㅠ
오 조아
대중교통에 택시도 포함인가?
놉
기름값도 해줘라
고속버스도 공제해줘라....
뭐?! 고속버스 아니야? 대중교통인데?! ㅠ
해줄걸 예매어플에 공지떴었어
@2023년 부자 오 대박 알려줘서 고마워!!
케텍스도 포함해주세여.....
케텍스 포함 아니얏?!
오 조아ㅏㅏㅏ
총급여의 25프로 넘는 부분만 공제해주는것좀 어떻게 해봐 아껴 썼더니 소득공제를 못받잖아
나..체크카드만 쓰는데..
25프로부터 공제 가능한거나줄여줘 1500이상을어케쓴단말임
첫댓글 다른것도 좀 늘려봐.. 대중교통 탈 일 없다고 ㅠ
오 조아
대중교통에 택시도 포함인가?
놉
기름값도 해줘라
고속버스도 공제해줘라....
뭐?! 고속버스 아니야? 대중교통인데?! ㅠ
해줄걸 예매어플에 공지떴었어
@2023년 부자 오 대박 알려줘서 고마워!!
케텍스도 포함해주세여.....
케텍스 포함 아니얏?!
오 조아ㅏㅏㅏ
총급여의 25프로 넘는 부분만 공제해주는것좀 어떻게 해봐 아껴 썼더니 소득공제를 못받잖아
나..체크카드만 쓰는데..
25프로부터 공제 가능한거나줄여줘 1500이상을어케쓴단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