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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민사집행법의 일부 행위와 은행연합전산에 '압류중'으로 표시하는행위) 헌법에 위반되는지(기본권을 제한하는등 과잉금지의 원칙등등) 여부 - 민사집행법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
******** 보증금이 아예없는 월세 임차인거나 통장자체가 아예없거나 통장에 돈이없는 은행 보험등 목적물이 되는 대상채권이 없는데도, 채권을 압류 추심 결정문을 발부한 경우 위헌여부는? 또한 '은행연합전산'에 '압류중'으로 표시하는 행위의 위헌여부?
요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이 많아졌습니다.
채권자는 보통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때 채무자의 재산중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가장 확실한 수단이지만 채무가 영세한 소액채무자들의 경우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채무자의 재산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나 예금채권이 대부분일것입니다.물론 유체동산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나 이건 좀 도의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제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이건 실익은 없으면서 순전히 채무자 압박수단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채무자에게 부동산이 없거나 이와 유사한 집행대상이 없을때는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채권을 노리게 됩니다.
추심명령이란
추심명령(推尋命令)이란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할 권리를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추심 또는 전부명령과 동시에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음, 수표 그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압류명령에 의하여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여야 하므로 추심 또는 전부명령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은 압류명령의 집행법원과 동일한 지방법원이고 압류명령의 집행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민집법 232조 1항) "집행채권"의 범위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압류금액을 그 요구액의 한도로 줄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압류액의 제한 허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추심권의 범위가 채권자의 요구액으로 제한됩니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각 송달됨으로써 압류효과가 나타납니다.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때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추심신고가 있으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추심명령과 관련한 주요 판례로는...
1.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함(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2.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3.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치며,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위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을 경합된 압류채권자 및 또 다른 추심권자의 집행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4.채권자가 금전채권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본집행절차로 이행한 후 본압류의 신청만을 취하함으로써 본집행절차가 종료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압류집행에 의한 보전 목적이 달성된 것이라거나 그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이 본집행과 함께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압류집행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대법원 2000. 6. 9. 선고 97다34594 판결).

채권압류의